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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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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귀인 청솔 2013. 3. 15. 10:06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별표] <개정 2012.5.23>

 

 

 

 

 

 

 

연번

근거 법률

지역·지구등 명칭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제한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

3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4

「건축법」 제60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경제자유구역

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1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2호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8

「고속국도법」 제8조

접도구역

9

「골재채취법」 제22조의2

골재채취금지구역

10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

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12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

13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단지

1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보금자리주택지구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도시지역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관리지역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농림지역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

자연환경보전지역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주거지역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상업지역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

공업지역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

녹지지역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보전관리지역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

생산관리지역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계획관리지역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

경관지구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

미관지구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고도지구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

방화지구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

방재지구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

보존지구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

시설보호지구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

취락지구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9호

개발진흥지구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0호

특정용도제한지구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41

삭제 <2011.4.14>

 

42

삭제 <2011.4.14>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44

삭제 <2011.4.14>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

4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5조

통제보호구역

4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5조

제한보호구역

4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구역

5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 제1구역

5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 제2구역

5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 제3구역

5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 제4구역

5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 제5구역

5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 제6구역

5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7조

대공방어협조구역

5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5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5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6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6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6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붕괴위험지역

6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6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6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6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축허가제한지역

6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6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69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70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마을정비구역

71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72

「농어촌정비법」 제94조 및 제95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73

「농지법」 제28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74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

75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

농업보호구역

7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연구개발특구

7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1호

주거구역

7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2호

상업구역

7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3호

녹지구역

8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4호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8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5호

산업시설구역

82

「도로법」 제24조

도로구역

83

「도로법」 제49조

접도구역

84

「도로법」 제50조

입체적도로구역

85

「도로법」 제51조

도로보전입체구역

86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

86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구역

8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

8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90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특정도서

9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3

시·도특정도서

9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

동·서·남해안권개발구역

9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절대보전무인도서

9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준보전무인도서

9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이용가능무인도서

9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

문화산업단지

97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문화지구

9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지정문화재구역

99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75조

문화재보호구역

100

「문화재보호법」 제14조 및 제75조

가지정문화재구역

101

「문화재보호법」 제47조

등록문화재구역

10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물류단지

10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백두대간보호지역

10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

핵심구역

10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

완충구역

106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

10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연휴양림구역

10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채종림구역

109

「산림보호법」 제7조

산림보호구역

110

삭제 <2009.6.9>

1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시험림구역

11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산업기술단지

1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

1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

1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

1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

1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

1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특수지역

1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공장입지유도지구

1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과밀억제지역

1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성장관리지역

1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자연보전지역

1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시설구역

1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지원시설구역

1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공공시설구역

1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녹지구역

127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보전산지

128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임업용산지

129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공익용산지

130

「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131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132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새만금사업지역

133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소하천구역

134

「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예정지

13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

13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권역

13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권역

138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139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립수목원완충지역

14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141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보호지역

14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143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

습지개선지역

144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145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

14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예정지역

14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주변지역

14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지역

14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7조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15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야생생물 보호구역

151

삭제 <2011.7.28>

 

152

「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구역

153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

연안육역

15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15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15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15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15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159

「온천법」 제4조

온천원보호지구

160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

16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5조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16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163

「자연공원법」 제4조

국립공원

164

「자연공원법」 제4조

도립공원

165

「자연공원법」 제4조

군립공원

166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보존지구

167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자연환경지구

168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마을지구

169

삭제 <2011.4.5>

170

삭제 <2011.4.5>

170의2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6호

공원문화유산지구

17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지구

17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생태·경관보전지역

17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1호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174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2호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17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3호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176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자연유보지역

177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178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휴식지

17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등설치제한지역

180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시장정비구역

18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182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18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구역

184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18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전통사찰보존구역

18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187

「전파법」 제52조제1항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18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

절대보전지역

18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

상대보전지역

19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관리보전지역

19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9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생태계보전지구

19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경관보전지구

19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195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19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19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개발촉진지구

19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특정지역

19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지역종합개발지구

200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지역특화발전특구

201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202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

20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

204

「초지법」 제5조

초지

20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206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

20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입지

208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

209

「하천법」 제11조

하천예정지

210

「하천법」 제12조

홍수관리구역

211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21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21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오염행위 제한지역

213의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7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213의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2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215

「항공법」 제2조제9호의2

공항개발예정지역

216

「항공법」 제2조제16호

장애물 제한표면

217

삭제<2010.3.22>

218

삭제<2010.3.22>

219

「항만법」 제56조

항만재개발사업구역

220

「항만법」 제2조제4호

항만구역

221

삭제 <2009.6.9>

222

「항만법」 제42조

항만배후단지

223

삭제 <2009.6.9>

22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양보호구역

22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양생물보호구역

2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양생태계보호구역

2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양경관보호구역

2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긴급해양보호구역

22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도해양보호구역

23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도해양생물보호구역

23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도해양생태계보호구역

23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도해양경관보호구역

233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환경보전해역

23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특별관리해역

235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

236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수목원조성예정지

237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7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

23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마리나항만구역

23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

복합환승센터

24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종 구역 및 제2종 구역

24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종 구역

24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역세권개발구역

24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친수구역

244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간척지활용사업구역

24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24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별구역

247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27조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248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6조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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