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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고시(B-3BL)

귀인 청솔 2013. 8. 8. 15:40

구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고시(B-3BL)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 - 135호

 

 

구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주택건설사업게획의 승인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경미한사항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사업계획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08. 08.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인천 구월 보금자리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사항 변경)승인

 

2. 사업주체 : 인천도시공사

 

3.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보금자리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B-3BL

 

4. 사업현황

가. 대지면적 : 36,913.00

나. 건축면적 : 6,439.73㎡

다. 연 면 적 : 107,105.29㎡

라. 동 수 : 8개동

마. 세 대 수 : 768세대

 

5. 사업기간 : 2012. 01. ~ 2015. 05.

 

6. 주택건설 사업계획(경미한사항 변경) 승인 내역

* 층간 바닥구조 성능 향상

- 바닥완충재 재질변경

당초 : EPS 재질 ⇨ 변경 : EVA 재질

- 경량기포 콘크리트 두께 변경

당초 : 40㎜ ⇨ 변경 : 50㎜

 

7. 관련도면 : 생략(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에 비치)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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