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송도센토피아
- 엄종수
- 공인중개사
- 좋은글
- 주택임대차보호법
- 조은 글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
- 송도타운
- 스마트밸리 엄종수
- 계양1구역
- 송도 국제도시
- 스마트밸리
- 송도 스마트밸리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국제도시
- 송도신도시
- 조은글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좋은 글
- 청솔부동산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 상가분양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청솔공인엄종수
- 인천경제자유구역
- 청솔공인중개사
- 중개실무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서민생계용 푸드트럭 상반기 중 합법화 본문
서민생계용 푸드트럭 상반기 중 합법화
- 바닥면적 0.5㎡ 이상 갖추면 이동 음식판매차로 구조변경 가능
그동안 불법개조가 많았던 일반 화물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이 올 상반기 중에 합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일명 “푸드트럭”)의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20일간(3.31~4.21) 입법예고한다.
이는 규제장관회의(3.20)의 후속조치로 조속한 규제완화를 통해 서민 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상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불법개조가 증가해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형·경형의 일반 화물자동차를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로 개조하는 경우 바닥면적이 최소 0.5㎡ 이상인 적재공간을 갖추면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4년 상반기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 부동산정보 > ┃♡┃┛_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리조트 참사 재발 막자" 국토부,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0) | 2014.04.02 |
---|---|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 (0) | 2014.03.31 |
‘14. 2월 주택인·허가, 준공은 증가, 착공, 분양은 감소 (0) | 2014.03.31 |
인천 MICE Alliance 30개 회원사, 2014년 공동마케팅 협력 다져 (0) | 2014.03.29 |
[참고] ‘층간소음 해소’ 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음 (0) | 2014.03.27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