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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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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귀인 청솔 2013. 6. 3. 16:59

일신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출처 : 계양구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3-45호

 

일신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일신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제2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3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일신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180-1 외 4필지(예정지번 : 작전동 947)

나. 면적 : 4,033.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법인의 명칭 : 일신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181-1 일신연립 E동 303호

다. 대표자의 성명 : 조합장 임영두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13.05.31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동수

세대수

비고

4,033.6㎡

(확정측량)

1,173.53㎡

14,262.17㎡

29.17%

236.76%

지하2층

~지상15층

/ 1개동

102세대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전 용 면 적

58.73㎡

72.28㎡

74.08㎡

88.18㎡

108.63㎡

111.08㎡

113.63㎡

23

49

24

2

1

1

2

조 합 원

5

33

18

-

-

-

2

보 류 지

-

-

-

-

-

-

-

일반분양

44

18

16

6

2

1

1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해당없음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 해당없음

 

※ 관계서류 : 계양구청 건축과(☎ 450-6795) 비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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