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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라 사무총장의 개회사로 GCF 제7차 이사회 막 올라

귀인 청솔 2014. 5. 19. 10:10

 

헬라 사무총장의 개회사로 GCF 제7차 이사회 막 올라

- 개막식에 이어 재원조성을 위한 사업모델에 대한 합의을 위한 본회의에 돌입

- 이번 이사회에서는 8개 사업모델 핵심사항 중 6개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

내는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임(2개 사항은 6차 회의에서 합의됨)

 

 

 

제7차 GCF 이사회가 5월 18일(일) 호세마리아 클레멘테 사타 살세다(필리핀)와 맨프레드 코누키위츠(독일) 공동의장, 헬라 쉬흐로흐 GCF 사무총장 등 이사, 대리이사, 어드바이저, 옵저버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되었다.

 

* GCF : 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

* GCF 이사회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동수로 이사 24명, 대리이사 24명으로 구성됨

* Hela Cheikrouhou

Manfred Konuklewitz, Jose Ma. Clemente Sarte Salceda

살세다 공동의장은 개막 인사말을 통해, ?이곳 송도에서 우리의 목표는 남은 여섯 개의 필수사항을 마무리하는 것이다?라고 말해 이번 이사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GCF는 초기 재원조성을 위한 사업모델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따라서 재원조성을 위한 여덟 가지 필수사항 중 지난 6차 이사회에서 결정된 두 가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완하고 나머지 여섯 가지를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사업모델이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식, 사업절차, 자금지원과 평가방법 등을 말함

* 재원조성을 위한 필수사항

① 초기 재원 배분에 있어 적응․감축분야별, 지역별 재원배분 원칙

(6차 합의 사항)

- 감축과 적응 배분 비율을 50:50, 최빈개도국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그룹에 적응의 최소 50% 지원을 목표로 함을 명기

독립 평가 및 감사 기구 설치 운영(6차 합의 사항)

③ 기금의 수탁원칙과 표준, 환경․사회적 안정장치가 포함한 개별국가지역국제사회의 이행 기구 승인을 위한 기본구조 및 절차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자금 지원 기준이 포함된 초기 기금 승인 과정

⑤ 주요사업의 결과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체계 마련

⑥ 재원을 운영함에 있어 주요 재무 위험지료를 설정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절차

⑦ 이사회, 사무국, 하부 위원회 등 조직의 구조와 운영을 위한 원칙

감축과 적응 사업 운영을 위한 절차와 체계, 민간참여를 위한 운영 방안

 

개막 인사에 이어 이번 이사회의 아젠다를 채택하고 6차 이사회 내용 및 공동의장과 사무총장의 활동보고가 이어졌다. 그리고 이번 이사회의 핵심사항별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사회는 17일(토) 핵심사항별로 그룹을 나눠 진행된 사전회의를 거쳐 21일(수)까지 분과회의와 전체회의를 반복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토) 헬라 사무총장은 사무국이 주재한 환영 만찬에서 ?사무국이 출범한 이후 짧은 시일 내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 한국정부와 인천시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진전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GCF와 관계된 모든 이들의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 GCF 사무국 출범 : 2013.12.4

 

아울러 맨프레드 공동의장은 ?세월호 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을 전한다?고 하면서 개막 인사를 했다. 다른 이사들도 공동의장과 같이 애도를 표명하면서 의사를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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