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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뉴서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 고시 본문
효성뉴서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 ‐ 151호
효성뉴서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44호, 2012. 02. 20)에 반영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99-11번지 일원 효성뉴서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내용(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다)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 정책관실(☏032-440-3459) 및 계양구 건축과 (☏032-450-679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장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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