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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구월업무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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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구월업무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2. 2. 25. 13:05

도시관리계획(구월업무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2 - 23호

 

도시관리계획(구월업무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구월업무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2. 24.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결정 취지 : 도시관리계획(구월업무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 위 치 : 남동구 구월동 1142, 1143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 변 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3) 건축물에 대한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5)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6) 기타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 경

가) 대지내 공지계획 : 변 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대지내

공지

보차

혼용

통로

∙ 블록내부와 외부공간의 상호

연결이 필요한 곳에 위치한 대지

차량진출입이 전면도로에서

불가능한 이면에 접한 대지

∙ 총 22개소

∙ 블록내부와 외부공간의 상호

연결이 필요한 곳에 위치한 대지

차량진출입이 전면도로에서

불가능한 이면에 접한 대지

총 25개소(3개소 신설)

 

나)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다)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5. 지형(결정)도면 : “별 첨”(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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