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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 송도 국제도시/∥송도 개발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4. 1. 16. 11:32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명칭변경 및 신항물류단지(A,B), 시가지 조성단지, 첨단산업클러스터(C,D)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89호(2013.08.16)로 기 결정・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명칭변경

- 국제비즈니스 도시로서의 이미지 강화와 주민 요구사항 수용

 

신항물류단지 A, B

- 신항물류단지A, B에 편입되어 있는 북측수로를 수변여가 기능으로 전환키 위해 첨단산업클러스터(C)로 이관

시가지조성단지

- 송도의 전체 세대수(96,315세대) 변동 없이, 시가지 조성단지 내 5,422인(1,873세대)을 첨단산업클러스터(C)로 이관 조정

첨단산업클러스터 C, D

- 대규모 조류대체서식지 조성으로 잔여지구 통합개발 필요성 대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 경

명 칭

- 당초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 변경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 면 적 : 53,401,034.7㎡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 변경 없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 : 변 경

가.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 변 경

명 칭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시가지조성단지

2공구

1,303,042.8

 

지식정보산업단지

2․4공구

2,401,744.7

 

어민생활대책단지

1공구

314,342.0

 

바이오단지

4공구

1,316,962.3

 

국제업무단지

1~4공구

5,770,553.0

 

아암공원(A)

1․2공구

1,531,326.6

 

아암공원(B)

7․8․9․11공구

2,345,341.6

 

송도국제화복합단지

7공구

1,416,713.6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A)

7공구

651,758.2

 

첨단산업클러스터(B)

5공구

3,541,285.3

 

첨단산업클러스터(C)

11공구

9,744,413.8

12,384,270.8

 

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부두

11공구

343,065.0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F)

5․7공구

389,273.8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5,829,446.0

 

아암물류단지

9공구

2,625,730.0

 

국제여객터미널

9공구

1,324,524.0

 

신항물류단지(A)

10공구

6,052,441.0

4,010,093.0

 

신항물류단지(B)

10공구

6,499,071.0

5,901,562.0

 

합계

-

53,401,034.7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 경

구 분

위 치

사업시행자

기 정

변 경

신항물류단지(A, B)

10공구

국토해양부

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첨단산업클러스터(C)

11공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관공선부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 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 경

1) 기본방향 : 변경 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 : 변경

구 분

면 적 (㎡)

증 감

구성비 (%)

기 정

변 경

합계

53,401,034.7

53,401,034.7

-

100

주택건설용지

4,790,548.8

4,518,686.8

△271,862.0

8.5

근린생활시설용지

505,478.1

399,649.1

△105,829.0

0.7

상업시설용지

3,047,268.8

3,376,032.8

328,764.0

6.3

업무시설용지

821,548.9

821,548.9

-

1.5

산업시설용지

4,068,594.0

3,028,803.0

△1,039,791.0

5.7

연구시설용지

3,550,061.1

3,064,662.1

△485,399.0

5.7

물류시설용지

4,518,395.0

4,518,395.0

-

8.5

관광위락시설용지

946,875.0

946,875.0

-

1.8

공공기반시설용지

31,152,265.0

32,726,382.0

1,574,117.0

61.3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항

물류단지(A,B)

◦면적 변경

- 12,551,512.0㎡ → 9,911,655.0㎡ (감)2,639,857㎡

◦토지이용계획 변경

◦워터프런트 계획에 따른 구역조정으로 신항물류단지 북측수로지역을 첨단산업클러스터(C)에 포함하여 인천시로 이관

첨단산업클러스터

(C)

첨단산업클러스터(C, D) → 첨단산업클러스터(C)

◦면적 변경

- 9,744,413.8㎡ → 12,384,270.8㎡ 증)2,639,857㎡

◦토지이용계획 변경

◦도심형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조류대체서식지 확및 워터프런트 계획에 따른 구역조정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

증 감

구성비 (%)

기 정

변 경

합 계

6,052,441.0

4,010,087.0

△2,042,354

100.0

근린생활시설용지

35,432.0

35,432.0

-

0.9

상업시설용지

37,661.0

37,661.0

-

0.9

 

일반상업시설용지

37,661.0

37,661.0

-

0.9

연구시설용지

11,333.0

11,333.0

-

0.3

물류시설용지

1,684,584.0

1,684,584.0

-

42.0

공공기반시설용지

4,283,431.0

2,241,077.0

△2,042,354

55.9

 

도로

643,971.0

609,971.0

34,000

15.2

 

공원

2,539,052.0

530,698.0

2,008,354

13.2

 

육지부

530,698.0

530,698.0

-

13.2

수로부

2,008,354.0

-

△2,008,354

-

 

항 만

720,755.0

720,755.0

-

18.0

공공녹지

379,653.0

379,653.0

-

9.5

 

구 분

면 적 (㎡)

증 감

구성비 (%)

기 정

변 경

합 계

6,499,071.0

5,901,568.0

△597,503

100.0

근린생활시설용지

82,657.0

82,657.0

-

1.4

상업시설용지

141,641.0

141,641.0

-

2.4

 

일반상업시설용지

141,641.0

141,641.0

-

2.4

연구시설용지

60,291.0

60,291.0

-

1.0

물류시설용지

1,689,346.0

1,689,346.0

-

28.6

공공기반시설용지

4,525,136.0

3,927,633.0

△597,503

66.6

 

도로

823,335.0

789,888.0

33,447

13.4

 

공원

598,891.0

34,835.0

564,056

0.6

 

육지부

34,835.0

34,835.0

-

0.6

수로부

564,056.0

-

△564,056

-

 

항 만

2,490,099.0

2,490,099.0

-

42.2

공공녹지

268,586.0

268,586.0

-

4.6

폐기물처리시설

344,225.0

344,225.0

-

5.8

구 분

면 적 (㎡)

증 감

구성비 (%)

기 정(C, D)

변 경(C)

합계

9,744,413.8

9,744,413.8

-

100.0

주택건설용지

1,323,133.0

1,051,271.0

△271,862

10.8

 

공동주택

1,323,133.0

1,005,146.0

△317,987

10.3

단독주택

-

46,125.0

46,125

0.5

근린생활시설용지

112,029.0

6,200.0

△105,829

0.1

상업시설용지

100,976.0

429,740.0

328,764

4.3

 

일반상업시설용지

42,495.0

289,027.0

246,532

2.9

주상복합용지

-

140,713.0

140,713

1.4

복합지원

58,481.0

-

△58,481

-

산업시설용지

2,052,085.0

1,012,294.0

△1,039,791

10.4

연구시설용지

1,147,735.0

662,336.0

△485,399

6.8

 

연구용지

489,073.0

437,275.0

51,798

4.5

교육연구용지

658,662.0

225,061.0

433,601

2.3

공공기반시설용지

5,008,455.8

6,582,572.8

1,574,117

67.6

 

도로

1,376,392.5

1,067,130.5

△309,262

10.9

 

도로

1,265,735.5

1,028,213.5

△237,522

10.5

보행자전용도로

110,657.0

38,917.0

△71,740

0.4

 

공원

2,808,957.3

4,454,991.3

1,646,034

45.7

 

육지부

2,227,945.3

1,063,284.3

△1,164,661

10.9

수로부

581,012.0

852,013.0

271,001

8.7

습지구역

-

2,539,694.0

2,539,694

26.1

 

광장

16,163.0

113,648.0

97,485

1.2

공공녹지

286,500.0

602,099.0

315,599

6.2

유수지

90,000.0

-

△90,000

-

학교

127,103.0

114,113.0

△12,990

1.2

종교시설

10,004.0

-

△10,004

-

 

기타 등등

293,336.0

230,591.0

△62,745

2.4

 

주차장

144,754.0

62,696.0

△82,058

0.6

공공청사

14,795.0

63,666.0

48,871

0.7

문화시설

63,927.0

29,546.0

△34,381

0.3

공급처리시설

69,860.0

66,398.0

△3,462

0.7

트랩역사

-

8,285.0

8,285

0.1

※ 첨단산업클러스터(C, D) → 첨단산업클러스터(C)

구 분

면 적 (㎡)

증 감

구성비 (%)

기 정

변 경

합계

9,744,413.8

12,384,270.8

2,639,857

100.0

주택건설용지

1,051,271.0

1,051,271.0

-

8.5

 

공동주택

1,005,146.0

1,005,146.0

-

8.1

단독주택

46,125.0

46,125.0

-

0.4

근린생활시설용지

6,200.0

6,200.0

-

0.1

상업시설용지

429,740.0

429,740.0

-

3.4

 

일반상업시설용지

289,027.0

289,027.0

-

2.3

주상복합용지

140,713.0

140,713.0

-

1.1

복합지원

-

-

-

-

산업시설용지

1,012,294.0

1,012,294.0

-

8.2

연구시설용지

662,336.0

662,336.0

-

5.3

 

연구용지

437,275.0

437,275.0

-

3.5

교육연구용지

225,061.0

225,061.0

-

1.8

공공기반시설용지

6,582,572.8

9,222,429.8

2,639,857

74.5

 

도로

1,067,130.5

1,134,577.5

67,447

9.1

 

도로

1,028,213.5

1,095,660.5

67,447

8.8

보행자전용도로

38,917.0

38,917.0

-

0.3

 

공원

4,454,991.3

7,027,401.3

2,572,410

56.8

 

육지부

1,063,284.3

1,063,284.3

-

8.6

수로부

852,013.0

3,424,423.0

2,572,410

27.7

습지구역

2,539,694.0

2,539,694.0

-

20.5

 

광장

113,648.0

113,648.0

-

0.9

공공녹지

602,099.0

602,099.0

-

4.9

유수지

-

-

-

-

학교

114,113.0

114,113.0

-

0.9

종교시설

-

-

-

-

 

기타 등등

230,591.0

230,591.0

-

1.9

 

주차장

62,696.0

62,696.0

-

0.5

공공청사

63,666.0

63,666.0

-

0.5

문화시설

29,546.0

29,546.0

-

0.3

공급처리시설

66,398.0

66,398.0

-

0.5

트랩역사

8,285.0

8,285.0

-

0.1

※ 증가면적 2,639,857㎡는 신항물류단지(A, B) 북측수로 지역을 수용

구 분

면 적 (㎡)

증 감

구성비 (%)

기 정

변 경

합 계

53,401,034.7

53,401,034.7

-

100.0

주택건설용지

4,790,548.8

4,518,686.8

△271,862

8.5

 

공동주택

4,670,265.8

4,352,278.8

△317,987

8.2

단독주택

120,283.0

166,408.0

46,125

0.3

근린생활시설용지

505,478.1

399,649.1

△105,829

0.7

상업시설용지

3,047,268.8

3,376,032.8

328,764

6.3

 

일반상업시설용지

788,302.0

1,034,834.0

246,532

1.9

주상복합용지

1,480,452.5

1,621,165.5

140,713

3.0

복합지원

778,514.3

720,033.3

△58,481

1.3

업무시설용지

821,548.9

821,548.9

-

1.5

산업시설용지

4,068,594.0

3,028,803.0

△1,039,791

5.7

연구시설용지

3,550,061.1

3,064,662.1

△485,399

5.7

 

연구용지

1,314,563.9

1,262,765.9

△51,798

2.3

교육연구용지

2,235,497.2

1,801,896.2

△433,601

3.4

물류시설용지

4,518,395.0

4,518,395.0

-

8.5

관광위락시설용지

946,875.0

946,875.0

-

1.8

 

골프장

946,875.0

946,875.0

-

1.8

공공기반시설용지

31,152,265.0

32,726,382.0

1,574,117

61.3

 

도로

7,825,072.2

7,515,810.2

△309,262

14.1

 

도로

7,662,137.2

7,424,615.2

△237,522

13.9

보행자전용도로

162,935.0

91,195.0

△71,740

0.2

 

공 원

14,049,439.4

15,695,473.4

1,646,034

29.4

 

육지부

6,985,727.1

5,821,066.1

△1,164,661

10.9

 

수로부

7,063,712.3

7,334,713.3

271,001

13.7

 

습지구역

-

2,539,694.0

2,539,694

4.8

항 만

4,087,474.0

4,087,474.0

-

7.7

복합환승센터

31,697.5

31,697.5

-

0.1

광 장

56,787.0

154,272.0

97,485

0.3

공공녹지

1,961,235.2

2,276,834.2

315,599

4.3

유수지

199,640.3

109,640.3

△90,000

0.2

학교

780,322.7

767,332.7

△12,990

1.4

병원

80,719.3

80,719.3

-

0.1

종교시설

20,781.5

10,777.5

△10,004

0.0

충전‧주유소

7,383.2

7,383.2

-

0.0

기타 등등

2,051,712.7

1,988,967.7

△62,745

3.7

 

주차장

333,266.4

251,208.4

△82,058

0.5

 

공공청사

121,819.0

170,690.0

48,871

0.3

 

복지시설

22,008.4

22,008.4

-

0.0

 

문화시설

161,195.4

126,814.4

△34,381

0.2

 

체육시설

730,620.0

730,620.0

-

1.4

 

공급처리시설

672,512.0

669,050.0

△3,462

1.3

 

트랩역사

-

8,285.0

8,285

0.0

 

기타용지

10,291.5

10,291.5

-

0.0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 경

상수공급계획 : 변 경

구 분

주 요 내 용

상수공급계획

◦급수량

- 314,622㎥/일 → 311,282㎥/일 (감 3,340㎥/일)

오수처리계획 : 변 경

구 분

주 요 내 용

하수도계획

◦계획오수량

- 277,772㎥/일 → 279,900㎥/일 (증 2,128㎥/일)

에너지사용계획 : 변 경

구 분

주 요 내 용

에너지사용계획

◦전력사용량

- 12,134,924MWh/년 → 11,637,832MWh/년 (감 497,092MWh/년)

난방․급탕부하량

- 4,913,731Gcal/년 → 4,753,162Gcal/년 (감 160,569Gcal/년)

냉방부하량

- 1,106,946Gcal/년 → 818,490Gcal/년 (감 288,456Gcal/년)

◦취사연료량

- 69,786천․N㎥/년 → 69,104천․N㎥/년 (감 682천․N㎥/년)

교통처리계획 : 변 경

구 분

주 요 내 용

교통처리계획

◦가로망계획

- 광역도로 : 33.0km (변경 없음)

- 주간선도로 : 30.7km (변경 없음)

- 보조간선도로 : 48.4km → 45.9km (감 2.5km)

- 집산도로 : 174.7km → 177.0km (증 2.3km)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 경

구 분

주 요 내 용

공공시설

◦공공시설

- 위 치 : 첨단산업클러스터(C)

- 시설수요 : 3개소 → 8개소 (증 5개소)

※ 경찰서 1개소, 주민센터 2개소, 파출소 2개소 증가

교육시설

◦교육시설

- 위 치 : 첨단산업클러스터(C)

- 시설수요 : 8개소 → 9개소 (증 1개소)

※ 초등학교 1개소 증가

환경보전계획 : 변 경

구 분

주 요 내 용

환경보전계획

◦생활폐기물 발생량

- 384.5톤/일 → 369.2톤/일 (감 15.3톤/일)

조류대체서식지 계획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조류대체서식지 면적 조정

- 면 적 : 1.48㎢ → 2.98㎢ (증 1.50㎢)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 경

구 분

주 요 내 용

문화시설계획

◦문화시설

- 위 치 : 첨단산업클러스터(C)

- 시설수요 : 2개소 → 14개소 (증 12개소)

공원녹지계획

◦공원

- 위 치 : 첨단산업클러스터(C)

- 면 적 : 2,808,957.3㎡ → 7,027,401.3㎡ (증 4,218,444.0㎡)

◦녹지

- 위 치 : 첨단산업클러스터(C)

- 면 적 : 286,500.0㎡ → 602,099.0㎡ (증 315,599.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 변 경

구 분

주 요 내 용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공동구

- 첨단산업클러스터(C) 구역계 및 토지이용계획 변화에 따른 변경

- 연 장 : 35.2km → 36.5km (증 1.3km)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 경

가. 생활권별 인구수용계획 : 변 경

구 분

토지이용면적(천㎡)

세 대

(호)

인 구

(인)

총밀도

(인/ha)

순밀도

(인/ha)

전 체

주거

총 계

당초

40,849

6,270

96,315

259,187

63

413

변경

43,468

6,139

96,315

258,728

60

421

제1생활권

(2공구)

당초

2,476

622

9,496

27,550

111

443

변경

2,476

622

7,623

22,128

89

356

제2생활권(4공구)

3,296

277

3,764

11,013

33

398

제3생활권(1공구)

4,300

897

18,030

48,689

113

543

제4생활권(3공구)

2,553

412

9,193

24,823

97

603

제5생활권(5공구) 

3,437

522

10,485

27,891

81

534

제6생활권(7공구)

3,016

271

4,799

11,512

38

425

제7생활권(6․8공구) 

6,324

1,892

25,564

68,000

108

359

제9생활권

(11공구) 

당초

10,449

1,323

13,334

35,319

34

267

변경

13,068

1,192

15,207

40,282

31

338

제10생활권(9공구)

4,998

54

1,650

4,390

6

813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 경

 구 분

총 계

Ⅰ단계(2009년)

Ⅱ단계(2014) 

Ⅲ단계(2020)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세대

96,315

96,315

40,483

38,610

48,504

52,020

7,328

5,685

인구

259,187

258,728

112,075

106,653

127,768

137,578

19,344

14,497

단독

주택

세대

400

554

200

200

200

309

-

45

인구

1,032

1,425

500

500

532

810

-

115

공동

주택

세대

67,234

64,597

25,699

23,826

34,207

35,537

7,328

5,234

인구

181,129

173,945

71,575

66,153

90,210

94,445

19,344

13,347

주상

복합

세대

28,681

31,164

14,584

14,584

14,097

16,174

-

406

인구

77,026

83,358

40,000

40,000

37,026

42,323

-

1,035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032-453-7823) 에서 열람 가능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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