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 자료실/∥ 중개 관련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귀인 청솔 2014. 5. 22. 17: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6, 367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제2조(기초 조사의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1995.1.9., 1996.9.7., 2007.10.5., 2008.3.14., 2010.3.30., 2013.3.23.>

1. 산업용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개발현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후보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입지정책상 특히 필요한 사항

제3조(산업단지지정대장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산업단지의 지정과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12.12.21.>

1. 산업단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시행자지정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전문개정 1996.9.7.]

제4조(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30.]

제5조(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2001.6.30., 2010.3.30.>

제6조(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전문개정 2006.6.7.]

제6조의2(행위허가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할 것

2.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및 사업추진상황등에 비추어 보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3. 기타 주변의 교통ㆍ경관 및 환경등의 여건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1996.9.7.]

제6조의3(준공된 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영 제1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부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은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5조의3제2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5조의3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

⑥ 영 제1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완료한 자는 그 사실을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5.]

제7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①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9.7.>

제8조(개발사업대행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23.]

제9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①영 제21조제1항ㆍ영 제22조제1항ㆍ영 제22조의2제1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ㆍ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 및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2007.10.5.>

②영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라 함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립공사설명서를 말한다. <신설 2001.6.30., 2007.10.5., 2008.3.14., 2010.10.15., 2013.3.23.>

③영 제21조제3항ㆍ영 제22조제3항ㆍ영 제22조의2제3항 및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2007.10.5.>

④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5.1.9., 1996.9.7., 2007.10.5.>

1. 위치도

2. 신청기간연장사유서

제10조(위탁료율기준) ①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료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6.9.7., 2007.10.5.>

② 삭제 <2007.10.5.>

제10조의2(매입대금의 분할납부)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시행자는 매매계약의 체결시까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 국유재산매입대금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2012.12.21.>

[본조신설 2001.6.30.]

제10조의3(시설부담금 감면) ①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 별 부담금의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의 위치 및 이용상황과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분 및 시설부담금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국가산업단지에 한정한다) 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단지 및 농공단지에 한정한다)의 심의를 거쳐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각각의 감면율에 100분의 25(공장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 안의 율을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0.5.]

제11조(부담금납부통지서)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7.10.5.]

제12조(준공인가신청서등) ①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③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법 제37조제4항 및 영 제36조제6항에 따라 준공인가에 관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써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9., 1996.9.7., 2012.12.21.>

제13조(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영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9.29.>

[전문개정 1999.4.12.]

제14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5.1.9.>

1. 유치업종별 세부분양계획서

2. 분양계획조서 및 도면

제15조 삭제 <2007.10.5.>

제16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계획서) ①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② 삭제 <1996.9.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5.1.9., 1996.9.7.>

1. 위치도

2. 단지조성현황도

3.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ㆍ시설등의 조서 및 도면

4.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서

[제목개정 1996.9.7.]

제17조(임대요율) 영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요율"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공고를 한 날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9., 1996.9.7., 2007.10.5., 2008.3.14., 2012.12.21., 2013.3.23.>

제18조(협력기업) 영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협력기업은 이전기업으로부터 물품ㆍ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운반 또는 판매 등을 위탁받아 이전기업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9.29.]

제19조 삭제 <1996.9.7.>

제20조(증표)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 삭제 <2011.4.7.>

제22조(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의 지정과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 시행자의 지정 및 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시행자지정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생사업 시행대장(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3.30.]

제23조(재생사업지구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44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지정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의8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39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생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영 제44조의8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재생사업에 대한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3.30.]

제24조(재생사업에 대한 동의서 등) ① 영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18호서식, 제18호의2서식 및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재생사업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30.]

제25조(재생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영 제44조의6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의6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란 제9조제2항에 따른 매립공사설명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③ 영 제44조의6제3항에 따른 재생사업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3.30.]

제26조(재생사업의 시설부담금 납부통지 등) 재생사업에 관한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영 제44조의8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 별지 제11호서식

2. 영 제44조의8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 및 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필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3. 영 제44조의8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4. 영 제44조의8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 이 경우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5. 영 제44조의8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계획서: 별지 제17호서식. 이 경우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3.30.]

제27조(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제6조ㆍ제6조의2(법 제3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가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재생사업"으로, "개발사업실시계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재생시행계획승인권자"로, "산업단지개발기간"은 "재생사업기간"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3.30.]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 2014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28조(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21.]

 

부칙 <제54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