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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개정안」입법예고

귀인 청솔 2014. 5. 23. 09:58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개정안」입법예고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의 외국 교육기관 합작 설립 허용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외국학교법인이 국내학교법인과 합작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23일(금) 입법예고하였다.

 

* 경제자유구역 등 일정한 구역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는 외국학교의 분교를 의미하며, 현재까지 7개교([붙임2] 참고)가 설립을 승인받았음

 

ㅇ 그간 우리나라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자격을 외국학교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추가 유치에 제약이 있다 지적이 있었다.

 

ㅇ 이번 개정안은 합작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를 촉진하여 해외 유학수요를 흡수하고 글로벌 인재양성 뒷받침하려는 방안이다.

 

입법예고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학교법인이 국내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학교법인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도록 하였다.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는 국내학교법인의 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14.5.23~7.2)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 금년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학교는 국내 사정에 정통한 국내학교법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안정적 학교운영 및 국내안착에 도움을 받고,

 

ㅇ 국내학교는 우수한 외국학교와의 합작설립‧운영을 통해 국제화 촉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

2. 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현황

 

 

붙임1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고문

◎ 교육부 공고 제 2014-121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교육부장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교육기관을 외국학교법인이 국내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활성화하고 해외 우수대학과 국내대학 간 교류를 촉진

 

2. 주요 내용

 

가. 외국학교법인이 국내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도록 허용하되, 외국학교법인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외국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국내학교인의 자격,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간 협약,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비율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다. 공동으로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설립승인을 위해 제출하는 류에 출자금액과 출자비율 및 국내학교법인과의 협약서를 포함함(안 제5조제2항 개정).

라. 동으로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설치등기사항에 출자하는 국내학교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함(안 제6조제2항3호 신설)

마. 실제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상황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함(안 제20조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7.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국제협력관 교육개발협력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339-012)

(전화 : 044-203-6171 / FAX : 044-203-6795)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 일부개정법률안 1부.

법률 제 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제4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국내학교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학교법인의 출자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외국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국내학교법인의 자격, 국내학교법인과의 협약에 관한 사항, 외국교육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외국학교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출자금액과 출자비율 및 국내학교법인과의 협약서(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제3호는 외국학교법인이 국내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외국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국내학교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과 주소

 

제20조 제3항의 “자산ㆍ자본금ㆍ적립금 그 밖에 잉여금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설립자격)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한다.

② <신설>

 

 

 

 

③ <신설>

 

 

 

제4조(설립자격)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한다.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국내학교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학교법인의 출자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외국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국내학교법인의 자격, 국내학교법인과의 협약에 관한 사항, 외국교육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① (생략)

② 외국학교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내지 ④ (생략)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① (현행과 동일)

② 외국학교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출자금액과 출자비율 및 국내학교법인과의 협약서(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내지 ④ (현행과 동일)

제6조(설치등기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지 2. (생략)

3. <신설>

 

 

③ 내지 ④ (생략)

제6조(설치등기 등)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의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제3호는 외국학교법인이 국내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내지 2. (현행과 동일)

3. 외국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국내학교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과 주소

③ 내지 ④ (현행과 동일)

제20조(외국교육기관의 청산)

① 내지 ② (생략)

③ 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ㆍ자본금ㆍ적립금 그 밖에 잉여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④ (생략)

제20조(외국교육기관의 청산)

① 내지 ② (현행과 동일)

③ 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삭제>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④ (현행과 동일)

 

 

붙임2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현황

 

종류

지역

외국교육기관명

본교(본교 소속 국가)

유치

현황

·

중등교육기관

대구

대구국제학교

Lee Academy(미국)

대구시

’10.8.23 개교

인천 (송도)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Roessler-Chadwick Foundation(미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NSIC*

’10.9.7 개교

고등교육기관

부산

FAU 부산분교

에어랑엔-뉘른베르크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독일)

부산・진해 경제자유 구역청

’11.3.2 개교

인천 (송도)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뉴욕주립대학교(미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2.3.3 개교

조지메이슨대학교 송도캠퍼스

조지메이슨대학교(미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4.3.3. 개교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겐트대학교(벨기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4년 9월 개교예정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유타대학교(미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4년 9월 개교예정

* NSIC(New Songdo Int'l City Development) :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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