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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공람 본문
인천광역시계양구 공고 제 2008 - 857 호
계양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공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정비계획 수립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0. 17.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공고한 날부터 14일간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신설 |
계양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계양구 작전동 765번지 일원 |
122,025 |
|
다. 공람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관계도서 참조
라. 관계도서 : 별첨(게재 생략)
마.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건축과(☎450-6794)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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