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전도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 본문

└‥‥▷ 미추홀구

전도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

귀인 청솔 2011. 8. 8. 16:49

전도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 ‐ 194호

전도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

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09-119번지 일원의 전도관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76호(2008.05.06)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72호(2009.12.07)로 지정한 전도관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032-440-3453) 및 남구 도시창생과 (☏032-880-448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전도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전도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09-119번지 일원

69,428.9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소 계

69,428.9

-

69,428.9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69,428.9

-

69,428.9

100.0

②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용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지구명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미관지구

일 반

미관지구

송림 대1-28 ~ 대2-5

대2-39

29,400

980

양측15

1999.9.02

(인고1999-109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없음

○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6

1,139

9,085.5

2

621

4,820.2

4

518

4,265.3

-

-

-

대로

1

24

93.6

-

-

-

1

24

93.6

-

-

-

중로

4

750

6,519.9

1

256

2,348.2

3

494

4,171.7

-

-

-

소로

1

365

2,472.0

1

365

2,472.0

-

-

-

-

-

-

○ 도로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39

30~33

(3)

주간선도로

1,010

(24)

대2-5

광3-9

일반

도로

무상귀속

기정

중로

1

324

20~23

국지

도로

499

대2-39

중2-4

일반

도로

08.05.06

무상귀속

일부구간 완화차선 (B=3m,L=148m)

기정

중로

2

4

15~25

(10)

국지

도로

1,820

(106)

대2-6

6호광장

(송림동)

일반

도로

70.8.23

무상귀속

기정

중로

2

611

15

국지

도로

179

(92)

중1-324

중2-612

일반

도로

08.05.06

무상귀속

기정

소로

1

102

10

국지

도로

365

대2-39

중2-612

일반

도로

08.05.06

무상귀속

기정

중로

2

612

15

(5)

국지

도로

296

소1-1

중2-4

일반

도로

96.12.28

무상귀속

나. 주차장 : 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주차장

남구 숭의동 108-4번지일원

732.2

(1,632.2)

감) 0.1

732.1

(1,447.1)

08.05.06

무상귀속

( )금송포함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주차장

•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 남구 숭의동 109-974번지일원

→ 남구 숭의동 108-4번지일원

- 면적 : 732.2㎡ → 732.1㎡

• 토지이용계획 변경(학교용지 위치 변경)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2) 공간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공원 : 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공원

-

-

5,532.7

증 4.2

5,536.9

폐지

1

공원

근린

공원

남구 숭의동 106-6번지일원

5,532.7

(11,451.7)

감)5,532.7

-

08.05.06

무상귀속

( )금송포함

신설

1

공원

어린이 공원

남구 숭의동 109-898번지일원

-

증)3,160.3

3,160.3

무상귀속

신설

1

공원

소공원

남구 숭의동 106-10번지일원

-

증)2,376.6

2,376.6

무상귀속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근린공원

• 폐지

- 위치 : 남구 숭의동 106-6번지일원

• 토지이용계획 변경(학교용지 위치 변경)에 따른 폐지

1

어린이공원

• 신설

- 위치 : 남구 숭의동 109-898번지일원

- 면적 : 3,160.3㎡

• 토지이용계획 변경(학교용지 위치 변경)에 따른 신설

1

소공원

• 신설

- 위치 : 남구 숭의동 106-10번지일원

- 면적 : 2,376.6㎡

• 토지이용계획 변경(학교용지 위치 변경)에 따른 신설

(3)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학교 : 변경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학교

초등

학교

남구 숭의동

109-124일원

3,892.1

(10,347.1)

감) 0.1

3,892.0

(10,347.2)

08.05.06

부지확보

( )금송포함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초등학교

•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 남구 숭의동 109-898 일원

→ 남구 숭의동 109-124 일원

- 면적 : 3,892.1㎡ → 3,892.0㎡

• 토지이용계획 변경(학교용지 위치 변경)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기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규모 이상으로 계획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근린생활시설

획지2

6,084.94

지상연면적

관리사무소

획지1

553.43

지상연면적

어린이놀이터

획지1

1,339.10

옥외공간

주민운동시설

획지1

786.02

옥외공간

경로당

획지1

227.23

지상연면적

주민공동시설

획지1

3,777.57

연면적

보육시설

획지1

621.26

지상연면적

문 고

획지1

100.04

지하연면적

○ 변경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규모 이상으로 계획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층)

연면적

(㎡)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전도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69,428.9

획지1

47,736.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6%

이하

250%

이하

88m

이하

30층 이하

• 지상:119,000 이하

• 지하:56,000 이하

획지2

2,450.0

제1·2종 근린생활시설

60%

이하

250%

이하

28m

이하

8층 이하

• 지상:6,300 이하

• 지하:1,600 이하

획지3

3,892.1

초등학교

60%

이하

250%

이하

-

15층 이하

-

허용

용도

획지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획지3

• 초등학교

불허

용도

획지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

획지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85㎡)의 주택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총 건설세대수의 17%이상 계획(전용면적40㎡이하 전체의 5%이상)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주택 전체세대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 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

한계선

획지1

공동주택부지

폭 2m, 6m

•대로2-39변 대지경계로부터 폭 6m 이격

•중로1-324, 중로2-611, 중로2-612, 소로1-102변으로부터 폭 2m 이격

획지3

학교시설

폭 2m

•중로1-324, 중로2-611, 중로2-612, 소로1-102변으로부터 폭 2m 이격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 용적률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 260.1%

(기준용적률 210%+공공시설부지제공 27.5%+공공시설부지확보 7.6%

+지하 주차장 확보 10%+탑상형아파트건립 5%)

- 계획용적률 : 250.0%이하

○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전도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69,428.9

획지1

47,734.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6%이하

250%이하

88m이하

획지2

2,447.9

제1·2종 근린생활시설

60%이하

250%이하

28m이하

획지3

3,892.0

초등학교

60%이하

250%이하

45m이하

허용

용도

획지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획지3

• 초등학교

불허

용도

획지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제6조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

획지2

획지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85㎡)의 주택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총 건설세대수의 17%이상 계획(전용면적40㎡이하 전체의 5%이상)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주택 전체세대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 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

한계선

획지1

공동주택

부지

폭 2m, 6m

•대로2-39변 대지경계로부터 폭 6m 이격

•중로1-324, 중로2-611, 중로2-612, 소로1-102변으로부터 폭 2m 이격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 용적률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 260.1%

(기준용적률 210%+공공시설부지제공 27.5%+공공시설부지확보 7.6%

+지하 주차장 확보 10%+탑상형아파트건립 5%)

- 계획용적률 : 250.0%이하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 토양오염방지 :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시설을 갖추어 발생 폐유는 전량 수거하여 위탁처리

• 녹지조성 :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선정 및 식재 방향을 설정하되 주변경관과 조화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 자연적 지형에 따라 건물의 입지, 형태, 규모조정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재해방지

• 건축물의 구조내력 및 주요 구조부의 구조, 대지의 안전 등 관련법규에 근거한 종합계획 수립

• 건축물 건립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건축통제 강화

• 비탈면은 최대한 위험요소가 처리될 수 있게 공법을 선정하며 법면이 발생하는 구간에는 옹벽설치 검토

• 하수도시설 용량을 제고시켜 배수불량 방지

수해대책

• 구릉지에 위치한 본 대상지 입지적 조건을 고려하여 하수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

옹벽설치

• 주거단지에 옹벽이 높아지거나 획일화된 형태로 조성될 경우 거주민에게 시각적 위압감을 주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저감기법 적용이 필요

• 다양한 변화구상으로 삭막한 이미지에서 탈피, 단지의 독자적 이미지 창출 방안 강구

• 옹벽높이를 낮추거나 식재 등의 옹벽 조성기법을 통하여 시각적인 부담을 완화

• 획지의 고저화를 이용하여 옹벽높이를 최소화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환 경 영 향

저 감 대 책

대기질

비산먼지

•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 살수차 운행으로 주기적 살수

• 차량의 운행속도 제한

• 가설방진망 설치

• 유지목표농도 설정

석면폐기물

• 건축물 철거시 및 폐기물 처리시 「석면폐기물관리대책, 2007.2.5, 환경부」,「건축물석면관리 가이드라인, 2009.4.16, 환경부」등을 준수

소음ㆍ진동 발생

• 가설방음판넬 설치(3m)

- 생활소음규제기준(공사장) 65dB(A)를 모든 교육시설이 만족하지만 더 정온한 학습환경을 위해 가설방음판넬(3m)을 설치할 계획

• 작업시간 제한

• 차량속도 제한(20km/hr)

• 저소음 공법 및 저소음 기계의 채택

• 가급적 주간공사 시행

• 작업인부 소음․진동 저감 교육 실시

일조장해

•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준수

통학로 계획

공사시

• 가설방음판넬 설치

• 등․하교시간 공사차량 운행 자제

• 안전요원 배치

• 통학로부분 우선공사

운영시

• 단지 내 최단거리 보행자도로 확보

• 비상차량도로 및 보행통로 신설

• 과속방지턱 설치

교통안전

• 보행자통로 3m이상확보 및 안전휀스 설치

• 낙하방지망 설치

•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8) 정비사업 시행방법(변경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9)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합 계

506

-

-

-

506

주거용(단독주택)

404

-

-

-

404

주거용(공동주택)

4

-

-

-

4

비주거용(근생시설)

7

-

-

-

7

주택 및 근생

49

-

-

-

49

기 타

42

-

-

-

42

10)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참조

11)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해당 없음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제어요소

위 치

내 용

기정

건축

한계선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대로2-39호선변 대지경계로부터 폭 6m 설정

획지3

초등학교

• 중로1-324호선과 중로2-611호선, 중로2-612호선, 소로1-102호선 변으로부터 폭 2m 설정

변경

건축

한계선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대로2-39호선 변으로부터 폭 6m, 중로1-324호선, 중로2-611호선, 중2-612호선, 소로1-102호선 변으로부터 폭 2m 설정

13)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없음)

○ 해당 없음

1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 추진현황

위치

구역명

사업유형

구역면적(㎡)

가구현황(세대)

구역지정

사업예정시기

436,255

2,872

-

남구

전도관2

도시환경정비

15,859

138

2010.02.01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숭의6

도시환경정비

50,047

146

2009.08.24

동구

금송

주택재개발

114,084

1,439

지정-2008.05.06

변경-2010.03.15

금창

주택재개발

78,225

-

2010.02.08

샛골

주택재개발

48,545

548

2008.12.08

서림

주택재개발

19,477

194

2008.11.24

동산

주거환경개선

66,910

-

2003.06.19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

5,848

55

2007.09.17

대헌학교뒤

주거환경개선

37,260

352

2008.09.01

○ 주택수급현황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주택수급은 양호

구분

주택점유형태별 가구 [단위 : 가구(5년별)]

합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사글세

무상

미상

인천시

(2005)

823,023

498,592

175,978

109,010

14,583

3,692

21,168

-

중구

30,559

16,459

7,103

3,831

808

219

2,139

-

동구

24,990

15,064

4,724

4,021

432

138

611

-

남구

141,955

50,029

31,096

20,296

3,561

926

3,506

-

연수구

84,744

50,029

15,711

13,460

3,806

221

1,517

-

남동구

120,028

70,688

27,593

16,607

1,554

407

3,179

-

부평구

175,716

104,474

37,996

27,415

1,856

796

3,179

-

계양구

102,176

66,187

22,926

10,234

845

335

1,649

-

서구

116,758

72,857

26,545,

12,232

1,232

456

3,436

-

강화군

21,045

16,738

2,109

761

300

147

990

-

옹진군

5,052

3,526

175

153

189

47

962

-

15)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위 치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전도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69,428.9

획지1

47,736.4

남구 숭의동 107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2,450.0

남구 숭의동 109-227번지 일원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획지3

3,892.1

남구 숭의동 109-898번지 일원

초등학교

변경

전도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69,428.9

획지1

47,734.5

남구 숭의동 107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2,447.9

남구 숭의동 109-227번지 일원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획지3

3,892.0

남구 숭의동 109-124번지 일원

초등학교

16)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총 건설세대수의 17%이상(전용면적 40㎡이하 전체의 5%이상)

17)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 계획(변경없음)

○ 대상지내 수목이 전무한 상태임.

18)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보행데크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 중로1-324호선 위에 설치(2008. 05. 06)

- 전도관구역 및 금송구역의 중심관통도로(중로1-324호선) 위로 두 단지내 계획고를 이용하여 보행데크(26.4m)를 설치하고, 통과도로(중로1-324)는 보행데크 밑(20.9m)으로 관통하도록 연결하여 두 단지내의 커뮤니티 활동공간이 연계되도록 중심축 기능이 부여되도록 계획함

변경

• 미설치

- 학교용지 위치변경으로 전도관구역과 금송구역간 보행량 축소에 따른 보행데크 설치 필요성 감소, 보행데크 설치시 도로와 획지의 단차가 발생하여 옹벽,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로 인한 안전성 결여 및 운영․관리주체가 불분명한 것을 고려하여 보행데크를 미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함

- 두 단지내 커뮤니티 활동공간이 연계되도록 두 구역의 중심관통도로(중로1-324호선)의 계획고를 조정하여 평면 연결이 가능하도록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연계보행동선을 확보하고 중심축 기능이 유지되도록 계획함

(2) 용적률 완화 계획 관련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 용적률 완화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19)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남구 도시창생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