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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영종도 매립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세계한상 지정 전망 본문
인천항 영종도 매립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세계한상 지정 전망
제3자 제안공모 결과 추가 참여업체 없어
□ 국내 최초로 민간이 제안한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인천 영종도 매립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최초 사업제안자인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단독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인천항 개발과정에서 조성된 영종도 매립지*(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일원)를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개발하기 위해 지난 14일까지 제3자 제안공모를 접수했지만 최초 사업제안자 외에는 참여업체가 없다고 밝혔다.
ㅇ 이는 국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개발사업이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 영종도 매립지는 항만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활용하여 토지를 조성한 곳임(조성기간 : 2014~2014)
□ 영종도 매립지(316만㎥)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1배에 달하는 넓은 부지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등으로 인해 종합 관광·레저단지 개발에 적합한 곳으로 주목받아왔다.
ㅇ 지난달 열린 사업 설명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는 많은 업체들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지만 이번 공모에서 이 사업에 추가로 참여하려는 업체가 없어 제3자 공모경쟁을 통한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수정될 전망이다.
□ 해양수산부는 최초 제안자인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와 협상을 통해 기존 사업콘텐츠 외에 다양한 개발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항만재개발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최초 제안자인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항만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협상단을 구성한 후 우선협상대상자와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한다.
ㅇ 협상의 주요내용은 토지이용계획, 도입시설, 사업시행방법, 총사업비 산정방법, 교통계획, 매각 및 임대부지의 제공방안, 재원조달방안 등이다.
□ 협상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면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ㅇ 협상체결 후에는 협상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청회,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되며,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 및 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한다.
ㅇ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실시설계를 거쳐, 실시계획사업인가를 받은 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최초의 항만재개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종도 준설토 매립지 항만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경제적 파급 및 고용유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항만재개발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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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위치도 및 전경 |
□ 위치도
□ 전경사진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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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준설토 매립장 민간제안 사업계획 구상안 |
<배치계획도>
<조감도>
참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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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 업무처리 절차도 |
기 본 계 획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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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립 (해수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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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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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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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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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1인 포함 40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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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기본계획 고시 |
․관보 |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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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구청장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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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열람 (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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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계 획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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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입안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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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공모 |
․관보 등 90일이상 |
사업계획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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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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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제안자→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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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응모 (응모자) |
․30~60일이내평가 |
타당성 검토의뢰 (장관→연구기관) |
․15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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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안 평가2인이상 제출 시) (평가: 장관 또는 연구기관) |
․30~60일이내평가 |
검토의견 제출 (연구기관→장관) |
․60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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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장관→응모자) |
․7일이내 |
추진여부 통보 (장관→제안자) |
․30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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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시) 제3자 제안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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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서 검토평가(평가기관) 평가결과 통보(장관→제안자) |
․30~60일이내평가 ․7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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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대상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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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대상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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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항만국장 등 10인 이내 협상단 구성) (사업계획안 채택응모자 : 사업시행자 지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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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항만국장 등 10인 이내 협상단 구성) (협약체결 시 사업시행자 지정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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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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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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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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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통보 (장관→의견제출자) |
․30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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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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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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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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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1인 포함 40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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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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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사업시행자 지정 포함) 고시 및 사업구역 지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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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별도 지정․고시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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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시 계 획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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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 신청 (사업시행자→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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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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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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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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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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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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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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