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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본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12.12.8] [대통령령 제24223호, 2012.12.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02-2023-7498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8>
제2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종합계획안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전년도 12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계획안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7.2.8]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시·도지사는 통보된 종합계획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매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된 실행계획에 따라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의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2.8]
제4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 ①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2.8]
제5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2.8]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7.2.8]
제7조(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민건강증진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4.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연구소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본조신설 2007.2.8]
제8조 삭제 <2002.2.25>
제9조 삭제 <2007.2.8>
제10조(광고내용의 범위) ① 삭제 <2011.12.6>
②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광고는 별표 1의 광고기준에 따라야 하며,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광고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6>
제11조(광고내용의 변경 및 광고의 금지절차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기준을 위반한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하거나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광고방송의 시정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25, 2008.2.29, 2010.3.15, 2011.12.6>
제12조 삭제 <2012.12.7>
제13조(경고문구의 표기대상 주류) 법 제8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그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주류는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중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개정 2007.2.8>
제14조 삭제 <2011.12.6>
제1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7>
1.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흡연에 대한 경고문구 등의 표기대상 광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에 의한 광고
2.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
[본조신설 2012.12.7]
제17조(보건교육의 내용)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금연·절주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2.만성퇴행성질환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3.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4.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5.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6.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7.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18조(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8.12.31]
제18조의2(국가시험의 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0.3.15>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시험장소 및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2.5.1>
④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⑤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18조의3(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①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경우 합격자를 결정·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 성명 및 주소
2. 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본조신설 2008.12.31]
제18조의4(시험위원)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
제18조의5(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제공 및 시험감독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
제19조(국민영양조사시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영양조사(이하 "영양조사"라 한다)의 시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0조(조사대상) ①영양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구역과 기준을 정하여 선정한 가구 및 그 가구원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임산부등 특히 영양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따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영양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사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항목) ①영양조사는 건강상태조사·식품섭취조사 및 식생활조사로 구분하여 행한다.
②건강상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신체상태
2. 영양관계 증후
3.기타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③식품섭취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조사가구의 일반사항
2. 일정한 기간의 식사상황
3. 일정한 기간의 식품섭취상황
④식생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가구원의 식사 일반사항
2. 조사가구의 조리시설과 환경
3. 일정한 기간에 사용한 식품의 가격 및 조달방법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사사항의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①영양조사를 담당하는 자(이하 "영양조사원"이라 한다)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사·영양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의 과정을 이수한 자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의 영양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영양지도를 담당하는 자(이하 "영양지도원"이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한다. 다만, 영양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③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3조(구강건강사업)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1.12.6>
1.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사업
2. 불소용액양치사업
3.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24조 삭제 <2002.2.25>
제25조 삭제 <2002.2.25>
제26조(기금계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5, 2008.2.29, 2010.3.15>
제27조(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전문개정 2002.12.30]
제27조의2(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 ①법 제23조의2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부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으로 한다.
1. 담배제조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제조자에게 납부고지할 예정인 부담금의 금액
나. 납부고지한 부담금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
2. 담배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수입판매업자에게 납부고지할 예정인 부담금의 금액
나. 납부고지한 부담금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
②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4. 납부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
③담배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이하 "납부담보확인서"라 한다)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부담보확인서에 기재된 담보의 범위 내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7.2.8]
제27조의3(담보의 제공방법 및 평가 등) ①부담금의 담보제공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1. 부담금담보를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지방채 또는 사채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납부보증보험증권을 부담금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부담금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납부담보 가액의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0.9.20>
[본조신설 2007.2.8]
제27조의4(담보제공요구의 제외)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3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하고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자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부담금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7.2.8]
제27조의5(담보에 의한 부담금충당) 제27조의2에 따른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담보물로 부담금·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부한다.
[본조신설 2007.2.8]
제28조 삭제 <2007.2.8>
제29조 삭제 <2007.2.8>
제30조(기금의 사용) 법 제25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2.6>
1.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훈련사업
3.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사업
제31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2.8, 2008.2.29, 2010.1.27, 2010.3.15, 2011.12.6>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금지명령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의 요청(신문·잡지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에 발행소의 소재지가 있는 것에 한하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주된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것을 제외하며, 광고방송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제작되어 방송되는 것에 한하며, 기타 광고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에 설치되거나 주로 배포되는 것에 한한다)
2. 법 제9조의4에 따른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관할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광고에 한하며, 잡지에 의한 광고를 제외한다)
② 삭제 <2002.2.25>
제32조(업무위탁)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3.15>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실시
3.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를 위한 업무
4.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5.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
6.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2.2.25, 2007.2.8, 2008.2.29, 2008.12.31, 2010.3.15>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포함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4. 기타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18조의2 및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 및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의3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양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12.7>
1.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2. 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3. 법 제34조제2항제3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4. 법 제34조제3항(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전문개정 2011.12.6]
부칙 <제24223호, 2012.12.7>
이 영은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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