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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 규제개선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본문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 규제개선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 규제개선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2월 17일(화)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금번 개정법률은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이철우․이노근 대표발의 및 정부안 → 국토위 대안 → 본회의 수정안 의결
□ 금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에서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 지방 등 사업성이 낮은 지역내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국계법 상한까지 건축을 허용, 증가된 용적률의 0~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
②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게 된다.
- 이에 따라 기존에 중․대형 평형을 보유한 조합원의 경우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기존에는 보유한 주택의 종전가격 범위 내에서만 2주택 공급을 허용
** 2주택 중 1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받고, 3년간 전매를 제한
③ 조합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하여 주택 미분양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사업 후반부로 조정하게 되었다.
- 다만, 기존에 현금청산을 계획한 조합원의 신뢰보호를 위해 개정법률 시행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종전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 (현행) 조합 → 사업인가 → 분양신청 → 현금청산 → 관리처분인가 → 이주ㆍ착공 (개정) 조합 → 사업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인가 → 현금청산 → 이주ㆍ착공
-분양신청종료일 다음날부터 150일이내→관리처분인가일 다음날부터 90일이내
④ 사업추진시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여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을 강화(1/2 → 2/3이상) 하고* 있으나,
- 조합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발생하며 일반분양을 통해 상계가 되는 현금청산 금액은 2/3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업비 증가항목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사업시행계획 등을 수립시 조합원 1/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나, 사업비가 10%이상 증가시에는 2/3이상으로 동의요건 강화하고 있음
⑤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시 발생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포함하게 되었다.
- 이는 안전진단 기준에 내진성능 확보와 관련된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향후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의 재건축 판정 가능성은 기존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참고]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 포함의 의미 및 후속조치 계획
ㅇ 현행 안전진단 세부기준* 중 하나인 비용분석에서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시 내진보강 비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 구조안전성(40%), 건축마감․설비노후도(30%), 주거환경(15%), 비용분석(15%)
- 개정법률 공포․시행 후 法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비용분석 항목의 비중(현행 15%)을 상향할 계획
ㅇ 개․보수시 내진성능 비용이 높을수록 재건축이 더 유리하게 되므로, 비용분석 비중을 높일수록 재건축 판정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⑥ 기타 사업시행자ㆍ세입자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 공공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세입자의 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대책지원업무를 포함하게 된다.
* 공공관리 :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시장ㆍ구청장 등이 추진위원회 구성, 설계자ㆍ시공자 선정 등의 과정에서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도정법 개정법률은 정부가 「4.1 대책」등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ㅇ입법 과정에서 국회심의가 지연되었으나, 연내 공포되어 즉시 시행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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