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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귀인 청솔 2013. 3. 15. 11:5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4.15] [국토해양부령 456, 2012.4.13,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 044-201-3725

 

1(목적)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같은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13]

 

1조의2(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조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8.13]

 

2(토지이용계획확인서 ) 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2호서식에 따른다.

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0.11.1, 2012.4.13>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5조제2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3. 「건축법」 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4.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사항

5. 「농지법 시행령」 5조의2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6. 지방자치단체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전문개정 2009.8.13]

 

3(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13조제3호에서 "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8.13]

 

 

 

부칙 <456,2012.4.13>

1(시행일) 규칙은 2012 4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생략

3(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21>까지 생략

<2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항제4 "도시관리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6 "도시계획조례" "도시ㆍ군계획조례" 한다.

<23> 생략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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