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스마트밸리
- 계양1구역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조은 글
- 송도국제도시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타운
- 좋은 글
- 중개실무
- 엄종수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 국제도시
- 조은글
- 청솔부동산
- 송도 스마트밸리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신도시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
- 공인중개사
- 인천경제자유구역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타운 엄종수
- 좋은글
- 송도 상가분양
- 송도센토피아
- 주택임대차보호법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시행 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11]
제2조(대리사무계약의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관리 등
2.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남은 금액은 분양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지출 원칙, 방법 및 용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분양사업자의 사업을 감독할 권한, 분양사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할 의무 등
4. 자금 집행순서 및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시기
5. 분양계약의 관리
6. 건축공사의 공정(工程) 관리(시공사가 분양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청구할 때 시공사의 예정 공정계획에 비례하여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탁업자가 실제 공정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말한다)에 대한 사항
7. 분양받은 자를 위한 공사 진척 사항의 열람 및 게시 방법
8. 그 밖에 신탁업자와 분양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1.8.11]
제3조(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2.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전문개정 2011.8.11]
제4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란 사용승인의 신청,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관리 등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11]
제5조(분양신고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1.8.11]
제6조(분양 광고) 영 제8조제1항제1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분양대금의 납부시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11]
제7조(수의계약 물량 신고 등)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 및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계
2. 최초 분양신고할 때의 분양 물량
3. 분양 신청 물량 및 분양계약 체결 후 남은 물량
4. 수의계약 방법 및 기간
[전문개정 2011.8.11]
제8조(설계의 변경)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할 것. 이 경우 분양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의를 구하기 전에 해당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의 도장이 찍힌 관련 도서와 설명서를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이하 "내용증명"이라 한다)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내줄 것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분양받은 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변경(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의 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분양받은 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배치 조정
3. 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
4. 주된 건축물이 아닌 부속 건축물 및 그 용도의 변경. 다만, 위치변경은 제외한다.
5. 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변경(「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연면적이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감(增減)되는 경우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에 대한 통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신청일 10일 전까지 통보할 것
2.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직접 내줄 것. 이 경우 분양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통보사실과 통보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통보내용에는 해당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의 도장이 찍힌 관련 도서와 설명서를 포함할 것
[전문개정 2011.8.11]
제9조 삭제 <2008.9.18>
부칙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⑪부터 <126>까지 생략
' ▶ 자료실 > ∥ 중개 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0) | 2013.08.03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0) | 2013.08.03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0) | 2013.08.03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0) | 2013.08.03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0) | 2013.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