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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최대 시설폐쇄 가능해진다 본문
아동학대 어린이집 최대 시설폐쇄 가능해진다
-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 진영)는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최대 시설폐쇄 처분토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13.8.13)
○ 세부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행정처분 기준은 영유아 피해의 심각성 여부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위반행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하.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
|
|
|
1)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
시설폐쇄 |
|
|
2)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운영정지 1년 |
시설폐쇄 |
|
3) 1) 및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시설폐쇄 |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붙임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5조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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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
|
시설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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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
운영정지 1년 |
시설폐쇄 |
|
3) 1) 및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시설폐쇄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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