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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서운2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공람공고 본문
[가칭-서운2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14-450호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42-72번지 일원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 위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도시개발법」제7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25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 지정목적
❍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계획적 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발전에 기여
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개요
❍ 구역명칭 : 가칭)서운2 도시개발구역
❍ 위 치 : 인천 계양구 서운동 142-72번지 일원
❍ 면 적 : 361,700㎡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다.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 시 행 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시행방식 : 환지방식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361,700 |
- |
361,700 |
100.0 |
| |
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361,700 |
감) 361,700 |
- |
- |
|
자연녹지지역 |
- |
증) 361,700 |
361,700 |
100.0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142-72번지 일원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361,700 |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3.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도시정비과(☎450-6823)
5.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게재생략)
6. 의견 제출방법 : 공람기간내 의견서(서면) 제출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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