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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개정안」입법예고 본문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개정안」입법예고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의 외국 교육기관 합작 설립 허용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외국학교법인이 국내학교법인과 합작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23일(금) 입법예고하였다.
* 경제자유구역 등 일정한 구역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는 외국학교의 분교를 의미하며, 현재까지 7개교([붙임2] 참고)가 설립을 승인받았음
ㅇ 그간 우리나라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자격을 외국학교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추가 유치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이번 개정안은 합작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를 촉진하여 해외 유학수요를 흡수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뒷받침하려는 방안이다.
□ 입법예고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외국학교법인이 국내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학교법인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도록 하였다.
ㅇ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는 국내학교법인의 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할 방침이다.
□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14.5.23~7.2)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 금년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학교는 국내 사정에 정통한 국내학교법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안정적 학교운영 및 국내안착에 도움을 받고,
ㅇ 국내학교는 우수한 외국학교와의 합작설립‧운영을 통해 국제화 촉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
2. 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현황
붙임1 |
|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고문 |
◎ 교육부 공고 제 2014-121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교육부장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교육기관을 외국학교법인이 국내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활성화하고 해외 우수대학과 국내대학 간 교류를 촉진
2. 주요 내용
가. 외국학교법인이 국내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외국학교법인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외국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국내학교법인의 자격,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간 협약,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비율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다. 공동으로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설립승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출자금액과 출자비율 및 국내학교법인과의 협약서를 포함함(안 제5조제2항 개정).
라. 공동으로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설치등기사항에 출자하는 국내학교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함(안 제6조제2항 제3호 신설)
마. 실제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상황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함(안 제20조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7.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국제협력관 교육개발협력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339-012)
(전화 : 044-203-6171 / FAX : 044-203-6795)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 일부개정법률안 1부.
법률 제 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제4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국내학교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학교법인의 출자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③ 외국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국내학교법인의 자격, 국내학교법인과의 협약에 관한 사항, 외국교육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외국학교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출자금액과 출자비율 및 국내학교법인과의 협약서(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제3호는 외국학교법인이 국내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외국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국내학교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과 주소
제20조 제3항의 “자산ㆍ자본금ㆍ적립금 그 밖에 잉여금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제4조(설립자격)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한다. ② <신설>
③ <신설>
|
제4조(설립자격) ①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한다. ②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국내학교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학교법인의 출자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③ 외국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국내학교법인의 자격, 국내학교법인과의 협약에 관한 사항, 외국교육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① (생략) ② 외국학교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내지 ④ (생략) |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① (현행과 동일) ② 외국학교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출자금액과 출자비율 및 국내학교법인과의 협약서(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내지 ④ (현행과 동일) |
제6조(설치등기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지 2. (생략) 3. <신설>
③ 내지 ④ (생략) |
제6조(설치등기 등) ①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의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제3호는 외국학교법인이 국내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내지 2. (현행과 동일) 3. 외국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국내학교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과 주소 ③ 내지 ④ (현행과 동일) |
제20조(외국교육기관의 청산) ① 내지 ② (생략) ③ 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ㆍ자본금ㆍ적립금 그 밖에 잉여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④ (생략) |
제20조(외국교육기관의 청산) ① 내지 ② (현행과 동일) ③ 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삭제>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④ (현행과 동일) |
붙임2 |
|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현황 |
종류 |
지역 |
외국교육기관명 |
본교(본교 소속 국가) |
유치 |
현황 |
초 · 중등교육기관 |
대구 |
대구국제학교 |
Lee Academy(미국) |
대구시 |
’10.8.23 개교 |
인천 (송도) |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
Roessler-Chadwick Foundation(미국)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NSIC* |
’10.9.7 개교 | |
고등교육기관 |
부산 |
FAU 부산분교 |
에어랑엔-뉘른베르크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독일) |
부산・진해 경제자유 구역청 |
’11.3.2 개교 |
인천 (송도)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
뉴욕주립대학교(미국)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12.3.3 개교 | |
조지메이슨대학교 송도캠퍼스 |
조지메이슨대학교(미국)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14.3.3. 개교 | ||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
겐트대학교(벨기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14년 9월 개교예정 | ||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
유타대학교(미국)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14년 9월 개교예정 |
* NSIC(New Songdo Int'l City Development) :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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