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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참고] 야외 흡연실 설치기준 마련 등 조속 추진 본문
[참고] 야외 흡연실 설치기준 마련 등 조속 추진
- 가설건축물로 설치 가능토록 건축조례 개정 등
국토부는 최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실내 금연이 금지되어 야외에 설치되고 있는 흡연실이 법령에 의한 절차없이 무단으로 설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으로
지자체로 하여금 대학교, 병원, 터미널 등에 야외 흡연실 설치시 건축허가 또는 가설건축물 신고절차 등을 이행하도록 계도하는 등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제도적으로는 야외 흡연실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임시적 구조(컨테이너 및 조립식 구조등)의 흡연실은 가설건축물로 설치 가능하도록 지자체 건축조례 개정을 금년내 추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보도내용 8.1(목), 8.2(금) 중앙일보 >
◈ 밖으로 쫓겨난 흡연 공간 …이번엔 불법 건축물 논란
전국 철도역사·공공기관의 광장 등에 무단으로 설치된 100여 야외 흡연실이 건축법령에 위반됨을 보도
◈ 야외 흡연실, 합법화와 안전관리 필요
국민편의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합법화 및 안전점검 등 강구
전국 철도역사·공공기관의 광장 등에 무단으로 설치된 100여 야외 흡연실이 건축법령에 위반됨을 보도
◈ 야외 흡연실, 합법화와 안전관리 필요
국민편의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합법화 및 안전점검 등 강구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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