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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본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4.15]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2012.4.13,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 044-201-37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13]
제1조의2(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8.13]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0.11.1, 2012.4.13>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사항
5.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6. 지방자치단체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전문개정 2009.8.13]
제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영 제13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8.13]
부칙 <제456호,2012.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한다.
<23> 생략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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