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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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5 | 26 | 27 | 28 | 29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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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명칭변경 및 신항물류단지(A,B), 시가지 조성단지, 첨단산업클러스터(C,D)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89호(2013.08.16)로 기 결정・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 명칭변경
- 국제비즈니스 도시로서의 이미지 강화와 주민 요구사항 수용
○ 신항물류단지 A, B
- 신항물류단지A, B에 편입되어 있는 북측수로를 수변여가 기능으로 전환키 위해 첨단산업클러스터(C)로 이관
○ 시가지조성단지
- 송도의 전체 세대수(96,315세대) 변동 없이, 시가지 조성단지 내 5,422인(1,873세대)을 첨단산업클러스터(C)로 이관 조정
○ 첨단산업클러스터 C, D
- 대규모 조류대체서식지 조성으로 잔여지구 통합개발 필요성 대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 경
○ 명 칭
- 당초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 변경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 면 적 : 53,401,034.7㎡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 변경 없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 : 변 경
가.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 변 경
명 칭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
시가지조성단지 |
2공구 |
1,303,042.8 |
| |
지식정보산업단지 |
2․4공구 |
2,401,744.7 |
| |
어민생활대책단지 |
1공구 |
314,342.0 |
| |
바이오단지 |
4공구 |
1,316,962.3 |
| |
국제업무단지 |
1~4공구 |
5,770,553.0 |
| |
아암공원(A) |
1․2공구 |
1,531,326.6 |
| |
아암공원(B) |
7․8․9․11공구 |
2,345,341.6 |
| |
송도국제화복합단지 |
7공구 |
1,416,713.6 |
| |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A) |
7공구 |
651,758.2 |
| |
첨단산업클러스터(B) |
5공구 |
3,541,285.3 |
| |
첨단산업클러스터(C) |
11공구 |
9,744,413.8 |
12,384,270.8 |
|
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부두 |
11공구 |
343,065.0 |
| |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F) |
5․7공구 |
389,273.8 |
| |
송도랜드마크시티 |
6․8공구 |
5,829,446.0 |
| |
아암물류단지 |
9공구 |
2,625,730.0 |
| |
국제여객터미널 |
9공구 |
1,324,524.0 |
| |
신항물류단지(A) |
10공구 |
6,052,441.0 |
4,010,093.0 |
|
신항물류단지(B) |
10공구 |
6,499,071.0 |
5,901,562.0 |
|
합계 |
- |
53,401,034.7 |
|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 경
구 분 |
위 치 |
사업시행자 | |
기 정 |
변 경 | ||
신항물류단지(A, B) |
10공구 |
국토해양부 인천항만공사 |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
첨단산업클러스터(C) |
11공구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관공선부두 |
국토해양부 |
해양수산부 |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 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 경
1) 기본방향 : 변경 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 : 변경
구 분 |
면 적 (㎡) |
증 감 |
구성비 (%) | |
기 정 |
변 경 | |||
합계 |
53,401,034.7 |
53,401,034.7 |
- |
100 |
주택건설용지 |
4,790,548.8 |
4,518,686.8 |
△271,862.0 |
8.5 |
근린생활시설용지 |
505,478.1 |
399,649.1 |
△105,829.0 |
0.7 |
상업시설용지 |
3,047,268.8 |
3,376,032.8 |
328,764.0 |
6.3 |
업무시설용지 |
821,548.9 |
821,548.9 |
- |
1.5 |
산업시설용지 |
4,068,594.0 |
3,028,803.0 |
△1,039,791.0 |
5.7 |
연구시설용지 |
3,550,061.1 |
3,064,662.1 |
△485,399.0 |
5.7 |
물류시설용지 |
4,518,395.0 |
4,518,395.0 |
- |
8.5 |
관광위락시설용지 |
946,875.0 |
946,875.0 |
- |
1.8 |
공공기반시설용지 |
31,152,265.0 |
32,726,382.0 |
1,574,117.0 |
61.3 |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신항 물류단지(A,B) |
◦면적 변경 - 12,551,512.0㎡ → 9,911,655.0㎡ (감)2,639,857㎡ ◦토지이용계획 변경 |
◦워터프런트 계획에 따른 구역조정으로 신항물류단지 북측수로지역을 첨단산업클러스터(C)에 포함하여 인천시로 이관 |
첨단산업클러스터 (C) |
◦첨단산업클러스터(C, D) → 첨단산업클러스터(C) ◦면적 변경 - 9,744,413.8㎡ → 12,384,270.8㎡ 증)2,639,857㎡ ◦토지이용계획 변경 |
◦도심형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조류대체서식지 확대 및 워터프런트 계획에 따른 구역조정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
구 분 |
면 적 (㎡) |
증 감 |
구성비 (%) | |||
기 정 |
변 경 | |||||
합 계 |
6,052,441.0 |
4,010,087.0 |
△2,042,354 |
100.0 | ||
근린생활시설용지 |
35,432.0 |
35,432.0 |
- |
0.9 | ||
상업시설용지 |
37,661.0 |
37,661.0 |
- |
0.9 | ||
|
일반상업시설용지 |
37,661.0 |
37,661.0 |
- |
0.9 | |
연구시설용지 |
11,333.0 |
11,333.0 |
- |
0.3 | ||
물류시설용지 |
1,684,584.0 |
1,684,584.0 |
- |
42.0 | ||
공공기반시설용지 |
4,283,431.0 |
2,241,077.0 |
△2,042,354 |
55.9 | ||
|
도로 |
643,971.0 |
609,971.0 |
△34,000 |
15.2 | |
|
공원 |
2,539,052.0 |
530,698.0 |
△2,008,354 |
13.2 | |
|
육지부 |
530,698.0 |
530,698.0 |
- |
13.2 | |
수로부 |
2,008,354.0 |
- |
△2,008,354 |
- | ||
|
항 만 |
720,755.0 |
720,755.0 |
- |
18.0 | |
공공녹지 |
379,653.0 |
379,653.0 |
- |
9.5 |
구 분 |
면 적 (㎡) |
증 감 |
구성비 (%) | |||
기 정 |
변 경 | |||||
합 계 |
6,499,071.0 |
5,901,568.0 |
△597,503 |
100.0 | ||
근린생활시설용지 |
82,657.0 |
82,657.0 |
- |
1.4 | ||
상업시설용지 |
141,641.0 |
141,641.0 |
- |
2.4 | ||
|
일반상업시설용지 |
141,641.0 |
141,641.0 |
- |
2.4 | |
연구시설용지 |
60,291.0 |
60,291.0 |
- |
1.0 | ||
물류시설용지 |
1,689,346.0 |
1,689,346.0 |
- |
28.6 | ||
공공기반시설용지 |
4,525,136.0 |
3,927,633.0 |
△597,503 |
66.6 | ||
|
도로 |
823,335.0 |
789,888.0 |
△33,447 |
13.4 | |
|
공원 |
598,891.0 |
34,835.0 |
△564,056 |
0.6 | |
|
육지부 |
34,835.0 |
34,835.0 |
- |
0.6 | |
수로부 |
564,056.0 |
- |
△564,056 |
- | ||
|
항 만 |
2,490,099.0 |
2,490,099.0 |
- |
42.2 | |
공공녹지 |
268,586.0 |
268,586.0 |
- |
4.6 | ||
폐기물처리시설 |
344,225.0 |
344,225.0 |
- |
5.8 |
구 분 |
면 적 (㎡) |
증 감 |
구성비 (%) | |||
기 정(C, D) |
변 경(C) | |||||
합계 |
9,744,413.8 |
9,744,413.8 |
- |
100.0 | ||
주택건설용지 |
1,323,133.0 |
1,051,271.0 |
△271,862 |
10.8 | ||
|
공동주택 |
1,323,133.0 |
1,005,146.0 |
△317,987 |
10.3 | |
단독주택 |
- |
46,125.0 |
46,125 |
0.5 | ||
근린생활시설용지 |
112,029.0 |
6,200.0 |
△105,829 |
0.1 | ||
상업시설용지 |
100,976.0 |
429,740.0 |
328,764 |
4.3 | ||
|
일반상업시설용지 |
42,495.0 |
289,027.0 |
246,532 |
2.9 | |
주상복합용지 |
- |
140,713.0 |
140,713 |
1.4 | ||
복합지원 |
58,481.0 |
- |
△58,481 |
- | ||
산업시설용지 |
2,052,085.0 |
1,012,294.0 |
△1,039,791 |
10.4 | ||
연구시설용지 |
1,147,735.0 |
662,336.0 |
△485,399 |
6.8 | ||
|
연구용지 |
489,073.0 |
437,275.0 |
△51,798 |
4.5 | |
교육연구용지 |
658,662.0 |
225,061.0 |
△433,601 |
2.3 | ||
공공기반시설용지 |
5,008,455.8 |
6,582,572.8 |
1,574,117 |
67.6 | ||
|
도로 |
1,376,392.5 |
1,067,130.5 |
△309,262 |
10.9 | |
|
도로 |
1,265,735.5 |
1,028,213.5 |
△237,522 |
10.5 | |
보행자전용도로 |
110,657.0 |
38,917.0 |
△71,740 |
0.4 | ||
|
공원 |
2,808,957.3 |
4,454,991.3 |
1,646,034 |
45.7 | |
|
육지부 |
2,227,945.3 |
1,063,284.3 |
△1,164,661 |
10.9 | |
수로부 |
581,012.0 |
852,013.0 |
271,001 |
8.7 | ||
습지구역 |
- |
2,539,694.0 |
2,539,694 |
26.1 | ||
|
광장 |
16,163.0 |
113,648.0 |
97,485 |
1.2 | |
공공녹지 |
286,500.0 |
602,099.0 |
315,599 |
6.2 | ||
유수지 |
90,000.0 |
- |
△90,000 |
- | ||
학교 |
127,103.0 |
114,113.0 |
△12,990 |
1.2 | ||
종교시설 |
10,004.0 |
- |
△10,004 |
- | ||
|
기타 등등 |
293,336.0 |
230,591.0 |
△62,745 |
2.4 | |
|
주차장 |
144,754.0 |
62,696.0 |
△82,058 |
0.6 | |
공공청사 |
14,795.0 |
63,666.0 |
48,871 |
0.7 | ||
문화시설 |
63,927.0 |
29,546.0 |
△34,381 |
0.3 | ||
공급처리시설 |
69,860.0 |
66,398.0 |
△3,462 |
0.7 | ||
트랩역사 |
- |
8,285.0 |
8,285 |
0.1 |
※ 첨단산업클러스터(C, D) → 첨단산업클러스터(C)
구 분 |
면 적 (㎡) |
증 감 |
구성비 (%) | |||
기 정 |
변 경 | |||||
합계 |
9,744,413.8 |
12,384,270.8 |
2,639,857 |
100.0 | ||
주택건설용지 |
1,051,271.0 |
1,051,271.0 |
- |
8.5 | ||
|
공동주택 |
1,005,146.0 |
1,005,146.0 |
- |
8.1 | |
단독주택 |
46,125.0 |
46,125.0 |
- |
0.4 | ||
근린생활시설용지 |
6,200.0 |
6,200.0 |
- |
0.1 | ||
상업시설용지 |
429,740.0 |
429,740.0 |
- |
3.4 | ||
|
일반상업시설용지 |
289,027.0 |
289,027.0 |
- |
2.3 | |
주상복합용지 |
140,713.0 |
140,713.0 |
- |
1.1 | ||
복합지원 |
- |
- |
- |
- | ||
산업시설용지 |
1,012,294.0 |
1,012,294.0 |
- |
8.2 | ||
연구시설용지 |
662,336.0 |
662,336.0 |
- |
5.3 | ||
|
연구용지 |
437,275.0 |
437,275.0 |
- |
3.5 | |
교육연구용지 |
225,061.0 |
225,061.0 |
- |
1.8 | ||
공공기반시설용지 |
6,582,572.8 |
9,222,429.8 |
2,639,857 |
74.5 | ||
|
도로 |
1,067,130.5 |
1,134,577.5 |
67,447 |
9.1 | |
|
도로 |
1,028,213.5 |
1,095,660.5 |
67,447 |
8.8 | |
보행자전용도로 |
38,917.0 |
38,917.0 |
- |
0.3 | ||
|
공원 |
4,454,991.3 |
7,027,401.3 |
2,572,410 |
56.8 | |
|
육지부 |
1,063,284.3 |
1,063,284.3 |
- |
8.6 | |
수로부 |
852,013.0 |
3,424,423.0 |
2,572,410 |
27.7 | ||
습지구역 |
2,539,694.0 |
2,539,694.0 |
- |
20.5 | ||
|
광장 |
113,648.0 |
113,648.0 |
- |
0.9 | |
공공녹지 |
602,099.0 |
602,099.0 |
- |
4.9 | ||
유수지 |
- |
- |
- |
- | ||
학교 |
114,113.0 |
114,113.0 |
- |
0.9 | ||
종교시설 |
- |
- |
- |
- | ||
|
기타 등등 |
230,591.0 |
230,591.0 |
- |
1.9 | |
|
주차장 |
62,696.0 |
62,696.0 |
- |
0.5 | |
공공청사 |
63,666.0 |
63,666.0 |
- |
0.5 | ||
문화시설 |
29,546.0 |
29,546.0 |
- |
0.3 | ||
공급처리시설 |
66,398.0 |
66,398.0 |
- |
0.5 | ||
트랩역사 |
8,285.0 |
8,285.0 |
- |
0.1 |
※ 증가면적 2,639,857㎡는 신항물류단지(A, B) 북측수로 지역을 수용
구 분 |
면 적 (㎡) |
증 감 |
구성비 (%) | ||||
기 정 |
변 경 | ||||||
합 계 |
53,401,034.7 |
53,401,034.7 |
- |
100.0 | |||
주택건설용지 |
4,790,548.8 |
4,518,686.8 |
△271,862 |
8.5 | |||
|
공동주택 |
4,670,265.8 |
4,352,278.8 |
△317,987 |
8.2 | ||
단독주택 |
120,283.0 |
166,408.0 |
46,125 |
0.3 | |||
근린생활시설용지 |
505,478.1 |
399,649.1 |
△105,829 |
0.7 | |||
상업시설용지 |
3,047,268.8 |
3,376,032.8 |
328,764 |
6.3 | |||
|
일반상업시설용지 |
788,302.0 |
1,034,834.0 |
246,532 |
1.9 | ||
주상복합용지 |
1,480,452.5 |
1,621,165.5 |
140,713 |
3.0 | |||
복합지원 |
778,514.3 |
720,033.3 |
△58,481 |
1.3 | |||
업무시설용지 |
821,548.9 |
821,548.9 |
- |
1.5 | |||
산업시설용지 |
4,068,594.0 |
3,028,803.0 |
△1,039,791 |
5.7 | |||
연구시설용지 |
3,550,061.1 |
3,064,662.1 |
△485,399 |
5.7 | |||
|
연구용지 |
1,314,563.9 |
1,262,765.9 |
△51,798 |
2.3 | ||
교육연구용지 |
2,235,497.2 |
1,801,896.2 |
△433,601 |
3.4 | |||
물류시설용지 |
4,518,395.0 |
4,518,395.0 |
- |
8.5 | |||
관광위락시설용지 |
946,875.0 |
946,875.0 |
- |
1.8 | |||
|
골프장 |
946,875.0 |
946,875.0 |
- |
1.8 | ||
공공기반시설용지 |
31,152,265.0 |
32,726,382.0 |
1,574,117 |
61.3 | |||
|
도로 |
7,825,072.2 |
7,515,810.2 |
△309,262 |
14.1 | ||
|
도로 |
7,662,137.2 |
7,424,615.2 |
△237,522 |
13.9 | ||
보행자전용도로 |
162,935.0 |
91,195.0 |
△71,740 |
0.2 | |||
|
공 원 |
14,049,439.4 |
15,695,473.4 |
1,646,034 |
29.4 | ||
|
육지부 |
6,985,727.1 |
5,821,066.1 |
△1,164,661 |
10.9 | ||
|
수로부 |
7,063,712.3 |
7,334,713.3 |
271,001 |
13.7 | ||
|
습지구역 |
- |
2,539,694.0 |
2,539,694 |
4.8 | ||
항 만 |
4,087,474.0 |
4,087,474.0 |
- |
7.7 | |||
복합환승센터 |
31,697.5 |
31,697.5 |
- |
0.1 | |||
광 장 |
56,787.0 |
154,272.0 |
97,485 |
0.3 | |||
공공녹지 |
1,961,235.2 |
2,276,834.2 |
315,599 |
4.3 | |||
유수지 |
199,640.3 |
109,640.3 |
△90,000 |
0.2 | |||
학교 |
780,322.7 |
767,332.7 |
△12,990 |
1.4 | |||
병원 |
80,719.3 |
80,719.3 |
- |
0.1 | |||
종교시설 |
20,781.5 |
10,777.5 |
△10,004 |
0.0 | |||
충전‧주유소 |
7,383.2 |
7,383.2 |
- |
0.0 | |||
기타 등등 |
2,051,712.7 |
1,988,967.7 |
△62,745 |
3.7 | |||
|
주차장 |
333,266.4 |
251,208.4 |
△82,058 |
0.5 | ||
|
공공청사 |
121,819.0 |
170,690.0 |
48,871 |
0.3 | ||
|
복지시설 |
22,008.4 |
22,008.4 |
- |
0.0 | ||
|
문화시설 |
161,195.4 |
126,814.4 |
△34,381 |
0.2 | ||
|
체육시설 |
730,620.0 |
730,620.0 |
- |
1.4 | ||
|
공급처리시설 |
672,512.0 |
669,050.0 |
△3,462 |
1.3 | ||
|
트랩역사 |
- |
8,285.0 |
8,285 |
0.0 | ||
|
기타용지 |
10,291.5 |
10,291.5 |
- |
0.0 |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 경
○ 상수공급계획 : 변 경
구 분 |
주 요 내 용 |
상수공급계획 |
◦급수량 - 314,622㎥/일 → 311,282㎥/일 (감 3,340㎥/일) |
○ 오수처리계획 : 변 경
구 분 |
주 요 내 용 |
하수도계획 |
◦계획오수량 - 277,772㎥/일 → 279,900㎥/일 (증 2,128㎥/일) |
○ 에너지사용계획 : 변 경
구 분 |
주 요 내 용 |
에너지사용계획 |
◦전력사용량 - 12,134,924MWh/년 → 11,637,832MWh/년 (감 497,092MWh/년) ◦난방․급탕부하량 - 4,913,731Gcal/년 → 4,753,162Gcal/년 (감 160,569Gcal/년) ◦냉방부하량 - 1,106,946Gcal/년 → 818,490Gcal/년 (감 288,456Gcal/년) ◦취사연료량 - 69,786천․N㎥/년 → 69,104천․N㎥/년 (감 682천․N㎥/년) |
○ 교통처리계획 : 변 경
구 분 |
주 요 내 용 |
교통처리계획 |
◦가로망계획 - 광역도로 : 33.0km (변경 없음) - 주간선도로 : 30.7km (변경 없음) - 보조간선도로 : 48.4km → 45.9km (감 2.5km) - 집산도로 : 174.7km → 177.0km (증 2.3km) |
○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 경
구 분 |
주 요 내 용 |
공공시설 |
◦공공시설 - 위 치 : 첨단산업클러스터(C) - 시설수요 : 3개소 → 8개소 (증 5개소) ※ 경찰서 1개소, 주민센터 2개소, 파출소 2개소 증가 |
교육시설 |
◦교육시설 - 위 치 : 첨단산업클러스터(C) - 시설수요 : 8개소 → 9개소 (증 1개소) ※ 초등학교 1개소 증가 |
○ 환경보전계획 : 변 경
구 분 |
주 요 내 용 |
환경보전계획 |
◦생활폐기물 발생량 - 384.5톤/일 → 369.2톤/일 (감 15.3톤/일) |
조류대체서식지 계획 |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조류대체서식지 면적 조정 - 면 적 : 1.48㎢ → 2.98㎢ (증 1.50㎢) |
○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 경
구 분 |
주 요 내 용 |
문화시설계획 |
◦문화시설 - 위 치 : 첨단산업클러스터(C) - 시설수요 : 2개소 → 14개소 (증 12개소) |
공원․녹지계획 |
◦공원 - 위 치 : 첨단산업클러스터(C) - 면 적 : 2,808,957.3㎡ → 7,027,401.3㎡ (증 4,218,444.0㎡) ◦녹지 - 위 치 : 첨단산업클러스터(C) - 면 적 : 286,500.0㎡ → 602,099.0㎡ (증 315,599.0㎡) |
○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 변 경
구 분 |
주 요 내 용 |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공동구 - 첨단산업클러스터(C) 구역계 및 토지이용계획 변화에 따른 변경 - 연 장 : 35.2km → 36.5km (증 1.3km) |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 경
가. 생활권별 인구수용계획 : 변 경
구 분 |
토지이용면적(천㎡) |
세 대 (호) |
인 구 (인) |
총밀도 (인/ha) |
순밀도 (인/ha) | ||
전 체 |
주거 | ||||||
총 계 |
당초 |
40,849 |
6,270 |
96,315 |
259,187 |
63 |
413 |
변경 |
43,468 |
6,139 |
96,315 |
258,728 |
60 |
421 | |
제1생활권 (2공구) |
당초 |
2,476 |
622 |
9,496 |
27,550 |
111 |
443 |
변경 |
2,476 |
622 |
7,623 |
22,128 |
89 |
356 | |
제2생활권(4공구) |
3,296 |
277 |
3,764 |
11,013 |
33 |
398 | |
제3생활권(1공구) |
4,300 |
897 |
18,030 |
48,689 |
113 |
543 | |
제4생활권(3공구) |
2,553 |
412 |
9,193 |
24,823 |
97 |
603 | |
제5생활권(5공구) |
3,437 |
522 |
10,485 |
27,891 |
81 |
534 | |
제6생활권(7공구) |
3,016 |
271 |
4,799 |
11,512 |
38 |
425 | |
제7생활권(6․8공구) |
6,324 |
1,892 |
25,564 |
68,000 |
108 |
359 | |
제9생활권 (11공구) |
당초 |
10,449 |
1,323 |
13,334 |
35,319 |
34 |
267 |
변경 |
13,068 |
1,192 |
15,207 |
40,282 |
31 |
338 | |
제10생활권(9공구) |
4,998 |
54 |
1,650 |
4,390 |
6 |
813 |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 경
구 분 |
총 계 |
Ⅰ단계(2009년) |
Ⅱ단계(2014) |
Ⅲ단계(2020) |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
계 |
세대 |
96,315 |
96,315 |
40,483 |
38,610 |
48,504 |
52,020 |
7,328 |
5,685 |
인구 |
259,187 |
258,728 |
112,075 |
106,653 |
127,768 |
137,578 |
19,344 |
14,497 | |
단독 주택 |
세대 |
400 |
554 |
200 |
200 |
200 |
309 |
- |
45 |
인구 |
1,032 |
1,425 |
500 |
500 |
532 |
810 |
- |
115 | |
공동 주택 |
세대 |
67,234 |
64,597 |
25,699 |
23,826 |
34,207 |
35,537 |
7,328 |
5,234 |
인구 |
181,129 |
173,945 |
71,575 |
66,153 |
90,210 |
94,445 |
19,344 |
13,347 | |
주상 복합 |
세대 |
28,681 |
31,164 |
14,584 |
14,584 |
14,097 |
16,174 |
- |
406 |
인구 |
77,026 |
83,358 |
40,000 |
40,000 |
37,026 |
42,323 |
- |
1,035 |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032-453-7823) 에서 열람 가능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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