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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아동학대 어린이집 최대 시설폐쇄 가능해진다

귀인 청솔 2013. 8. 29. 11:35

 

 

아동학대 어린이집 최대 시설폐쇄 가능해진다

 

 

-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 진영)는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최대 시설폐쇄 처분토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시행됨에 따라(‘13.8.13)

 

세부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행정처분 기준영유아 피해의 심각성 여부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하.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1)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시설폐쇄

 

 

2)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3) 1) 및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붙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45조제1항제4호

 

 

 

1)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시설폐쇄

 

 

2)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3) 1) 및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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