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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대책 첫 단추, 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 발표

귀인 청솔 2014. 1. 10. 16:56

 

 

경제혁신대책 첫 단추, 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 발표

 

 

-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유치 역점 -

 

 

<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경제활성화 핵심법안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1.1)에 이어, 금년 투자대책의 첫 단추인 “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이 발표되면서 정부의 경제활성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음

 

□ 금번 방안은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부가가치 투자유치핵심 규제개선에 초점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및 R&D센터 등 우리경제에의 기여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규제개선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외국인투자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인센티브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의 국내 생활환경 개선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토대로 앞으로 FTA와 우리 글로벌기업의 구매력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경제력에 걸맞는 세계10위권의 투자강국으로 도약하기로 하였음.

 

1. 추진배경

 

□ 윤상직 산업부장관은 1월 9일(목) 주한 외국상의 회장단 및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CEO 25명*,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글로벌기업 헤드쿼터/R&D센터 유치 확대, 인센티브제도 선진화, 외투기업 경영․생활환경 개선 등을 담은 ‘외국인투자활성화 방안’을 보고하였으며,

 

* 美․日․EU․獨 주한 외국상의회장(4명), Siemens, GE 등 최근 국내투자를 결정한 외투기업 및 다보스포럼 참석기업(21명)

 

주한 외국상의 대표 및 외투기업 CEO들이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진단,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애로, 향후 투자계획 등을 발표하는 등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음.

 

최근 외국인투자는 FTA 발효 등에 힘입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잠재력에 비해 낮은 투자유치규모,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유치 부족, 고용창출효과 미흡 등의 과제를 안고 있음

 

* FDI 도착액 : (`08) 83.9 → (`10) 54.1 → (`11) 65.8 → (`12) 106.1 → (`13) 94.8억$

* [FDI 잠재력] 세계 4위 (‘11년, UNCTAD) vs. [유치실적] 세계 31위 (‘12년, UNCTAD)

* `12년말 현재 외투기업이 국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고용은 6%를 차지

 

금번 방안은 FTA 체결 확대, 주변 아시아시장의 급성장, 한국시장의 테스트베드 기능 등 기회요인과 강점을 결합하여 우리 경제의 혁신을 지원할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및 R&D센터 유치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규제개선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일자리창출효과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FTA와 우리 대기업 구매력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유치계획 등을 담고 있음

2.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

 

? 글로벌기업 지역본부(헤드쿼터),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유치가 본격 추진됨.

 

ㅇ (헤드쿼터) 헤드쿼터 인정제도를 도입,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 글로벌기업 헤드쿼터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의사결정과 경영지원활동을 총괄하는 거점으로서 유치시 고급일자리 창출, 국내 구매, 후속 생산시설 투자 등의 유발효과가 있어 주요 투자강국들은 헤드쿼터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예 : 일본의 아시아거점화법률 시행(‘12.11)

* 국내 헤드쿼터는 한국바스프, 이베이, 볼보코리아, 다우케미컬 등 소수

 

- 헤드쿼터 유치를 위해서는 고급인력의 정주환경, 해외자회사와의 빈번한 이전거래에 대한 세제의 합리화 등이 관건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헤드쿼터 본연의 특성과 타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인정된 헤드쿼터에 대해서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① 현재 외국인 임직원에 대하여는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 세율(현행 17%)을 적용하는 특례조치가 금년말 종료될 예정인 바, 헤드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 대하여는 동 특례조치를 일몰없이 지속적으로 적용

 

② 헤드쿼터와 해외자회사․모기업간의 이전거래시 조세절차가 간소화되도록

국세-관세간 부과기준이 불일치하는 경우 국세청과 관세청이 공동 참여하여 적정가격 범위를 협의하는 사전조정제도 추진

 

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헤드쿼터와 과세당국간 Fast track을 통해 이전가격 불확실성 조기 해소

IT․회계서비스 등 빈번한 용역거래에 대해 번잡한 과세증빙자료 제출 면제범위를 확대

 

 

헤드쿼터 임직원에 대하여는 현재 1~3년이 부여되는 체류한도를 최대 5년까지 인정

 

 

(R&D센터) 고도기술․산업지원서비스 R&D센터에 맞춤형 지원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2년간, 50%)가 금년말 종료될 예정인 바, 해외 우수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투자 R&D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18년까지 적용

 

② 현행 외국인투자 입지지원이 공장부지 임대에 국한하여 건물시설이 중심인 R&D센터 지원이 곤란한 바, R&D센터의 입지지원 대상에 공장부지 외에 건물임대도 포함

 

국내 산학연과 공동연구 및 국책과제 참여 등 R&D센터의 국내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관련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규제개선을 통하여 국내 외투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됨.

 

(예측가능성) 정책 수립·운영과정에서 외투기업 의견수렴 확대

 

- 법령 제‧개정 관련 규제심사시 외국인투자자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및 정책설명회․간담회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

 

- 외투 관련 하위 행정규칙(예규, 고시)에 대한 영문번역 서비스 확대

(규제개선) 외투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국계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처리 관련 규정 명확화(`14.3월) 및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완화(`14.12월)

 

외투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기준* 관련, 해외 모기업의 자산평가시 최근 5년간 평균환율을 적용(현행 1년 평균환율)토록 하여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국내 외투기업의 중소기업 지위 가변성 완화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개발이익금 환수외에 경자법에서 추가로 부과하고 있는 개발이익 재투자비율(현행 25%)을 완화(`14.12월)

 

울산항의 액체화물 처리용량 부족에 따른 외투기업의 경영애로가 해소되도록 인근 민간부두의 용도지정 관련 규제 완화(`14.12월)

 

해외건설기업의 입찰가격 등 불필요한 자료제출 간소화로 국내 엔지니어링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 완화(`14.12월)

 

? 외국인투자의 고용효과가 높아지도록 인센티브제도가 선진화되고, 외국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적은 환경이 조성됨.

 

(고용 인센티브) 개별형 외투지역 입주기업의 경우 1인 추가고용시 감면한도가 최대 2배까지 확대(1천만원/인 → 2천만원)되고, 단지형 외투지역 입주기업의 임대료도 고용실적에 따라 최대 25%까지 차등화됨.

 

(생활환경 개선) 국내 지상파방송의 외국어자막 서비스, 운전면허 교환 및 취득시 원스톱서비스, 외국인투자가 출입국 편의

 

3. 향후 중점 외국인투자 유치방향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토대로 한-미, 한-EU FTA를 활용한 부가가치 서비스*동북아 오일허브 등과 연계한 투자협력 추진하고,

 

* 항공, 제약, 에너지, 엔지니어링, IT서비스

 

- 향후 체결될 한-중 FTA에 대비하여 중국진출형 투자유치, 한․중 기술-자본 결합형 투자유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또한, 국내 글로벌 대기업의 부품․소재 구매력을 투자유치로 연결하기 위하여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외국기업과 국내중소기업간 합작투자도 집중 지원할 계획임.

 

윤상직 장관은 1.1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을 계기로 외국인투자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ㅇ ‘금번 마련한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는 세계 10위권의 투자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첨부 : 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 끝

 

 

0108 (9일12시) 투자정책과, 외국인투자활성화방안.hwp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0108 (9일12시) 투자정책과, 외국인투자활성화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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