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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대책 첫 단추, 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 발표 본문
경제혁신대책 첫 단추, 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 발표
-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유치 역점 -
<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 경제활성화 핵심법안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1.1)에 이어, 금년 투자대책의 첫 단추인 “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이 발표되면서 정부의 경제활성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음
□ 금번 방안은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부가가치 투자유치와 핵심 규제개선에 초점
①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및 R&D센터 등 우리경제에의 기여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
②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규제개선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③ 외국인투자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인센티브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의 국내 생활환경 개선
□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토대로 앞으로 FTA와 우리 글로벌기업의 구매력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경제력에 걸맞는 세계10위권의 투자강국으로 도약하기로 하였음. |
1. 추진배경 |
□ 윤상직 산업부장관은 1월 9일(목) 주한 외국상의 회장단 및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CEO 25명*,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글로벌기업 헤드쿼터/R&D센터 유치 확대, 인센티브제도 선진화, 외투기업 경영․생활환경 개선 등을 담은 ‘외국인투자활성화 방안’을 보고하였으며,
* 美․日․EU․獨 주한 외국상의회장(4명), Siemens, GE 등 최근 국내투자를 결정한 외투기업 및 다보스포럼 참석기업(21명)
ㅇ 주한 외국상의 대표 및 외투기업 CEO들이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진단,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애로, 향후 투자계획 등을 발표하는 등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음.
□ 최근 외국인투자는 FTA 발효 등에 힘입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잠재력에 비해 낮은 투자유치규모,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유치 부족, 고용창출효과 미흡 등의 과제를 안고 있음
* FDI 도착액 : (`08) 83.9 → (`10) 54.1 → (`11) 65.8 → (`12) 106.1 → (`13) 94.8억$
* [FDI 잠재력] 세계 4위 (‘11년, UNCTAD) vs. [유치실적] 세계 31위 (‘12년, UNCTAD)
* `12년말 현재 외투기업이 국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고용은 6%를 차지
□ 금번 방안은 FTA 체결 확대, 주변 아시아시장의 급성장, 한국시장의 테스트베드 기능 등 기회요인과 강점을 결합하여 우리 경제의 혁신을 지원할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및 R&D센터 유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ㅇ 정부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규제개선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일자리창출효과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FTA와 우리 대기업의 구매력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유치계획 등을 담고 있음
2.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 |
? 글로벌기업 지역본부(헤드쿼터),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유치가 본격 추진됨.
ㅇ (헤드쿼터) 헤드쿼터 인정제도를 도입,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 글로벌기업 헤드쿼터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의사결정과 경영지원활동을 총괄하는 거점으로서 유치시 고급일자리 창출, 국내 구매, 후속 생산시설 투자 등의 유발효과가 있어 주요 투자강국들은 헤드쿼터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예 : 일본의 아시아거점화법률 시행(‘12.11)
* 국내 헤드쿼터는 한국바스프, 이베이, 볼보코리아, 다우케미컬 등 소수
- 헤드쿼터 유치를 위해서는 고급인력의 정주환경, 해외자회사와의 빈번한 이전거래에 대한 세제의 합리화 등이 관건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헤드쿼터 본연의 특성과 타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인정된 헤드쿼터에 대해서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① 현재 외국인 임직원에 대하여는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 세율(현행 17%)을 적용하는 특례조치가 금년말 종료될 예정인 바, 헤드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 대하여는 동 특례조치를 일몰없이 지속적으로 적용
② 헤드쿼터와 해외자회사․모기업간의 이전거래시 조세절차가 간소화되도록
∙ 국세-관세간 부과기준이 불일치하는 경우 국세청과 관세청이 공동 참여하여 적정가격 범위를 협의하는 사전조정제도 추진
∙ 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헤드쿼터와 과세당국간 Fast track을 통해 이전가격 불확실성 조기 해소
∙ IT․회계서비스 등 빈번한 용역거래에 대해 번잡한 과세증빙자료 제출 면제범위를 확대
③ 헤드쿼터 임직원에 대하여는 현재 1~3년이 부여되는 체류한도를 최대 5년까지 인정
ㅇ (R&D센터) 고도기술․산업지원서비스 R&D센터에 맞춤형 지원
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2년간, 50%)가 금년말 종료될 예정인 바, 해외 우수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투자 R&D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18년까지 적용
② 현행 외국인투자 입지지원이 공장부지 임대에 국한하여 건물시설이 중심인 R&D센터 지원이 곤란한 바, R&D센터의 입지지원 대상에 공장부지 외에 건물임대도 포함
③ 국내 산학연과 공동연구 및 국책과제 참여 등 R&D센터의 국내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관련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규제개선을 통하여 국내 외투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됨.
ㅇ (예측가능성) 정책 수립·운영과정에서 외투기업 의견수렴 확대
- 법령 제‧개정 관련 규제심사시 외국인투자자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및 정책설명회․간담회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
- 외투 관련 하위 행정규칙(예규, 고시)에 대한 영문번역 서비스 확대
ㅇ (규제개선) 외투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① 외국계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처리 관련 규정 명확화(`14.3월) 및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완화(`14.12월)
② 외투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기준* 관련, 해외 모기업의 자산평가시 최근 5년간 평균환율을 적용(현행 1년 평균환율)토록 하여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국내 외투기업의 중소기업 지위 가변성 완화
③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개발이익금 환수외에 경자법에서 추가로 부과하고 있는 개발이익 재투자비율(현행 25%)을 완화(`14.12월)
④ 울산항의 액체화물 처리용량 부족에 따른 외투기업의 경영애로가 해소되도록 인근 민간부두의 용도지정 관련 규제 완화(`14.12월)
⑤ 해외건설기업의 입찰가격 등 불필요한 자료제출 간소화로 국내 엔지니어링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 완화(`14.12월)
? 외국인투자의 고용효과가 높아지도록 인센티브제도가 선진화되고, 외국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적은 환경이 조성됨.
ㅇ (고용 인센티브) 개별형 외투지역 입주기업의 경우 1인 추가고용시 감면한도가 최대 2배까지 확대(1천만원/인 → 2천만원)되고, 단지형 외투지역 입주기업의 임대료도 고용실적에 따라 최대 25%까지 차등화됨.
ㅇ (생활환경 개선) 국내 지상파방송의 외국어자막 서비스, 운전면허 교환 및 취득시 원스톱서비스, 외국인투자가 출입국 편의 등
3. 향후 중점 외국인투자 유치방향 |
ㅇ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토대로 한-미, 한-EU FTA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및 동북아 오일허브 등과 연계한 투자협력을 추진하고,
* 항공, 제약, 에너지, 엔지니어링, IT서비스
- 향후 체결될 한-중 FTA에 대비하여 중국진출형 투자유치, 한․중 기술-자본 결합형 투자유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ㅇ 또한, 국내 글로벌 대기업의 부품․소재 구매력을 투자유치로 연결하기 위하여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외국기업과 국내중소기업간 합작투자도 집중 지원할 계획임.
□ 윤상직 장관은 1.1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을 계기로 외국인투자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ㅇ ‘금번 마련한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는 세계 10위권의 투자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첨부 : 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 끝
0108 (9일12시) 투자정책과, 외국인투자활성화방안.hwp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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