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참고] “불법 난무 아파트 주민대표 선거” 보도 관련 본문

▶ 부동산정보/┃♡┃┛_ 부동산 정보

[참고] “불법 난무 아파트 주민대표 선거” 보도 관련

귀인 청솔 2014. 3. 18. 12:43

[참고] “불법 난무 아파트 주민대표 선거” 보도 관련

아파트 관련 불법 차단을 위해 외부 회계감사 및 전자입찰제 의무화,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전자투표제 시행, 비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제도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13.5.23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 마련 → ’13.12.24 주택법 개정(‘14.6.25 시행)

《 금년 6.25일 시행 》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공사·용역을 둘러싼 뒷돈 수수 등의 비리에 대하여는 입주민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용역 계약서의 홈페이지·게시판 등 공개 의무화

(전자투표제 시행) 아파트 동대표 선출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 저감을 위해, 선거관리 부정(예: 투표함 바꿔치기)이 차단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 시행

(비리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부정한 재물 취득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2배 상향)하고, 감독권한을 가진 지자체 명령 불응 시 과태료 상향(5백만원 이하 과태료 → 2배 상향)

(지지체 감사) 아파트 관리 비리가 의심되는 경우, 입주민의 요청(3/10 이상) 또는 지자체 필요에 의해 감사할 수 있도록 감독 강화

《 ‘15년부터 시행 》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비등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매년 외부 전문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

(전자입찰제 의무화) 아파트 관리업체, 공사·용역업체 선정을 둘러싼 비리 차단을 위해 전자입찰제 의무화 시행
* K-APT(관리비 공개 사이트) 또는 조달청 입찰시스템으로 전자입찰 시행

그 외 선거관리 등 아파트 관리 관련 분쟁 감소와 공사·용역비 부풀리기 등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용역 적정성 자문, 아파트관리 민원상담 등을 하는 “아파트관리 지원센터”(가칭)를 설립·운영(4월 개소 예정)

《 향후계획 》

정부에서는 아파트 관리 감독권을 가진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아파트 관리 비리가 차단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 제도개선 등을 지속 시행할 계획이며, 아파트 관리 관련 비리 혐의자는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
 

< 보도내용('14.3.17(월) MBC 저녁 8시 뉴스, '14.3.18(화) MBC 아침 7시 뉴스))
-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거나 투표함에 불까지 지르는 등 주민 간 갈등 지속
- 아파트 동대표가 관리업체나 공사업체 선정, 관리비 집행 등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반면, 감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리의 온상이 됨
- 관리비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공사 단가·가격·물량 등을 확인하고, 입찰 시 조달청의 공개 입찰 시스템 이용 필요(전문가 인터뷰)

 

출처 : 국토교통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