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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실시 및 수요조사 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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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실시 및 수요조사 안내

귀인 청솔 2013. 8. 27. 10:43

 

2014.3.1일 시행 예정인「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 [별표1] 바.목에 따라

2014. 3. 1일 이후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은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2013년 9월 2일(월)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계양구 여성아동과 보육지원팀 원효선 (032 450 6743~6746)

 

 

첨부파일 원장_사전직무교육_수요조사_안내.hwp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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