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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인천도시계획 본문
인천도시계획
1.1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인천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나. 계획노선 개요
1) 1호선 검단연장선
[표 1.1-1]
1호선 검단연장선
2) 2호선 지선
[표 1.1-2]
2호선 지선
구분 |
2호선 지선 |
주 요 경유지 |
205역(인천 2호선) ∼ 103역(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
연장 |
노선 2.740km |
정거장 수 |
3개소 |
건설형태 |
개착 : 2.740㎞ |
노선특징 |
• 최단거리로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과의 환승계획 • 인천도시철도 2호선 지선계획으로 인천 서구, 남구 등과의 연계성 강화 |
차량기지 |
• 종점측 도로내 지하로 주박기지 계획 |
3) 7호선 추가연장선
[표 1.1-3]
7호선 추가연장선
[그림 1.1-1] 계획노선도
===================================================================================
1.2 환경현황 조사
가. 지형현황
|
|
[그림 1.2-1] 표고분석도
|
|
[그림 1.2-2] 경사분석도
나. 생태자연도 현황
|
[그림 1.2-3] 생태자연도
다. 대기질
1) 조사현황
■ 대기질 측정결과 PM-10은 36~68㎍/㎥, SO2 0.005~0.009ppm, NO2 0.015~0.044ppm, O3 0.015~0.025ppm, CO 0.4~0.7ppm, Pb ND~0.005㎍/㎥로 조사됨.
2) 영향예측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 및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예상됨.
■ 절ㆍ성토 작업 및 토사이동 등에 의한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예상됨.
■ 차량기지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예상됨.
3) 저감방안
■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
■ 세륜∙측면 살수시설 설치 운영
■ 방진망 설치
■ 토사는 운반차량의 적재함 상단의 5cm 이하로 적재토록 하며, 운행시 덮개로 덮어 운행
■ 차량의 속도를 20km/hr이하로 제한
라. 수질
1) 조사현황
■ 지표수질 측정결과 DO 4.0~9.1㎎/L, BOD 13.5~19.2㎎/L, SS 38.0~80.0㎎/L, 대장균군수 6.5×104~1.3×105 MPN/100mL로 분석됨.
■ Cd, Pb, As, CN, Hg, Cr6+등의 중금속항목은 전지점에서 불검출
■ 지하수질 측정결과 전 지점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됨.
2) 영향예측
■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 유출로 하천 오염 및 현장근무 인원에 의한 오수 발생이 예상됨.
■ 터널구간 공사시 터널 폐수가 예상됨.
■ 운영시의 정거장과 차량기지에서 오수 및 하수의 발생이 예상됨.
3) 저감방안
■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현장근무인원에 의한 오수는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전량 위탁처리
■ 운영시 정거장 및 차량기지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인근 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여 처리
마. 토양
1) 조사현황
■ 본 계획노선 및 인근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결과 pH 5.3〜7.9, Cu 1.214〜14.918㎎/㎏, As 0.029〜5.653㎎/㎏, Pb 3.173〜10.426㎎/㎏, Zn 47.280〜267.383㎎/㎏, Ni 10.228〜23.164㎎/㎏ 등으로 검출되었으며, 그 외 항목은 검출한계이하로서 모든 항목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 “가”지역을 만족하는 양호한 상태로 조사됨.
2) 영향예측
■ 공사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 차량기지 운영시 토양오염 우려
3) 저감방안
■ 투입장비의 오일교환은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실시
■ 발생 폐유는 일정용기에 저장한 후 간이 보관장을 설치하여 전량 위탁처리
■ 특정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
바. 폐기물
1) 영향예측
■ 현장 인부에 의하여 폐기물 및 분뇨 발생
■ 공사 장비에 의한 폐유 발생
■ 운영시 정거장 이용 인구에 의한 폐기물 발생
2) 저감방안
■ 공사장 내 분리수거함 설치 및 공사 현장에 간이화장실 설치후 위탁처리
■ 발생폐유는 일정장소에 보관 후 위탁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 정거장 이용인구에 의한 폐기물은 역사 내 분리수거함 설치하여 최대한 재활용할 계획
사. 소음∙진동
1) 조사현황
■ 본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소음현황 조사결과 일반지역(N-1,3,5)의 주간평균 53.3dB(A)∼58.6dB(A), 야간평균 45.0dB(A)∼55.5dB(A)로 조사되어 일반지역 중 “나”지역의 환경기준 주간 55dB(A), 야간 45dB(A)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됨.
■ 도로변지역(N-2,4)의 주간평균 59.5dB(A)∼61.5dB(A), 야간평균 52.2dB(A)∼56.5dB(A)로 조사되어 도로변지역 중 “나”지역의 환경기준 주간 65dB(A), 야간 55dB(A)인 환경기준을 주간은 만족하나 야간의 경우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됨.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진동현황 조사결과 일반지역인 V-1∼5지역의 주간평군 38.7∼49.3dB(V), 야간평균 34.0∼44.7dB(V)로로 조사되어 생활진동 규제기준 주간 65dB(V), 야간 60dB(V)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2) 영향예측
■ 공사시 각 공종별 공사장비에 의하여 소음∙진동 발생이 예상됨.
■ 터널 공사시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이 예상됨.
■ 운영시 도시철도 운행에 의하여 소음발생이 예상됨.
3) 저감방안
■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
■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 기준 초과지역은 장비의 분산투입 예정
■ 작업시간을 제한
■ 이중창 및 방지턱 설치, 경적 사용금지
■ 레일과 차륜의 평활성 유지
1.3 결 론
○ 인천광역시 도시성장에 따른 교통수요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장기광역철도계획 및 수도권 개발계획과 연계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실정이며, 1992년 수립된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교통수요 변화 등의 계획여건 변동을 감안하여 도시의 균형개발 등 도시개발방향과 부합 할 수 있는 도시철도 노선망 구축이 필요하다.
○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도시교통현황과 장래여건,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여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을 개선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장기 도시철도망을 구축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 본 보고서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로서 현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서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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