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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참고] ‘부동산 투자이민제 기준금액 하향(7억→5억) 검토’ 관련 본문
[참고] ‘부동산 투자이민제 기준금액 하향(7억→5억) 검토’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내 미분양주택에 대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대상 금액기준은 관계부처간 협의(주관부서: 법무부)한 대로 현행 7억원을 유지할 계획이며, 5억원으로 하향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 7억원은 총 투자금액 기준이므로 콘도 등 다른 투자금액과 합산하여 7억원 이상일 경우 영주권 부여
< 보도내용 (매경, 7.31.인터넷) >
“인천 투자이민 7억서 5억으로--- 국토부 기준금액 하향 검토”
- 국토부가 투자이민제도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액 기준을 현재 7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국토부가 투자이민제도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액 기준을 현재 7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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