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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7.29.] [대통령령 제25523호, 2014.7.28., 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2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한다)
5.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6. 실제 거래가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제6호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계획(「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제6호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자금조달계획과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입주계획은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수인이 작성하여 해당 주택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제1항제9호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법 제3조에 따라 신고를 받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2.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 대출
나.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다. 주식·채권 등의 처분
3.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4조(부동산거래 신고 가격의 검증체계 구축·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등록관청에 법 제5조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결과 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 가격의 적정성 검증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25523호, 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차목 및 제4호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7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제11항제2호 본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③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4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로 한다.
④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5항제5호나목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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