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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받으세요 본문
이젠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받으세요
출처 : 인천 부평구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안내 |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무엇인가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2012.12.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서명으
로 발급받을 수 있는 100여년만에 바뀐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인감도장의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과 인감 위
조,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없애고 금융거래에도 서명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은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문서를 말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처리 됩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발급기관(시·군·구, 읍·면·동 및 출장소)을 직접 방문하시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정자로 성
명을 기재하신 다음 용도, 거래상대방, 수임인을 기재하시면 발급 받
으실 수 있습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작성하는 란”이 왜 이렇게 많나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용도, 거래 상대방, 수임인을 기재하여 다
른 사람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안전장치입니다.
기존 인감 증명서에 비해 시간이 약간 더 소요될 수 있지만, 분실 등
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해야 하는 것
입니다.
4. 서식(기재사항)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용도는 부동산 관련 용도와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로 나뉩니다.
부동산 관련 용도는 최종적으로 등기소(법원)에 제출되며, 부동산 관
련 이외의 용도는 구체적(00은행 계좌 해지용 등)으로 기재하여 주십
시오.
-거래상대방은 부동산 관련 용도에만 기재하고 매매의 경우 매수인
을, 제한물권 설정은 금융기관 등을, 상속은 상속 받을 자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수임인은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성명과
주민등록 상 주소를 기재해주시고, 부동산 관련 용도의 경우 변호사
와 법무사는 000법무사, 000변호사로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문의: 부평구청 민원여권과 032)509-6320, 각 동주민센터
인천광역시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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