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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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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인 청솔 2014. 5. 22. 17:34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25279, 2014.3.24.,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계획입지) 044-203-4437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개별입지) 044-203-4435

 

1(목적)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5.]

 

2(공장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호와 같다.<개정 2013.3.23.>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1호부터 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전문개정 2009.8.5.]

 

3 삭제 <2010.7.12.>

 

4 삭제 <2010.7.12.>

 

4조의2 삭제 <2010.7.12.>

 

4조의3(산업집적의 형성체계) 2조제6호에서 "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 다음 호의 체계가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말한다.

1.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생산체계

2.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연구소로 구성된 산업기술체계

3. 마케팅ㆍ금융ㆍ보험ㆍ컨설팅 등의 각종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기업지원체계

[전문개정 2009.8.5.]

 

4조의4(지식기반산업) 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2. 「산업발전법」 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전문개정 2009.8.5.]

 

4조의5(공공시설의 범위) 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4.5., 2011.12.8.>

1.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조제1 호에 따른 공공시설

2. 공동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29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과 「수질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5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말한다), 주차장, 운동장 「영유아보육법」 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

[본조신설 2010.7.12.]

[종전 4조의5 4조의6으로 이동 <2010.7.12.>]

 

4조의6(지식산업센터) 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란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6.27., 2011.10.26.>

1. 지상 3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2. 6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있을

3. 「건축법 시행령」 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 합계가 같은 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 다만,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전문개정 2009.8.5.]

[제목개정 2010.7.12.]

[4조의5에서 이동 <2010.7.12.>]

 

5(산업단지의 관리업무) 2조제15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다음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3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 집행에 관한 업무

2. 공공시설, 지원시설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

3. 산업용지의 매각ㆍ임대, 사후관리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ㆍ지식산업센터, 밖의 시설의 설치와 매각 임대에 관한 업무

5. 입주기업체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ㆍ전기ㆍ증기ㆍ가스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6. 산업용지 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8.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9.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10. 산업단지 안의 시설의 경비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11. 밖에 산업단지의 운영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2조제1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소유하는 시설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할 자가 정하여져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1. 도로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용수공급시설ㆍ정보통신시설ㆍ에너지공급시설, 밖의 공공시설

2. 1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서 입주기업체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8.5.]

 

6(산업단지의 입주자격) 2조제18 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있을

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호의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1.6.24., 2011.10.26., 2012.12.12.>

1. 「통계법」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제1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2조의7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 연구개발업

. 2조제8호의2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충전업

10.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 3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2조의7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1. 경영컨설팅업(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12. 번역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행사 대행업

2조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2조제18호에서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ㆍ석유ㆍ원자력ㆍ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의 비축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호의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0.7.12., 2013.10.16., 2014.3.11.>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원료재생업

2. 폐수처리업

3. 창고업, 화물터미널,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5.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6. 부동산임대 공급업

7.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종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시키는 농림어업등의 산업(이하 "지역특화산업"이라 한다)

8. 전기업

9.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에의 유치업종으로 지정한 산업

10.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1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업(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3.3.23.>

1. 통관업, 용역업, 판매업 수선업

2. 용수ㆍ전기ㆍ증기ㆍ가스 유류공급업

3. 연구개발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

4. 창고ㆍ수송ㆍ하역사업

5. 컨설팅ㆍ마케팅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한 사업

6. 법무 회계 관련 서비스업

7. 운동시설 운영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5호에 따른 문화 집회시설, 같은 별표 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과 같은 별표 15호에 따른 숙박시설(「관광진흥법」 3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만 해당한다)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9.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업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한다)] 승인을 받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있다.

[전문개정 2009.8.5.]

 

7(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 3조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하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라 한다)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유망산업"이란 다음 호의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3.3.23.>

1. 지식기반산업

2. 지역별 입지여건에 적합하고, 지역별 발전을 주도할 있는 산업으로서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조제3 본문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3조제2항제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지역별 산업발전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역별ㆍ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산업집적의 현황 문제점에 관한 사항

3조제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변경 사항

2. 연도별ㆍ업종별 산업집적에 관한 변경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8.5.]

 

7조의2(산업집적기획기구의 지정 ) 시ㆍ도지사는 3조의21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계획(이하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등을 산업집적기획기구로 지정하거나 설립할 있다.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 전략의 제시

2.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기업지원프로그램의 개발

3. 지역간ㆍ기업간 협력사업의 발굴

4. 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 마련

5.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항

6. 밖에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시ㆍ도지사는 1항에 따른 산업집적기획기구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있다.

[전문개정 2009.8.5.]

 

7조의3(지역산업진흥계획의 제출 ) 시ㆍ도지사는 3조의2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항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제출된 경우 다음 호의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있다.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지역의 산업 현황

2. 지역의 산업발전역량

3. 지역의 산업발전비전

4.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5. 재원조달방안

6. 밖에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조의22항에 따라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시 다음 연도부터 매년 사업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지원에 차등을 있다.<개정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것을 요청할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8.5.]

 

7조의4 삭제 <2009.8.5.>

 

7조의5 삭제 <2009.8.5.>

 

7조의6 삭제 <2009.8.5.>

 

7조의7 삭제 <2009.8.5.>

 

7조의8 삭제 <2009.8.5.>

 

8(전문기관에의 자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이나 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있다. <개정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있으며, 산업집적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자문이나 조사ㆍ연구를 필요로 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따로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8.5.]

 

8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업무 ) 6조의2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있는 업무에는 다음 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1. 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 업무

2. 6조의31 본문에 따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 한다) 이용에 관한 업무

3. 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 등에 관한 업무

6조의2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이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말한다.<개정 2013.3.23.>

1. 48조의3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2. 49조제2항에 따른 신청

3. 52조의21항에 따른 신고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2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

5.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6조의23항에서 "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다음 호를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ㆍ취하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에 따른 민원서류의 반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6조의22 호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 등에 관한 자료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8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전산자료 이용 ) 6조의31 본문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근거

2. 전산자료의 범위 내용

3.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4. 개인정보 보호기준에의 적합 여부

5. 전산자료의 보관방법 안전관리대책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호의 사항을 심사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1 호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ㆍ적합성

2.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사용방지 대책의 수립 여부

6조의31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1 호의 자료 2항에 따른 심사 결과(공공기관의 장만 해당한다)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6조의3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호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3.23.>

1. 성명 주민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3.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4 호의 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할 있다.<개정 2013.3.23.>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장설립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항제1 2호는 제외한다)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기준, 정보의 열람 기간 등은 8조의45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26.]

 

8조의4(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구성ㆍ운영 ) 59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하 "위탁사업자" 한다) 다음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1.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기초조사, 설계 구성

2. 전산자료의 구축ㆍ제공ㆍ운영

3. 컴퓨터ㆍ통신설비 전산설비의 설치 보안관리

4.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관한 수요조사 각종 자료조사

5. 정보의 수집ㆍ관리

52.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한 민원증명서의 열람 발급

6.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업무

위탁사업자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사업의 계획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6., 2013.3.23.>

위탁사업자는 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탁사업자로 하여금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ㆍ설비ㆍ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있다.<개정 2011.10.26.,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밖에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라 한다)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6., 2013.3.23.>

위탁사업자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을 위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있다.<신설 2011.10.26.>

[전문개정 2009.8.5.]

[제목개정 2011.10.26.]

 

8조의5(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게 6조의3 따라 다음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있고, 6조의4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있다. <개정 2013.3.23.>

1.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2.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자료

3. 밖에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1.10.26.]

 

9(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연구센터(이하 "산업입지연구센터" 한다) 다음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0.7.12.>

1. 산업입지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자문

2.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자문

3.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자문

4. 산업집적 산업입지 관련 국내외 제도의 조사ㆍ연구

5.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하 "경쟁력강화사업"이라 한다) 관련 조사ㆍ연구 자문

6. 북한지역의 산업 현황 기업지원제도의 조사ㆍ연구 자문지원

7. 밖에 산업집적 산업입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09.8.5.]

 

9조의2 삭제 <2006.9.4.>

 

10(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 산업입지연구센터는 9조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상담ㆍ알선 등을 의뢰한 자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있다.

산업입지연구센터가 1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산업입지연구센터는 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45조의9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수수료 금액 산정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있다.<신설 2011.4.5., 2011.10.26., 2013.3.23., 2014.3.11.>

산업입지연구센터는 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승인받은 내용과 실비 산정 내용을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4.5., 2013.3.23.>

[전문개정 2009.8.5.]

 

11(산업입지연구센터의 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입지연구센터에 대하여 운영 회계,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있다. <개정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또는 회계가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또는 회계 상황을 검사할 있다.<개정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또는 회계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8.5.]

 

11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구성 운영 ) 7조의21항에 따른 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공장설립지원센터" 한다) 공단 소속 임직원 공장정보관리ㆍ운영, 공장설립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12., 2011.10.26.>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은 반기별 공장설립지원 실적을 분석하여 반기 종료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설립지원센터로 하여금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ㆍ설비ㆍ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있다.<개정 2013.3.23.>

공장설립지원센터의 감독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10 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5.]

 

11조의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운영 ) 7조의31항에 따른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이하 조에서 "사무소" 한다) 공장설립ㆍ운영 관련 법령 실무에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 전문가 공단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사무소의 장은 공장설립 관련 업무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13.3.23.>

사무소의 장은 반기별 사무소의 업무 현황 실적을 반기 종료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사무소의 지원 등에 관하여는 11조의2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5.]

 

11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운영 ) 7조의41항에 따른 기업입지지원단(이하 "입지지원단"이라 한다) 도시ㆍ군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공장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2.4.10.>

입지지원단은 다음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업유형에 적합한 입지정보의 제공

2.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전 타당성의 검토

3.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각종 제도개선의 건의

4. 밖에 입지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입지지원단의 장은 2항에 따른 업무를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있다.

1항부터 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지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있다.

[본조신설 2009.8.5.]

 

12(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 8조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건축법」

2.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3. 「낙농진흥법」

4. 「대기환경보전법」

5. 「농지법」

6. 「문화재보호법」

7.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

8.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9. 「수도법」

10. 「수질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1. 「자연공원법」

12. 「전원개발촉진법」

13. 「초지법」

14. 「택지개발촉진법」

15. 밖에 공장의 설립과 관련되는 토지의 이용 환경에 관한 법령

8조제2호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란 다음 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1.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 층의 바닥면적

2.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기계ㆍ장치, 밖에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이하 "옥외공작물"이라 한다) 수평투영면적

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12조의2 삭제 <2003.6.30.>

 

13 삭제 <1997.7.10.>

 

14(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 ) 11조제1항에 따른 기준공장건축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기준공장건축면적=공장부지면적×기준공장면적률

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있다.

[전문개정 2009.8.5.]

 

15(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예외) 11조제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용지

2. 공장에 활주로ㆍ철로 또는 6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용지

3. 접도구역이 설정되어 공장건축이 곤란한 용지

4.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의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용지

5. 33조제6항에 따른 녹지구역 안에 있는 용지

6. 경사도가 30 이상인 사면용지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건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용지

7. 1호부터 6호까지에서 규정한 용지 외의 용지로서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하게 건축할 경우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용지

8. 공장부지를 임차한 자가 공장을 건축하는 용지

[전문개정 2009.8.5.]

 

16 삭제 <1999.8.9.>

 

17 삭제 <1999.8.9.>

 

18 삭제 <1999.8.9.>

 

18조의2(공장의 설립등) 13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13조제1항에 "업종변경"이란 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 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19(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걸치는 부지에 공장설립등을 하려는 때에는 18조의2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법ㆍ이 ,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장설립등의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은 다음 호와 같다.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 11조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17, 17조의2, 18, 18조의2 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같은 1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공장설립승인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13조의21항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으로써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있다.

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 7조의22 3항에 따라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하여 신청된 경우는 제외한다)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내용 중에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13조의25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장설립등의 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0(관계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10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8.5.]

 

19조의2(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13조의3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공장부지에서 도로(「도로법」 2조에 따른 도로 같은 7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연결하는 경우의 연결로의 거리가 도로가 아닌 길과 연결하는 경우의 연결로의 거리보다 경우

2. 공장부지와 도로의 사이에 하천ㆍ도랑ㆍ제방,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3. 공장부지와 도로의 사이에 있는 토지 공장진입로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매도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전문개정 2009.8.5.]

 

19조의3(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13조의33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7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건축의 허가가 취소된 부지 또는 공장을 이용하여 공장설립등을 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 , 밖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2항에 따라 승인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5조제4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에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19조의4(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의 예외) 13조의5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자연재해 천재지변으로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한 경우

2. 2조제1호에 따른 제조시설등(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 필요한 자재ㆍ기계ㆍ장치 등의 공급지연 또는 멸실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3.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 정상화의 추진 등을 위하여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하거나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5.]

 

19조의5(공장설립등의 협의) 13조의25( 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13조의22항에 따라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조제3( 14조의3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4조의23( 14조의3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6조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0 이내에 협의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경우 이견이 있으면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19조의6(제조시설의 설치승인) 14조의31항에 따라 제조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설립대장을 확인하고 신청이 , ,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2항에 따라 제조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조시설설치승인서 또는 제조시설설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19조의7(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14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날부터 1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밖의 사유로 해당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경우

[전문개정 2009.8.5.]

 

20(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는 다음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공장설립등의 경우에는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2.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전문개정 2009.8.5.]

 

20조의2(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 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관리기관은 1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맞는 때에는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 이내에 해당 신고인에게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21(공장의 등록취소) 17조제1항제2호에서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제조업을 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한다.

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4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입주기업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다음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활용할

1) 해당 공장과 관련된 사업의 용도나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2)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조제1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공장부지 2조제2항제1호부터 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부지를 활용할 때에는 해당 발전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이 18조의21항에 따른 해당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해당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하지 아니할

3. 공장등록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7조제1항에 따라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8.5.]

 

22 삭제 <1996.7.19.>

 

23 삭제 <1994.7.4.>

 

24(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운영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9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민원실에 산업입지의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9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ㆍ운영과 민원사항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6.>

[전문개정 2009.8.5.]

 

25(공장건축면적 ) 20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18조의2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을 말한다.

20조제1항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18조의24항을 준용한다.

20조제1항에서 "공장의 이전"이란 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10.16.>

[전문개정 2009.8.5.]

 

26(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20조제1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허용될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0., 2010.7.12., 2012.4.10., 2012.12.12., 2013.10.16.>

1. 별표 1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14조의3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5호부터 8호까지, 27조제1, 27조의21, 27조의31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규정에서 같다)ㆍ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ㆍ증설

. 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 한다) 안의 지식산업센터

. 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

.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3.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만 해당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5.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 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은 제외한다)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7.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 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같은 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전문개정 2009.8.5.]

[제목개정 2010.7.12.]

 

27(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20조제1 단서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허용될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1. 별표 2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26조제2호부터 8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전문개정 2009.8.5.]

[제목개정 2010.7.12.]

 

27조의2(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20조제1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허용될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13.3.23.>

1. 별표 3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ㆍ증설

. 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권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제정ㆍ개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산업단지 공업지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3. 26조제3호부터 6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전문개정 2009.8.5.]

[제목개정 2010.7.12.]

 

27조의3(업종변경) 20조제1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업종변경을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1. 13조에 따라 공장의 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장으로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존의 업종보다 공해의 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별표 1 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신설이 허용되는 규모로 한정한다)

2.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정이 차지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5.]

 

27조의4(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 별표 1 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첨단업종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량적(定量的) 평가지표: 지출액 대비 연구개발 지출비율, 연구개발 인력비중 투자규모

2. 정성적(定性的) 평가지표: 업종 또는 제품의 성장성, 산업 연관효과

[전문개정 2009.8.5.]

 

28(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활성화계획의 수립 제출) 22조제1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30조제2항제1호부터 3호까지의 관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1.6.27.>

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6.27., 2011.11.16.>

1. 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집적 지역이거나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37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다음 목의 사항

.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현황

.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현황

.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촉진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방안

2. 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같은 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못한 지역인 경우에는 다음 목의 사항

.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7조의4 19조의2 따른 산업단지 지정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내용

. 지식기반산업 집적계획

. 지식기반산업 관련 업체 입주수요 현황(입주의향서 포함)

. 산업집적기반기설의 설치 방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2조제1항에 따라 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 제출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활성화계획을 제출하게 있다.<개정 2011.6.27., 2013.3.23.>

1.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한다) 집적지구가 밀접하게 연계될 있는 경우

2. 이상의 시ㆍ도의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방안 등이 밀접하게 연계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5.]

 

29(집적지구의 지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2조제4항에 따라 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집적지구의 명칭ㆍ범위

2. 집적지구의 지정목적

3. 집적지구의 육성방향

4. 주요 유치업종 업종별 집적계획

5. 기업ㆍ연구소ㆍ대학 기업지원시설 등의 상호 연계방안

6. 주요 산업집적기반시설 설치계획

7. 주요 지원기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유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8.5.]

 

29조의2(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변경) 22조의3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이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3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는 2조제12호에 따른 산업집적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5.]

[제목개정 2010.7.12.]

 

29조의3(출연금의 지급 관리) 22조의3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30조제2항제2 3호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22조의35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경쟁력강화사업의 용도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2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할 있다.

[전문개정 2009.8.5.]

 

29조의4(산학융합지구 신청) 22조의41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을 말한다.

22조의41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기업(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연구소, 대학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민법 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2조에 따른 학교 법인은 제외한다.

22조의4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주기업체의 교육 연구ㆍ개발 수요에 대한 분석

2. 산학융합지구의 조성, 교육 연구ㆍ개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3. 대학ㆍ기업ㆍ연구소ㆍ관리기관 상호 협의기구 구성 방안

4. 산학융합지구 사업추진 일정

[본조신설 2011.10.26.]

 

29조의5(산학융합지구 지정) 22조의4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음, 진동이 적고 대기환경이 양호하여 교육 연구개발시설의 설치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2조의44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산학융합지구의 명칭ㆍ범위

2. 산학융합지구의 조성 목적 특화 업종

3. 산학융합지구 대학ㆍ연구소의 집적 방안

4. 교육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배치계획

5.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연구ㆍ개발 사업의 수행계획

6. 연구개발기관 입주기업체의 연구소 유치계획

[본조신설 2011.10.26.]

 

29조의6(산학융합지구의 변경) 22조의4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로 지정을 받은 자는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22조의45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있다. 경우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을 변경할 있다.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22조의42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2. 산학융합지구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될

3.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이 타당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변경한 경우에는 29조의52항에 따라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2조의4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의 지정변경에 관하여는 2 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0.26.]

 

29조의7(산학융합지구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변경 등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0.26.]

 

30(유치지역의 지정신청 ) 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1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3조제1항에 따라 유치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장의 계열화ㆍ집단화 등을 통하여 특정 업종 목적에 맞춘 산업용지(이하 조에서 "맞춤형산업단지" 한다) 조성이 필요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치지역을 지정할 있다.<개정 2013.3.23.>

2항에 따라 유치지역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유치지역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항에 따라 지정된 맞춤형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8.5.]

 

31(유치지역의 지정절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3조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지정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있으며, 6조에 따른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를 있다. <개정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가 완료된 날부터 20 이내에 해당지역을 유치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항에 따라 유치지역을 지정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8.5.]

 

32(유치지역 지정계획) 2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치지역에 유치할 업종의 배치에 관한 사항

2. 유치지역의 산업용지공급 인력수급계획

3. 유치지역에 유치하려는 연구 교육기관

4. 유치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5. 유치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6. 유치지역의 지정 필요성 활성화 방안

[전문개정 2009.8.5.]

 

33(지역산업발전시책) 26조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발전시책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에 대한 컨설팅ㆍ마케팅ㆍ정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의 기술개발 교육ㆍ훈련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밖에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8.5.]

 

34(도시형공장의 구분 범위) 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7.20.>

1.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시행령 별표 10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수질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수질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수질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시행령 별표 13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 별표 4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8.5.]

 

35 삭제 <1996.7.19.>

 

36(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 28조의2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절차, 진입로에 대한 사도개설허가기준,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의 협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제조시설설치승인과 취소사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취소사유에 관하여는 19, 19조의2, 19조의5부터 19조의7까지의 규정과 13조의5 준용한다. <개정 2010.7.12.>

28조의2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목개정 2010.7.12.]

 

36조의2(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28조의3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료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따른 대부료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목개정 2010.7.12.]

 

36조의3(분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28조의42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를 비공개로 모집할 있는 경우는 다음 호의 사유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유치 등을 위하여 미리 입주할 대상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7.12.>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

2. 특정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집단유치

28조의4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이란 건축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28조의5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6조제2 같은 3항에 따른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2.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28조의5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0.7.12., 2011.4.5., 2011.12.8.>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3 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5호에 따른 문화 집회시설 또는 같은 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2조에 따라 산업단지에 지정되는 집적지구의 경우에만 2항에도 불구하고 29조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면적을 확대하거나 지원시설을 추가할 있다. 다만, 같은 업종의 시설 총면적은 지원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2항제5호가목에 따른 상점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한다)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4.5., 2013.3.23.>

2 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면적은 다음 호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2011.4.5., 2011.12.8.>

1.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는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 다만,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다음 목에 따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설치(「영유아보육법」 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용도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100분의 20 더한 면적으로 한다.

.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11 이상 21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2배와 8백제곱미터 작은 면적

.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21 이상 50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3배와 2천제곱미터 작은 면적

.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50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4배와 3천제곱미터 작은 면적

2.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 「수도권정비계획법」 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28조의51항제1호에 따라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 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있다.<개정 2010.7.1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사무실 또는 창고를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있다.<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5.]

[제목개정 2010.7.12.]

 

36조의5(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 28조의7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둥ㆍ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2. 보ㆍ바닥ㆍ지붕

[전문개정 2009.8.5.]

[제목개정 2010.7.12.]

 

36조의6(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28조의8 따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있다. <개정 2010.7.12.>

1.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중량물의 철거 원인의 제거 건축물의 응급복구

2. 해당 건축물의 사용제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입주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있다.

[전문개정 2009.8.5.]

 

36조의7(관리업무 위탁기관) 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4.5., 2011.10.26., 2012.12.12.>

1. 「지방공기업법」 49조에 따른 지방공사

2. 「농업협동조합법」 15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경우 해당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3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회원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61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전문개정 2009.8.5.]

 

37(「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30조제3항에 따른 관리권자는 관리대상이 되는 단지에 대하여 다음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 종류

2. 단지의 위치ㆍ전체면적 관리대상면적

3. 사업시행자 조성기간

4. 유치하려는 주요 업종

5. 관리기관

[전문개정 2009.8.5.]

 

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관리권자가 3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38(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은 다음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입주기업체의 수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2. 산업단지관리능력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계획이 있을

3.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7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가동 중인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전문개정 2009.8.5.]

 

39(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공단 설립허가신청서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4.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5. 임원의 명단 이력서

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40(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31조제6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1항에 따른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외의 중에서 관리권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개최할 있다.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8.5.]

 

40조의2 삭제 <1997.7.10.>

 

41(관리지침의 내용) 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집행에 관한 기준

2. 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의 개발 처분 등에 관한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5조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32조제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의 일부 변경

2. 1항제3호에 규정된 사항의 일부 변경

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2조제2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는 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6.27.>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당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2. 인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와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3. 밖에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8.5.]

 

42(관리기본계획의 작성) 관리기관이 33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에 하나의 기업이 입주하여 전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33조제1 후단에 따른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는 33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기능인력 육성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2.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ㆍ운전자금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밖에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관리권자가 33조제2 3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33조제2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의 협의를 생략할 있는 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0.7.12.>

1. 관리기본계획이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6, 7, 7조의2 8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위하여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7항에 따라 고시된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이하 "구조고도화계획"이라 한다)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3조제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43조제1 호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43조제1항제6호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만 해당한다.

3.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관리기관이 30조제2항제3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사후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관리요령을 고시할 있다.

관리기관은 45조의27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5.]

 

43(용지의 용도별 구역 ) 관리기관은 33조제6 후단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을 다음 호의 용도로 세분하여 관리할 있다.

1. 공장시설용도

2. 지식산업시설용도

3. 정보통신산업시설용도

4. 자원비축시설용도

5. 폐기물처리시설용도

6. 물류시설용도

7. 지역특화산업용도(농공단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전력시설용도

9. 벤처기업집적시설용도

10. 재생산업시설용도

11. 친환경신기술촉진시설용도

12. 밖에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용도

관리기관은 1항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세분한 때에는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개발여건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의 일부를 1 호의 용도 이상의 용도로 복합 이용될 있도록 있다.

관리기관은 1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공장 업종을 배치할 때에는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한 이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2.>

관리기관은 3항에 따른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력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상의 업종을 통합하여 배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있다.<신설 2012.12.12.>

3 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종 배치계획에 따르지 아니할 있다.<신설 2012.12.12.>

1. 산업용지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로서 특정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을 초과하고 다른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다른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2. 기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공장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해당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여 입주하려는 경우로서 전력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밖에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입주업체가 업종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경영하면서 부수적으로 1 호에 따른 용도별 구역에 입주할 있는 업종을 경영하려는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업종의 배치계획면적 100분의 20 이상이 최초 분양 공고일부터 5 동안 분양되지 아니한 산업시설구역으로서 전력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밖에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1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해당 사업장의 생산공정 또는 폐기물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 또는 폐증기 등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입주계약에 따른 주된 사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4조에 따른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사업을 말한다) 업종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산업단지 안에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33조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구역(「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43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녹지는 제외한다)에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지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같은 2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있다.<신설 2010.7.12., 2012.4.10., 2012.12.12.>

[전문개정 2009.8.5.]

 

43조의2(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부) 33조제8항에 따른 지가상승은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의 차액으로 한다. 경우 용도별 구역변경 전후의 지가 산정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33조제8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산업용지 시설을 기부받을 있는 범위는 1항에 따른 지가상승 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32조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11.10.26.>

33조제8항에 따라 기부받는 산업용지 시설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ㆍ관리한다.

1. 해당 산업용지 시설이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경우: 「국유재산법」

2. 해당 산업용지 시설이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안에 있는 경우: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본조신설 2010.7.12.]

[종전 43조의2 43조의4 이동 <2010.7.12.>]

 

43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33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할 "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할 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7.12.]

 

43조의4(산업단지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임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4조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있다. <개정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4조제2항에 따라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려면 다음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에 투입된 재원내역서

2. 가격산출조서

3. 토지 또는 공장등의 면적 도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4조제2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34조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기간은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임대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있다.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료의 납부시기ㆍ납부방법과 연체료 체납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료의 납부시기ㆍ납부방법과 연체료 체납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 안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국유재산법」 21조의2 따라 관리기관에 관리위탁할 있다. 경우 관리위탁의 기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21조의2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할 때까지로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8.5.]

[43조의2에서 이동 <2010.7.12.>]

 

44 삭제 <2009.8.5.>

 

44조의2(해외산업단지의 신고 ) 35조의21항에 따라 해외산업단지를 개발ㆍ처분 또는 관리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3.3.23.>

1. 사업개요

2. 해외산업단지의 규모와 개발방법 기간

3. 투자비의 조달계획

4. 입주기업의 유치계획 해외산업단지의 관리계획

5. 해외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국가와의 합의사항

6. 사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내용에 관한 사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외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있는

. 공단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5조의21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1항제2호ㆍ제4 5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44조의3 삭제 <2007.12.13.>

 

44조의4 삭제 <2007.12.13.>

 

44조의5 삭제 <1997.7.10.>

 

45(산업단지의 양수 ) 관리기관이 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분양ㆍ임대계획서에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분양ㆍ임대계획서에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기본계획

2. 위탁받으려는 관리대상면적 시설

3. 분양ㆍ임대에 관한 수탁업무의 내용

4. 밖에 수탁에 관한 합의사항

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1항을 준용한다.

관리기관은 36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위탁수수료를 받을 있다.

[전문개정 2009.8.5.]

 

46 삭제 <1999.8.9.>

 

47 삭제 <1997.7.10.>

 

48(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관리기관이 37조제2항에 따라 공동부담금 징수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관리권자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공동시설의 설치 사용 현황

2.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보수비의 산출내역

3. 공동시설의 유지 보수 현황

관리기관은 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입주기업체 지원기관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관리기관은 공동부담금을 산업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징수할 있다.

[전문개정 2009.8.5.]

 

48조의2(입주기준 ) 관리기관이 38조제1 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입주대상산업ㆍ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을 정하여 6조의2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15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을 병행할 있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5., 2011.10.26., 2013.3.23.>

1. 환경오염업종의 합리적 배치,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외국인투자의 촉진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리기본계획에 맞는 사업을 하려는

.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4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받을 자격을 갖춘

.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5항에 따른 조례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을 자격을 갖춘

39조제2항에 따라 다른 기업체에 산업용지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1항을 준용한다.

38조제1 단서(같은 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7.12., 2011.10.26.>

1.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1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입주하는 경우

2. 입주기업체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경우

3. 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에 36조의42항에 따른 시설로 입주하는 경우

4. 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된 공장내의 부대시설로서 종업원의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5.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의 부지 또는 건물( 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내의 것만 해당한다) 임대 또는 분양받아 입주계약에 따라 입주하는 경우

6. 관리기관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입주하는 경우

7. 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에 근린생활시설로 입주하는 경우

8. 공공기관 또는 하나의 기업이 산업단지 전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입주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38조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 , 밖에 관련 법령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48조의3(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 38조의2 따라 관리기관과 산업용지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이하 "임대사업자" 한다) 다음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임대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사업자명

2. 임대하려는 토지 시설의 명세

3. 임대차의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4. 임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는 경우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처분에 관한 사항

5. 유치업종 규모(해당 산업단지 안에서 이상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축물의 건축계획(건축물을 건축하여 함께 임대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임대사업자가 산업용지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1항에 따른 입주계약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산업용지 건축물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관리기관과 38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하면서 해당 산업용지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8.5.]

 

48조의4(임대의 기준 ) 38조의21항에 따른 관리기관과 임대사업자가 체결하는 입주계약의 계약기간은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8조의2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7.12.>

산업용지 공장등의 임대계약기간은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으로 하고,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5년까지 갱신할 있다.<개정 2010.7.12.>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산업발전법」 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되는 등의 경제적 사정으로 산업용지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이나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2011.6.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사용을 권장할 있다.<개정 2013.3.23.>

1항부터 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지침 또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리기관은 38조의21 본문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38조의23 4항의 취지를 입주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48조의5(임대전용산업단지 전대조건 ) 38조의26 단서에서 "해당 산업용지를 임대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16조제1항에 따라 공장을 등록한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8조의2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3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을 말한다) 체결한 임대가격 이하로 전대하는 경우

2. 해당 산업용지를 임대받은 자가 「산업발전법」 21조에 따른 구조조정대상 기업인 경우

3. 38조의2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3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을 말한다) 체결한 임대 가격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전대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8조의27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지 규모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있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8.5.]

 

49(산업용지의 처분제한) 39조제1 외의 부분 같은 3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공장등의 소유권(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2014.3.11.>

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으로서 당초에 입주기업체가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2. 입주기업체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 신탁계약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3. 28조의2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39조제1항ㆍ제2, 40조의21 43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면 처분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27., 2013.3.23.>

2항에 따라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없는 때에는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39조제2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자가 추천한 자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있다.<개정 2013.3.23.>

1. 처분신청인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처분을 신청한 경우

2. 처분신청자의 공장과 인접하여 일련의 제조공정을 이루는 공장의 설립이 필요한 경우

3. 미분양된 산업용지가 있는 관리기관이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양도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2항에 따른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관리기관이 3 본문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다음 호의 사항을 공고한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한다.

1. 매도물건의 표시

2. 매도가격 대금지불방법

3. 매수시기

4. 매수자의 입주자격

5. 매매계약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체결하고, 매수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사항

6. 밖에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39조제1항제1 39조의2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49조의2(유관기관) 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3.24.>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6. 관리기관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8.5.]

 

50(공장등의 처분신고) 39조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면 미리 처분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8.5.]

 

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 해당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있다. <개정 2013.3.23.>

1. 6조의22 또는 8조의24항에 따른 신청, 신고 승인 등에 관한 사무(토지 건축물의 권리를 확인하는 사무를 포함한다)

2. 51조의2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3. 5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1.10.26.]

 

51(비용징수) 관리기관은 39조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 공장등을 매수기업체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수기업체로부터 다음 호의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있다. 다만, 3호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용지 공장등을 매수기업체에 양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감정료

2. 매각공고비

3. 32조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중개수수료

1항에 따른 양수자 선정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용지 공장등을 양도하는 때에 이를 징수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있다.

[전문개정 2009.8.5.]

 

52(이자 비용) 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비용은 다음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1. 양도할 산업용지의 취득가격에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총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양도할 산업용지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세, 밖의 제세공과금. 다만, 산업용지를 취득한 자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3. 양도할 산업용지의 유지ㆍ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전문개정 2009.8.5.]

 

52조의2(유관기관의 산업용지등의 매각가격 ) 39조제2, 43조제1 2항에 따라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공장등을 매수한 때에는 매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9조제2, 43조제1 2항에 따라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공장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한 날부터 1 이내에 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 또는 6조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에의 입주자격이 있는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유관기관이 매수한 날부터 1 이내에 양도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있다.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산업용지의 경우: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의 매수가격에 다음 목의 모든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본문에 따른 금액보다 매각 「부동산가격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이하 "감정평가액"이라 한다) 낮으면 감정평가액을 매각가격으로 있다.

. 「국채법」 3조에 따른 국고채권(3년만기 국고채권을 말한다) 유통수익률에 1퍼센트를 합산한 이자율을 산업용지의 매수가격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매수한 산업용지의 유지ㆍ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공장등의 경우: 감정평가액

유관기관이 2항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려면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유관기관은 1항에 따라 매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2항에 따라 양도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용도의 범위안에서 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임대하거나 사용할 있다.

[전문개정 2009.8.5.]

 

52조의3(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39조의2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39조의2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종전 52조의3 52조의4 이동 <2011.10.26.>]

 

52조의4(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신고) 40조제2 또는 43조제2항에 따라 산업용지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5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5.]

[52조의3에서 이동 <2011.10.26.>]

 

53(산업용지의 환수) 관리기관은 41조에 따른 산업용지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입주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전문개정 2009.8.5.]

 

54(시정기간 ) 42조제1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55(입주계약의 해지통보 ) 관리기관은 42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등록 등을 기관에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56(입주계약해지 후의 남은 업무의 처리) 42조제2항에서 "남은 업무의 처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입주계약 해지 당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하역ㆍ수송ㆍ보관 수출입 업무와 이에 관련되는 부대 업무를 말한다.

42조제2항에 따른 남은 업무는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있다.

[전문개정 2009.8.5.]

 

56조의2(농공단지 공장등의 철거명령) 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공단지의 관리권자는 43조의21항에 따라 공장등의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입주기업체에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철거명령의 사유

2. 철거의 기한

3. 이의제기의 방법 기한

43조의23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5.]

 

56조의3(이행강제금의 처분 징수업무 위탁기관) 43조의3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기관"이란 다음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2. 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행강제금의 처분 징수에 필요한 조사업무만을 말한다)

43조의3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8.5.]

 

57(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44조제1항에서 "시장정보제공,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종업원 아파트공급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3. 교육ㆍ연수사업

4. 전시장에 부대되는 사업

5. 입주기업체 제품의 공동판매 구매사업

6. 밖에 입주기업체의 수출촉진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업

[전문개정 2009.8.5.]

 

58(산업단지의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45조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안전관리ㆍ공해관리ㆍ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3. 1 2호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5조에 따라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호의 사항에 관한 지도를 있다. 다만, 안전관리ㆍ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장시설물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3.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 공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 외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2 호의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8.5.]

 

58조의2(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ㆍ승인) 45조의21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이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장

2. 지식산업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따른 건축물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공동주택(기숙사, 「주택법 시행령」 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만 해당한다)

. 1 근린생활시설

. 2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은 제외한다)

. 문화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관광진흥법」 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만 해당한다)

. 창고시설

. 관광 휴게시설

. 밖에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45조의22 후단 같은 5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10.26.>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하 "구조고도화사업"이라 한다) 예정지구의 위치 면적(면적 실체 측량결과에 따른 정정은 제외한다)

2. 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3. 토지이용계획

45조의2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호를 말한다<개정 2011.10.26.>

1.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 배치계획도

2. 위치도ㆍ계획평면도 설계도

3. 개발되는 토지 시설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

4. 2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

5. 삭제<2011.10.26.>

6. 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계획서( 45조의32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경우만 해당한다)

45조의2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재생계획의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이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절차에 착수한 이후 2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다만, 45조의24항에 따라 관리권자와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간의 협의가 완료된 지역은 제외한다.

45조의27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은 다음 호와 같다.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개요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면적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착공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7.12.]

 

58조의3(사업시행자) 45조의31항제3 본문 같은 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란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1. 「산업발전법」 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45조의3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비율"이란 45조의31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것을 말한다.

45조의31항제5호에서 "지방공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개정 2011.10.26.>

[전문개정 2010.7.12.]

 

58조의4(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 45조의32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주소

2. 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려는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면적

3. 다음 목의 내용을 포함한 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개요

. 사업의 목적 필요성

. 사업의 종류 개요

. 사업의 시행기간

1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 지구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성, 사업추진가능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대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3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행자와 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4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자가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12.]

[종전 58조의4 58조의8 이동 <2010.7.12.>]

 

58조의5(개발이익 재투자) 45조의61항에 따른 개발이익은 해당 구조고도화사업의 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금액으로 하며, 구성항목은 별표 5 같다.

45조의61항에 따른 개발이익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한정한다.<개정 2012.4.10.>

1. 33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구역의 변경

2.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3. 「측량ㆍ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 67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1항에 따른 개발이익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해당 구조고도화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준공인가 신청 개발이익을 정산하여야 한다.

45조의61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있는 범위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3.11.>

45조의61항에서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고도화사업" 다음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1.10.26.>

1. 산업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확충

2. 공공시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확충

22. 산업용지 시설의 분양가격 인하

3. 밖에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구조고도화사업

사업시행자 대행사업자는 준공인가일 전까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6.>

[본조신설 2010.7.12.]

[종전 58조의5 58조의9 이동 <2010.7.12.>]

 

58조의6(준공인가) 사업시행자는 45조의7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준공인가신청서를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소

2.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3. 구조고도화사업이 시행된 지역의 위치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공공시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확충 등의 개요

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호의 서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성과도

3. 개발된 토지 시설의 처분계획서

4. 귀속주체를 구분ㆍ명시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

관리권자는 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 포함된 공공시설 등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준공인가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있다.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요청에 따라야 한다.

관리권자는 45조의72항에 따라 준공검사 결과 구조고도화계획대로 완료된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준공인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고도화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12.]

[종전 58조의6 58조의10으로 이동 <2010.7.12.>]

 

58조의7(준공인가 공고) 45조의74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공고하여야 사항은 다음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2.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소

3.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면적(용도별 구역의 면적을 포함한다)

4. 준공인가 연월일

5. 토지 시설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7.12.]

[종전 58조의7 58조의11 이동 <2010.7.12.>]

 

58조의8(공단의 사업) 45조의13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1. 산업집적촉진 지역산업진흥에 관한 사업

2. 산업단지 공동물류기반구축에 관한 사업

3. 해외산업단지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업

4. 산업단지 안의 산업용지 공장등과 생산설비 등의 중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5. 취업알선, 밖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사업

6. 삭제<2011.6.27.>

7.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한 자금의 조성ㆍ운영 투자에 관한 사업

8. 토지의 취득ㆍ공급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업

9.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교류증진과 해외구매자 등의 편의도모를 위한 전시장ㆍ회의장 각종 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10. 입주기업체의 구조조정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지방자치단체의 등이 위탁한 사업

12.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산업단지 구축에 관한 사업

13. 1호부터 12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전문개정 2009.8.5.]

[58조의4에서 이동 , 종전 58조의8 58조의12 이동 <2010.7.12.>]

 

58조의9(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 공단이 45조의13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협력할 사항은 다음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0.7.12.>

1. 45조의131항제7호에 따른 공장설립 관련 업무 지원 공장설립에 관련된 각종 인가ㆍ허가 등의 절차에 대한 지원 지원업무의 위탁

2. 45조의131항제2호ㆍ제3 5호에 규정된 사업의 추진에 따른 용지 손실보상업무의 위탁,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각종 인가ㆍ허가 등의 절차에 대한 지원

3. 밖에 45조의131 58조의8 호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관리기관은 1 호의 지원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있다.

[전문개정 2009.8.5.]

[58조의5에서 이동 , 종전 58조의9 58조의13으로 이동 <2010.7.12.>]

 

58조의10(업무의 지도ㆍ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45조의17 따라 공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있다. <개정 2010.7.12., 2013.3.23.>

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58조의6에서 이동 , 종전 58조의10 58조의14 이동 <2010.7.12.>]

 

58조의11(출연금의 지급 관리) 공단이 45조의18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45조의131 호의 사업의 용도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공단이 1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할 있다.

[전문개정 2009.8.5.]

[58조의7에서 이동 , 종전 58조의11 58조의15 이동 <2010.7.12.>]

 

58조의12(채권의 형식) 45조의19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5.]

[58조의8에서 이동 , 종전 58조의12 58조의16으로 이동 <2010.7.12.>]

 

58조의13(채권의 발행방법)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전문개정 2009.8.5.]

[58조의9에서 이동 , 종전 58조의13 58조의17 이동 <2010.7.12.>]

 

58조의14(채권의 응모 ) 공단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채권상환의 방법 기간과 이자지급의 방법

6.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

8.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주소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1항에 따른 채권청약서 2통에 응모하려는 채권의 수ㆍ금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때에는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58조의10에서 이동 , 종전 58조의14 58조의18 이동 <2010.7.12.>]

 

58조의15(총액인수 매출의 방법) 58조의14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12.>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매출기간과 58조의141항제1호부터 6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5.]

[58조의11에서 이동 , 종전 58조의15 58조의19 이동 <2010.7.12.>]

 

58조의16(채권의 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있다. 경우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5.]

[58조의12에서 이동 , 종전 58조의16 58조의20으로 이동 <2010.7.12.>]

 

58조의17(채권인수가액의 납입 )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의 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1항에 따른 행위를 있다.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8.5.]

[58조의13에서 이동 , 종전 58조의17 58조의21 이동 <2010.7.12.>]

 

58조의18(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58조의141항제1호부터 5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58조의141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전문개정 2009.8.5.]

[58조의14에서 이동 <2010.7.12.>]

 

58조의19(채권원부)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58조의141항제2호부터 5호까지의 사항과 8호의 사항

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1 호의 사항 외에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소유자의 성명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있다.

[전문개정 2009.8.5.]

[58조의15에서 이동 <2010.7.12.>]

 

58조의20(이권흠결의 경우) 이권이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있다.

[전문개정 2009.8.5.]

[58조의16에서 이동 <2010.7.12.>]

 

58조의21(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주소로 하여야 한다.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있다.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58조의17에서 이동 <2010.7.12.>]

 

59(권한의 위임ㆍ위탁) 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4항에 따라 관리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55조제1항제1호부터 5호까지, 같은 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처분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이의제기의 수리 법원에의 통보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8.5., 2011.10.26., 2013.3.23.>

삭제<2003.6.30.>

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4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2조제15호에 따른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09.8.5., 2013.3.23.>

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그가 직접 관리하여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있다.<개정 2009.8.5., 2011.10.26., 2013.3.23.>

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4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국유지의 매각 임대에 관한 업무를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단에 위탁하며, 34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국유지의 매각 임대에 관한 업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8.5., 2011.6.27., 2011.10.26., 2013.3.23.>

5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음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신설 2011.10.26., 2013.3.23.>

1. 6조의2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2. 6조의31 2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승인에 관한 업무

3. 6조의33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

4. 6조의5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 교육비용의 징수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1996.7.19.]

 

5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전까지를 말한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6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2014 1 1

2. 14조에 따른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 2014 1 1

3. 27 별표 2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2014 1 1

4. 34 별표 4 따른 도시형공장의 구분 범위: 2014 1 1

5. 36조의3 따른 분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2014 1 1

6. 36조의4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있는 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사업과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로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있는 시설의 범위: 2014 1 1

7. 38조에 따른 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2014 1 1

8. 48조의4 따른 산업용지 공장등의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임대계약기간 우선 양도의 요건과 대상: 2014 1 1

9. 49조에 따른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사유 처분 절차 : 2014 1 1

10. 54조에 따른 시정기간: 2014 1 1

11. 58조의5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의 범위 대상 사업: 2014 1 1

[전문개정 2013.12.30.]

 

60(과태료의 부과기준) 55조제1 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 같다.

[전문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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