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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서운2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공람공고

귀인 청솔 2014. 4. 27. 09:53

 

[가칭-서운2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14-450호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42-72번지 일원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 위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도시개발법」제7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25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 지정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계획적 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발전에 기여

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개요

구역명칭 : 가칭)서운2 도시개발구역

위 치 : 인천 계양구 서운동 142-72번지 일원

면 적 : 361,700㎡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다.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시 행 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시행방식 : 환지방식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61,700

-

361,700

100.0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361,700

감) 361,700

-

-

 

자연녹지지역

-

증) 361,700

361,700

100.0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142-72번지 일원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61,700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3.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도시정비과(☎450-6823)

 

5.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게재생략)

 

6. 의견 제출방법 : 공람기간내 의견서(서면) 제출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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