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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 등 -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3월 24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정착·유도를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 할인·할증 제도 도입 근거 마련과 2014년 1월 7일 개정·공포된 법률(제12203호)에서 위임한 밀폐구조의 영업장 기준과 영업장 내부구획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 등에는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영업장 면적 및 구획된 실이 단순 감소하는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 및 원활한 창업 지원을 위해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 및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설치하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에는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서는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면적 및 구획된 실이 단순 감소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대상에서 제외(법, 안 제9조제3항제2호)
○ 다중이용업주 변경 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방법 개선 및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 근거 마련(법, 안 제7조의2, 제13조의2제3항)
○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폐지 및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돕기 위해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기준을 정비하고(법, 안 제16조제2항)
○ 법률에서 위임한 밀폐구조의 영업장 기준과 영업장 내부 구획기준을 정하고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1개 이상의 외국어를 병기한다는 내용이다.(영, 안 제3조의2, 시행규칙 별표 2의2, 별표 2의3)
특히, 법률을 제외한 이번 영·규칙 개정안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며,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화재발생시 초기진압 및 연소확대 방지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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