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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참고] 연합뉴스(3.25), ‘푸드트럭 규제 없앤다’ 보도 관련 본문
[참고] 연합뉴스(3.25), ‘푸드트럭 규제 없앤다’ 보도 관련
소형트럭을 이동용 음식판매차량(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튜닝)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금일(25일) 중에 우리부에서 안전행정부에 입법예고를 의뢰할 예정임
다만,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개정 절차가 단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
* 시행규칙 개정 절차
① 국토교통부에서 안전행정부에 입법예고 의뢰
② 안전행정부에서 최소 3일 이후에 입법예고안을 관보 게재
③ 입법예고 기간 : 40일
④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 약 한달(심사기간은 유동적)
⑤ 공포·시행
< 보도내용(연합뉴스, 3.25) >
국토부는 소형트럭을 개조한 차량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푸드트럭을 합법화하고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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