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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

귀인 청솔 2013. 5. 1. 16:17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

 

출처 : 부평구청

 

공유토지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의 공유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등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의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시법입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토지도 한시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 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2. 신청대상 토지 :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입니다. 

    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됩니다.

 

3. 추진기간 : 2012. 05. 23 ~ 2015. 05. 22(3년) 

4.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부평구청 지적과 지적기술팀(509-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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