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타운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센토피아
- 청솔공인중개사
- 중개실무
- 스마트밸리
- 송도신도시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 상가분양
- 좋은 글
- 송도 스마트밸리
- 주택임대차보호법
- 청솔부동산
- 계양1구역
- 송도 국제도시
- 좋은글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
- 엄종수
- 조은 글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송도국제도시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조은글
- 공인중개사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인천시 2013년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선정계획 공고 본문
인천시 2013년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선정계획 공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 - 834호
2013년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선정계획 공고
「경제수도 인천」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의 하나인『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 양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보육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2013년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7. 9 .
인천광역시장
1. 신청대상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 2013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부지원어린이집 제외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2. 참여 기본요건
인천광역시에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운영중인 자
❍ 사업 공고일 현재,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0점 이상인 어린이집
❍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6개월 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 (현원/정원×100)이 평균적으로 8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다만, 농어촌 지역은 50.00%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정원, 현원 산정 시 방과후 보육아동은 제외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3. 선정 물량
❍ 2013년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사업비를 고려 선정
(단위 : 개소)
계 |
20인이하 |
21~35인 |
36~49인 |
50~62인 |
63~76인 |
77~86인 |
87~97인 |
98~111인 |
112~123인 |
124인이상 |
30 |
9 |
4 |
5 |
2 |
2 |
2 |
2 |
1 |
1 |
2 |
※ 접수결과에 따라 규모별 선정 물량, 예산 규모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4. 신청 및 접수
❍ 공 고 일 : 2013. 7. 09(화)
❍ 신청서접수 : (1차) ’13. 7. 09(화) ~ 7. 19(금)
: (2차) ’13. 7. 29(월) ~ 8. 13(화)
※ 1~2차 모두 근무시간 내에만 접수 가능
❍ 신청방법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 군․구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5.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 부(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작성 및 제출)
❍ 기타 확인서(군․구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요구)
6. 세부 선정기준 : “2013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보건복지부) 참조
7. 선정절차
선정계획 공고 |
⇒ |
사업 설명회 |
⇒ |
신청 |
⇒ |
접수 및 선정요건 1차 확인 |
⇒ |
선정 추천 |
⇒ |
선정심사단 심사 및 선정 |
(시) |
|
(시) |
|
(어린이집) |
|
(군구) |
|
(군구→시) |
|
(시) |
※상반기 선정절차와 동일
8. 선정 및 통보
❍ 인천광역시 선정심사단에서 심의·선정
❍ 선정기준
- 선정 기준표에 의한 각 항목 점수 산정후, 합산한 점수의 총 합계가
80.0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 선정 구간별 다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에서 대상자 선정
- 동점일 경우 부채비율이 낮은 어린이집 선정
❍ 심의예정일 : (1차) ’13. 7. 26(금) / (2차) 8.23(금)
❍ 선정결과 발표(예정) : (1차) ’13. 7. 30(화) / (2차) 8.27(화)
- 군․구를 통해 신청 어린이집에 선정결과 통보
- 인천시 홈페이지에 선정결과 발표
9.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3. 8. 7(수) 14:00
❍ 장 소 : 시청 대회의실
❍ 주최/주관 : 인천광역시, 공공형어린이집협의회
❍ 내 용
- (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절차 등 전반 설명
- (협의회) 공공형 운영 수범사례 등 사례중심 설명
10. 지원내용
❍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운영비 등 차등지원
정 원 |
20인 이하 |
21~35인 |
36~49인 |
50~62인 |
63~76인 |
77~86인 |
87~97인 |
98~111인 |
112~123인 |
124인 이상 |
月 지원액 |
116만원 |
253만원 |
268만원 |
445만원 |
460만원 |
565만원 |
580만원 |
829만원 |
844만원 |
875만원 |
※ (시비) 취사부 인건비 월 40만원 추가 지원
11. 선정취소
❍ 평가인증이 취소된 경우
❍ 공공형어린이집 유효기간 내(3년) 평가인증 주기가 도래하여 평가인증을
받아 그 점수가 90.00점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 후「영유아보육법」제40조의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제45조의 어린이집 운영 정지 및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제45조의2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제46조의 어린
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제48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 어린이집 내 영유아 학대행위 발생이 확인된 경우
❍ 기타 별도로 정하는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12. 기 타
❍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관련 지침 및 신청절차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 운영자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선정관련 세부규정과 신청서식 등은 보건복지부 “2013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에 의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집이 소재한 군․구의 보육담당부서 또는 인천
광역시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 440-2893), 인천광역시보육정보센터
(http://incheon.childcare.go.kr)로 문의 가능
※(별첨자료) “2013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별첨 1]
2013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표
배 점 항 목 |
기본 |
가점 |
감점 |
비고 |
□ 평가인증 점수 |
35점 |
|
|
|
ㅇ평가인증 점수 97.5점~100점 |
35점 |
|
| |
ㅇ평가인증 점수 95점~97.49점 |
32점 |
|
| |
ㅇ평가인증 점수 92.5점~94.99점 |
30점 |
|
| |
ㅇ평가인증 점수 90점~92.49점 |
28점 |
|
| |
□ 놀이터 구비 (기본 신청자격) |
|
|
|
* 모든 어린이집 놀이터 구비 |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기본 신청자격) |
|
|
|
|
□ 건물 소유․이용형태 |
20점 |
|
|
|
ㅇ자가 전용 어린이집 |
20점 |
|
| |
ㅇ자가 복합 어린이집 |
15점 |
|
| |
ㅇ임대 전용 어린이집 |
10점 |
|
| |
ㅇ임대 복합 어린이집 |
5점 |
|
| |
ㅇ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미만 |
|
|
2점 | |
ㅇ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이상 10% 미만 |
|
|
3점 | |
ㅇ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0% 이상 15% 미만 |
|
|
7점 | |
ㅇ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5% 이상 |
|
|
10점 | |
□ 보육교직원 전문성 |
35점 |
|
|
|
ㅇ 1급 보육교사 비율 |
30점 |
|
|
|
- 70% 이상 *농어촌 50% 이상 |
30점 |
|
| |
- 60% 이상 70% 미만 *농어촌 40%이상 50% 미만 |
24점 |
|
| |
- 50% 이상 60% 미만 *농어촌 30%이상 40% 미만 |
13점 |
|
| |
- 45% 이상 50% 미만 *농어촌 25%이상 30% 미만(구간 신설) |
5점 |
|
| |
- 45% 미만 *농어촌 25% 미만(조정) |
0점 |
|
| |
ㅇ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
5점 |
|
|
|
- 15년 이상 |
5점 |
|
| |
- 7년 이상 15년 미만 |
3점 |
|
| |
- 7년 미만 |
1점 |
|
|
배 점 항 목 |
기본 |
가점 |
감점 |
비고 |
ㅇ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
|
|
|
|
- 최근 3년간 이내 보수교육 미이수자 1명당 1점 감점 |
|
|
최대 5점 |
|
- 현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이상 |
|
3점 |
|
|
-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
|
1점 |
|
|
-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원장 |
|
1점 |
| |
□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
5점 |
|
|
|
ㅇ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장애아(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 또는 미취학장애아 종일반 1개반 이상 운영), △다문화 보육 중 |
|
|
| |
- 2개 이상 실시 |
5점 |
|
| |
- 1개 실시 |
3점 |
|
| |
- 미실시 |
1점 |
|
| |
□ 어린이집 △보육료 등 비용, △예결산 내역, △보육교직원 현황, △보육과정, △평가인증 점수에 관한 정보 정보 공개 여부 (아이사랑보육포털 또는 포털에 연동 어린이집 운영 홈페이지 인정) |
|
4점 |
|
|
- 모두 공개 |
|
4점 |
| |
- 3~4개 공개 |
|
1점 |
| |
- 3개 미만 공개 |
|
0점 |
| |
□ 지자체별 특성화지표 (운영위원회 운영실적) |
5점 |
|
|
|
․ 최근 1년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
|
|
| |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분기별 개최 |
5점 |
|
| |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반기별 개최 |
3점 |
|
| |
□ 총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이상 충족 |
|
3점 |
|
|
□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
|
3점 |
| |
□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
|
3점 |
| |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2013년 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 |
|
최대 10점 |
| |
계 |
100점 |
28점 |
15점 |
|
※(세부 선정기준) “2013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참조
2013년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매뉴얼(20130624수정).pdf
출처 : 인천시청
'▩│▦│ 인천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 도시철도 역사 탐방 프로그램 휴먼 스탬프 랠리 행사 (0) | 2013.07.13 |
---|---|
당하지구 및 청라국제도시 가정어린이집 사전상담대상자 모집공고 (0) | 2013.07.12 |
『펜타슈퍼루키』인천밴드 모두 모여라! (0) | 2013.07.09 |
2013년 제2회 수렵면허 시험 공고 (0) | 2013.07.08 |
인천도시공사,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도서구입비 전달 (0) | 2013.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