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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신용카드 이메일 명세서를 이용한‘피싱’피해 예방 당부

귀인 청솔 2013. 4. 1. 18:41

신용카드 이메일 명세서를 이용한‘피싱’피해 예방 당부

 

출처 : 금융감독원

 

1

개 요

 

최근 신용카드 이메일 명세서를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해커 또는 사기범고객에게 3월 카드 거래내역이란 제목으로 이메일을 발송한 후,

 

고객이 파일을 열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하거나, PC가 다운되는 현상 발생

 

* 2013.3월 이메일 명세서와 관련하여 국민카드 등 일부 카드사에서 약 200건의 사례가 발생

 

 

2

금융회사 조치사항

□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참고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확보하도록 지도

 

금융회사에서 송부한 이메일 여부 인지(認知) 강화 조치

 

고객이 사전에 선택한 개인이미지 등을 이메일에 표시하여 피싱메일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악성코드 제거 보안 프로그램 신속 제공

 

카드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최신 보안프로그램제공하여 악성코드 제거 및 고객PC 보호

 

고객에 대한 홍보강화 등

 

◦ 대고객 유의사항 홈페이지 게시, 이메일 발송, SNS 안내 등을 통한 고객홍보 강화

3

이용자 유의사항

 

이용자에 대해 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

 

금융회사에 신청한 메일 주소와 상이한 이메일로 명세서가 올 경우, 열지 말고 즉시 삭제

 

금융회사의 경우 전체 보안카드 번호 등 사용자 정보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 절대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지 않기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PC백신프로그램 등을용하여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정보유출 및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지급정지 요청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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