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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참고] 수직증축 안전진단결과 재건축 전환 보도 관련 본문
[참고] 수직증축 안전진단결과 재건축 전환 보도 관련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주민 이주 후에 실시하는 2차 안전진단은 1차 안전진단결과를 재확인하는 절차로, 1차 안전진단시 기초·파일, 벽체 등의 부재내력, 콘크리트 강도 등 구조안전성과 관련이 있는 대부분의 항목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함
따라서, 2차 안전진단을 통해 일부 설계보완이나 사업계획변경의 가능성은 있으나, 수직증축 가능이 불가능으로 판정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현재로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 보도내용 5.15(목) MK 뉴스 >
ㅇ 2차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증축규모가 축소되거나 재건축으로 전환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 중
- 개정안에는 절차를 간소화해 리모델링 조합을 재건축 조합으로 바로 전환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봄
ㅇ 국토부가 안전진단결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2차 안전진단이 주민 이주 후에 실시되기 때문임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 중
- 개정안에는 절차를 간소화해 리모델링 조합을 재건축 조합으로 바로 전환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봄
ㅇ 국토부가 안전진단결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2차 안전진단이 주민 이주 후에 실시되기 때문임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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