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중개실무
- 공인중개사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
- 송도 상가분양
- 송도센토피아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청솔부동산
- 송도타운 엄종수
- 엄종수
- 송도국제도시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계양1구역
- 조은 글
- 좋은글
- 조은글
- 송도 스마트밸리
- 송도 국제도시
- 송도타운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신도시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좋은 글
- 주택임대차보호법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스마트밸리
- 인천경제자유구역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부정ㆍ불량식품 신고는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 본문
부정ㆍ불량식품 신고는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
▶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만 누르시면 해당 시ㆍ군ㆍ구로 연결됩니다.
(※ 핸드폰을 이용한 신고는 관할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되도록 일반전화로 신고)
◎ 신고방법 : 신고는 전화, 서면, 방문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
(신고자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오니 안심하세요!!)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 명칭, 위치 및 전화번호 등
- 피신고인의 구체적인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사진, 현품, 광고자료 등)
◎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
-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된 경우
- 이미 신고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 기관별 1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대상이 된 업소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전통시장과 길거리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체의 식품조리, 소분, 즉석제조ㆍ가공,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표시 제품 판매나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된 경우
- 허위ㆍ과대광고, 표시기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식품위생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민식품감시원, 자율지도원,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 등은 제외됩니다.
출처 : 인천 중구청
'▶ 휴식 공간 >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트라이볼 청춘콘서트 (0) | 2013.03.19 |
---|---|
인천지방법원과 함께하는 <시민법률학교> (0) | 2013.03.19 |
2013년 바디디자인 프로젝트 제2기 굿바이 뱃살 프로그램 (0) | 2013.03.18 |
시립박물관,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무료공연 (0) | 2013.03.18 |
암검진 꼭 받으세요 (0) | 2013.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