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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신용카드 이메일 명세서를 이용한‘피싱’피해 예방 당부 본문
신용카드 이메일 명세서를 이용한‘피싱’피해 예방 당부
출처 : 금융감독원
□ 최근 신용카드 이메일 명세서를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해커 또는 사기범이 고객에게 ‘3월 카드 거래내역’이란 제목으로 이메일을 발송한 후,
◦ 고객이 파일을 열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하거나, PC가 다운되는 현상 발생
* 2013.3월 이메일 명세서와 관련하여 국민카드 등 일부 카드사에서 약 200건의 사례가 발생
□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참고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지도
금융회사에서 송부한 이메일 여부 인지(認知) 강화 조치
◦ 고객이 사전에 선택한 개인이미지 등을 이메일에 표시하여 피싱메일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악성코드 제거 보안 프로그램 신속 제공
◦ 카드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최신 보안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악성코드 제거 및 고객PC 보호
고객에 대한 홍보강화 등
◦ 대고객 유의사항 홈페이지 게시, 이메일 발송, SNS 안내 등을 통한 고객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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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유의사항 |
□ 이용자에 대해 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
금융회사에 신청한 메일 주소와 상이한 이메일로 명세서가 올 경우, 열지 말고 즉시 삭제
금융회사의 경우 전체 보안카드 번호 등 사용자 정보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 절대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지 않기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PC백신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정보유출 및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지급정지 요청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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