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개정「경범죄 처벌법」주요내용(3.22부터 시행) 본문

▶ 휴식 공간/┏■┛생활 정보

개정「경범죄 처벌법」주요내용(3.22부터 시행)

귀인 청솔 2013. 3. 11. 17:55

개정「경범죄 처벌법」주요내용(3.22부터 시행)

 

 

 ○ 통고처분 대상 위반행위 확대


 ❍ 총 45개 항목 : 기존 통고처분 21개→24개 항목 추가
    ※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 41개(10만원 이하 벌금) 제3조2항: 4개(20만원 이하벌금)


 ○ 가벌성 감소나 타법적용이 타당한 경범죄 조항 삭제


 ❍ 시대변화에 따라 가벌성이 감소한 경범조항 삭제(4개)
    ※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뱀등 진열행위, 굴뚝등 관리소홀

 

  ❍ 다른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경범조항 삭제(2개)
    ※ 금연장소 흡연(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병자 감호소홀(정신보건법)

 

 ○ 일부 행위 유형의 내용 수정ㆍ보완
    ※ 광고물 무단첩부(전단지), 구걸등 부당이득, 성명 등 허위기재, 과다노출

 

  ○ 처벌필요성에 따른 항목 신설

 

  ❍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규정 신설(41호)

 

  ❍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린 행위 처벌 조항 신설
     ※ 지구대, 관공서 등 주취소란 행위시 60만원이하 벌금(현행범 체포가능)

 

  ○ 철도특별사법경찰에 통고처분권 부여

 

  ❍ 현재까지는 경찰, 해경, 제주자치경찰만 가능

 

  ○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처벌강화

 

  ❍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16만원)

 

출처 : 인천시청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