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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원시티 세입자 국민임대 특별공급 신청 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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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원시티 세입자 국민임대 특별공급 신청 안내

귀인 청솔 2013. 3. 28. 11:18

루원시티 세입자 국민임대 특별공급 신청 안내

 

출처 : 인천 서구청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루원시티 주거세입자 이주대책으로 시행하는 국민임대 특별공급(김포한강 Aa-4블럭) 신청 안내문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김포한강_Aa-4BL_국민임대_특별공급_신청안내문.hwp

 

김포한강 Aa-4블럭 국민임대 특별공급 신청안내

<1단계>

(신청대상자) 기준일('06.5.24) 3개월 이전부터 최초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세입자. 단, 최초 모집공고일(2013.5월 예정)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한함

(공급주택) 김포한강 Aa-4블럭 국민임대주택(59㎡형, 46㎡형)

(신청일시) 2013.04.18(목) ~ 04.26(금) 9:30 ~ 17:00 토ㆍ일 제외

(신청장소) 가정동 481-3 루원사업단 3층 대회의실 구(舊)보상사무소(농협) 맞은편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

(신청방법) 신청서류 지참, 신청장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ㆍ접수

대리인 방문시 본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사무실 032-450-8490 ~ 1, 8451

접수현장 032-450-8406 ~ 8 ☞ 접수기간중 운영

※ 신청 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순위결정) 자진이주 순위에 따라 공급 • 평형중복 선택시에도 동일

(평형배정방법) 원하는 1개평형 선택 / 평형중복 선택가능

(자격유지 및 상실) 경쟁으로 낙선시 자격유지, 1차당첨후 미계약시 자격상실 LH의 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1차당첨 후 미 계약시 전세금 지원자격 상실

※ 찾아오시는 길 : 인천 서구 가정동 481-3 루원사업단

 

 

<2단계>

신문 및 인터넷상 공고(2013.5월 예정,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공지사항메뉴’의‘입주자모집공고’게시판)에 따라 신청

신청절차 (게시 및 단계별 절차)

1단계 신청 → 유형별 경쟁 발생시에는 자진이주 시기순에 따라 유형별 신청대상자 배정 → 개인별배정 결과게시(2013.05.02 우리공사 홈페이지 분양임대청약 시스http://myhome.lh.or.kr공지사항메뉴’의‘알려드립니다’게시판에 게시)→배정결과대2단계 신청(게시판 공고상 절차에 따라 신청)

형별(59㎡,46㎡)로 세대수 제한이 있어 특정유형에 쟁 발생시 자진이주 시기순에 따르고, 이주시기가 같을 경우 사업지구 장기거주순에 따라 우선공급합니다. 경쟁으로 낙선된 분은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을 유지하며, 추후 타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추후 통지예정).

반드시 1단계 신청하여 배정된 유형으로 2단계에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별 배정내역은 2013.05.02일에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공지사항메뉴’의‘알려드립니다’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2단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신청절차는 2013.5월(예정) 일간지 및 우리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에 공고 예정입니다. 공고문에는 신청자격 외 구비서류, 신청 및 계약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니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번 1단계 특별공급 대상에 선정되신 후 2단계 신청 또는 계약을 포기할 경우(계약체결 하 않거나 유주택자 등 자격미달로 계약 체결할 수 없는 경우 포함) 신청 의사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루원시티 주거세입자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세금을 기 지원받은 경우 동 전세금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세금 상환관련 추후 통지예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3.5월예정)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신청인 본인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어야 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을 말합니다. 자격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과 무관하게 임대주택 신청 및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단독세대주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단독세대주의 경우 40㎡이하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

■ 기타 참고사항

임대조건(보증금 및 월임대료)은 공급시점의 인근 아파트 전세시세를 기준으로 주택 규모별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보증금 등 자세한 임대 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2013.5월 예정)를 통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 참고 : 김포한강 Aa-5BL 국민임대 공급조건(2012.03.30 입주자모집공고)

형별(㎡)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천원)

계약금

잔금

46

5,200

20,800

26,000

175

59

7,800

31,200

39,000

281

상기 임대조건은 기 시행한 김포한강 Aa-5블럭 임대조건이며,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 임대조건이 결정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공사로부터 개발이주자 전세자금을 지원받은 세대가 국민임대 특별공급에 당첨되신 경우 기 지원받은 전세자금은 입주시점에 상환하셔야 합니다.(추후안내)

김포한강 Aa-4블럭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신 철거민은 무주택 세대주 이외의 자산 및 소득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나 단, 소득금액이 아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세대는 초과 금액별로 110~140% 임대조건 할증 적용됩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금액

참 고 사 항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3인 이하

3,144,650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주민등록표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

3,512,460

5인 이상

3,688,050

※ 할증비율

기준소득 초과비율

10%이하

10%초과 30%이하

30%초과

임대조건 할증비율

10%

20%

40%

금회 신청하여 계약대상자로 1단계 선정된 자가 2단계 신청을 하지 않거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국민임대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을 상실하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3회 이상 미신청시 이주대책 (특별공급)시행으로 간주되어 자격상실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ㆍ접수관련 상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접수장소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한강_Aa-4BL_국민임대_특별공급_신청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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