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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청라나들목 통행료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본선 요금체계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 본문
[참고] 청라나들목 통행료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본선 요금체계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
출처 : 국토교통부
청라나들목 통행료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본선을 이용하는 대가이므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본선 요금체계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
따라서 ‘바가지’를 씌우거나 ‘폭리’를 취하기 위해 청라나들목 통행료를 3,000원으로 책정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이미 운영중인 고속도로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나들목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은 나들목 설치를 요구한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선 진출입을 위한 나들목 설치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동 지역 주민에게만 본선 이용 요금을 인하하거나 할인한 사례가 없음
* 이미 운영 중인 타 고속도로와 철도의 경우에도 IC와 역을 추가 설치 시, 설치비용은 요구자가 부담(총사업비관리지침, 기재부)하며, 요금체계는 본선 요금체계와 동일하게 산정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민자도로로서 재정 고속국도인 경인고속도로와 같은 기준으로 통행료를 책정하는 것은 곤란
청라나들목은 주변 여건상 인천공항 방향 진출입 시설 설치가 곤란하며, 인근에 북인천나들목이 있어 인천공항 방향 진출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서울 방향 진출입 시설만 설치하였음
청라나들목의 통행료 수입은 민자사업자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인천공항고속도로 전체구간의 통행료 절감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나들목은 6월 27일(목) 16시에 무료 개통 후, 7월 25일(목)부터 요금을 징수할 계획임
< 보도내용 (동아일보, 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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