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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본문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02-2110-5474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2조
[제2조는 제14조의2로 이동 <2009.7.22>]
제3조(부대시설) 「전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발전(發電)·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이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라 한다)를 설치·운용하기 위한 건물 및 구축물과 그 부속시설
2.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용수(생활용수, 지하수 및 해수를 포함한다)시설, 송유시설(送油施設), 회(灰) 처리장, 재료 적치장,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그 부속시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용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숙소와 그 부속시설
[전문개정 2009.7.22]
제4조 삭제 <1997.5.1>
제5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방재청 및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개정 2011.4.5, 2013.3.23>
[전문개정 2009.7.22]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인정 등에 관한 사항
5.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 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22]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12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 조성을 시작하기 10개월 전까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7.22]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기존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전력수급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전원개발사업
3. 전력수급상 긴급한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7.22]
제1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2, 2013.3.23>
1. 전원개발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2. 같은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의 전원설비의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사양(仕樣)의 변경
3. 지형 사정,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잔여지의 매수 등으로 인한 구역 변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삭제 <1997.5.1>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그 신고내용이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협의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2013.3.23>
제14조의2(전원개발사업구역) 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이란 전원설비를 설치·운용하기 위한 사업구역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한다.
1. 법 제10조에 따라 조성되는 이주 정착지
2.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같은 조 본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가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구역
3. 법 제14조에 따른 대체 공공시설의 설치구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진입로 설치구역 및 흙·돌·모래 또는 자갈 채취구역
[전문개정 2009.7.22]
[제2조에서 이동 <2009.7.22>]
제15조(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지적도(송전선로의 경우에는 경과지를 표시한 현황실측도)와 토지등의 사용계획을 명시한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6호의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설치된 전원설비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20>
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3. 그 밖의 사업의 경우: 환경에 관한 검토서
③ 법 제5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0.25>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세(지번·지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
4.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5.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로서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부지에 관한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부지에 관한 사항
6. 제18조의3제3항 및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검토서
④ 송전선로의 설치공사 또는 개량공사에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용 진입로 구역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제5호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부지사전승인신청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부지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전문개정 2009.7.22]
제15조의2(협의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요청을 받거나 협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실시계획 중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25>
[전문개정 2009.7.22]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 <2009.7.22>]
제15조의3(경미한 사항)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전압이 34만5천볼트급 이하인 송전선로의 실시계획
2. 전압이 34만5천볼트급 이하이고, 단위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인 변전소의 실시계획
3.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설치된 전원설비만 해당한다)에 관한 실시계획
4.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실시계획
[전문개정 2009.7.22]
[제15조의2에서 이동 <2009.7.22>]
제1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전원개발사업의 명칭
2. 전원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전원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전원개발사업 시행기간
5.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7.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시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7.22]
제16조의2
[제16조의2는 제18조로 이동 <2009.7.22>]
제17조(승인받은 실시계획의 공고 등) ① 관할 시·도지사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동안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면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18조(사업시행계획의 공고·열람 등)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원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원개발사업구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2. 제1호의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외에 해당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원개발사업의 목적
2.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자
3. 전원설비의 개요
4.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토지등의 명세를 포함한다) 및 면적
5.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③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나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주민등이 사업시행계획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전원개발사업의 개요
2.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3.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
4.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5. 그 밖에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
④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구역에 열람장소가 한 곳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5조의2로 이동 <2009.7.22>]
제18조의2(공고·열람 절차의 대행) ①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을 열람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공고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그 사실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신하여 공고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 제18조제3항·제4항과 제18조의3을 적용할 때에는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7.22]
제18조의3(제출된 의견의 처리) ① 주민등은 제1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통지받은 의견을 제18조제3항제2호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함께 알릴 수 있다.
③ 전원개발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및 주민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22]
제18조의4(설명회의 개최)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를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에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전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고한 설명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주민등에게 해당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주민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제18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
2.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명자료의 게시 요청
③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 개최 시 제출된 주민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22]
제18조의5(공고 등의 비용 부담)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에 따른 공고·열람 및 설명회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9.7.22]
제19조(토지수용)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을 말한다. <개정 2011.4.5>
1. 출력 1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의 설치
2. 전압 154킬로볼트 이상인 변전소 또는 송전선로의 설치
3. 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전원개발사업
[전문개정 2009.7.22]
제20조(토지등의 매수 위탁)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9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요율의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7.22]
제21조(이주대책)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란 이주 정착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와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22조(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전원개발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
3.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목적
4.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전원개발사업 예정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위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⑤ 관할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30일 동안 공고 내용과 제2항에 따른 도면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⑥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은 "신청서"로 본다.
[전문개정 2009.7.22]
제23조(토지등의 매수청구 등) ① 토지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수청구서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등의 세목(지번·지목 및 지적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매수청구서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鑑定價額)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24조(공공시설 등) ① 법 제13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철도, 통신시설, 하수도 및 하천을 말한다.
②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6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7.22]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14조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설치 비용 명세를 그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할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여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26조(서류의 공시송달) ① 법 제16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이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가 있은 날에 그 서류를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공시송달 기간은 2개월로 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27조 삭제 <2004.6.29>
부칙 <제24442호,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식경제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국방부ㆍ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호, 제14조제4항,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3호, 제18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 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그 신고내용이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협의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70>부터 <92>까지 생략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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