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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 허용

귀인 청솔 2012. 1. 30. 11:34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 허용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이 개정(‘12.1.26)됨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 범위, 중복 입주 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31일(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 관련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 범위를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로 정하였다.


  * (예시) 전용 85㎡이하, 바닥난방․전용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구비


  아울러,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 시․군․구청장은 주민등록여부나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토록 하였다.


 ②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 관련


 중복 입주 확인대상 임대주택의 범위를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정하였다.


 중복 입주 확인방법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부 장관 고시)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중복입주자를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하였다.


  *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대주택의 유형, 거주지 주소, 최초 입주일자


 - 아울러, 임대사업자는 신규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의뢰하여 중복 계약․입주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다.


 임대사업자는 중복입주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입주자에게 10일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갱신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개정안은 1.31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우편번호 427-712) ☎2110-8249, 8250/ 팩스 02-504-0166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4.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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