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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2014. 9월 1일 세계일보,경향신문,인천일보에 보도된『송도국제도시 내 골프연습장 특혜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본문

▶ 송도 국제도시/∥송도 부동산정보

2014. 9월 1일 세계일보,경향신문,인천일보에 보도된『송도국제도시 내 골프연습장 특혜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귀인 청솔 2014. 9. 2. 11:44

2014. 9월 1일 세계일보,경향신문,인천일보에 보도된『송도국제

도시 내 골프연습장 특혜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민자사업과의 비교

 

(민자사업)

시설투자

준공후 기부채납

무상사용허가

(통상 20년)

 

 

 

(24호공원 골프연습장)

시설투자

준공후 기부채납

유상사용허가

(15년, 연간 8~10억원 임대료 납부)

 

 

 

* 이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건물을 기부채납할

경우, 임대료를 면제하여야 하나 본 사업은 토지와 건물 임대료를 징수(연간 토지 5~6억원, 건물 3~4억원)

- 또한 통상적인 무상사용허가기간 20년보다 5년 짧은 15년으로 허가

- 인근 남동구내 골프연습장은 25년 동안 유상사용허가 ≒ 사용료 년6억원)

. 해명내용

? 추진배경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은 토지매각 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경제청의 세입구조 개선과 증가하는 공원관리비용 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였음

- 공원관리비 : 62억원(2014년) → 300억원(2020년)

- 당시 재정난에 처한 인천市의 구호는 “빌려쓰고, 벌어쓰고, 아껴쓰기”였고,

이에 부응한 프로젝트였음.

 

또한 해당 부지는 보조유수지(저류지)로서 이용가치는 없는 반면 관리비는 매년 투입되기 때문에 저류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추진

 

? 사업구조측면에서 본 특혜 여부

❍ 본 사업은 여타 다른 민자사업 보다 사업자에게 훨씬 불리한

(경제청에 유리한) 구조로서,

-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사업자의 부담이 큰 사업임.

 

Ⅲ. 보도 내용中 해명 할 부분

인천 송도국제도시내 골프연습장 건설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① 현행법상 적법한 행정절차(민간투자법에 의한 민투사전심의위원회 이행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시의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

6년간 건물임대료 면제, 15년간 사업권 인정 및 연장가능 등 사업자 공모

당시와 다르게 계약 조항이 변경된 점

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가 골프연습장 건설비 115억원중 95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지급보증을 해준게 아니냐 는 점

 

? 기타 개별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

현행 법상 적법한 행정절차(민간투자법에 의한 민투 사전 심의

위원회 이행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 시의회 의결

등)거치지 않았다는 보도 관련.

 

24호 공원 골프연습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아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한 ‘민간공원

추진자의 도시공원 설치’ 규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에 따르면 ‘도시

원’은 민투법의 적용대상인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고 있으나,

민투법 제17조에 의거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 법률이

별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민투사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률‘에 따라 추진한 것이며,

- 동 법에는 민투법에 의한 ‘민자사업투자심의위원회’와 같은 절차를 두고

지 않아 동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2008년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임)

 

또한 지방재정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또는 예산외 의무부담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무의 내용과 금액 등이 확정되어야 하고,

부담발생가능성이 높아야 하며, 발생시기가 정해져야 하나,

- 24호 공원 골프연습장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중단할 경우 제3자 인수

건으로 하였으나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며, 인수

잔액의 객관적 측정이 불가능하고, 발생시기가 불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협약에 따른 경제청의 지위가 보증채무자가 아님으로 채무보증

행위 또는 예산외 의무부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6년간 건물이용료 면제, 15년간 사업권 인정 및 연장가능 등 사업자

공모 당시와 다르게 계약 조항이 변경되었다는 보도 관련.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사용료의 면제가 아니라

일부 사용료 납부의 유예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불과.

- 또한 공모설명서 제22조에서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경제청”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실시협약서(안)의 관련 조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ㅇ 즉, 민간사업의 정상 운영을 통하여 대출 원리금을 신속히 상환

토록 유도하고, 경제청으로 납부하는 사용료(토지 5~6억원, 건물

3~4억원 예상)가 안정적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실시협약서 제11조

제2항에서 토지 사용료는 매년 징수하고,

ㅇ 민간이 건축하여 기부채납되는 건물의 사용료는 경제청이 사업

시행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6년간 면제가 아닌 유예하는 것으로서 7년차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소급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이며, 이 또한 유예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만 열어둔 것임.

 

ㅇ 아울러 사업 인정기간과 관련하여 공모 당시 일반적인 민자사업

보다 짧은 15년만 운영권을 인정하고 그 이후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불과하여

- 이는 통상의 민자사업 등이 하고 있는 관례를 적용하고 있는 것임.

 

 

③ 민간사업자가 골프 연습장 건설비 115억원 가운데 95억원을

대출받은 과정에서 공공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실질적

으로 지급보증을 해준게 아니냐는 보도 관련.

 

 

ㅇ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 대출은 사업시행자의 PF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대출기관 양자 간 체결하였고, 약정서의 지급보증자는

경제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관계 회사가 보증한 것임.

 

ㅇ 따라서 이 건 사항은 채무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이

제3자 인수가 되지 않을 경우 동 시설의 소유자이자 공공시설

관리책임자로서,

- 동 시설을 방치하기 보다는 직접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일 뿐임.

※ 현실적으로도 만약 동 시설의 운영자가 없을 경우, 공원을 운영

하는 책임이 있는 경제청이 이를 방치하기 어려울 것임.

- 또한 해당시설의 방치를 막기 위해 사업자로부터 이행보증금(11억원)도

징구함.

 

그 과정에서 경제청은 실시협약상 채권 및 당사자 양자간의 지위를

s캐피탈측에 이전․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서에 따른 양도

담보권 설정을 승낙한 사항임.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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