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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경범죄 처벌법」주요내용(3.22부터 시행) 본문
개정「경범죄 처벌법」주요내용(3.22부터 시행)
○ 통고처분 대상 위반행위 확대
❍ 총 45개 항목 : 기존 통고처분 21개→24개 항목 추가
※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 41개(10만원 이하 벌금) 제3조2항: 4개(20만원 이하벌금)
○ 가벌성 감소나 타법적용이 타당한 경범죄 조항 삭제
❍ 시대변화에 따라 가벌성이 감소한 경범조항 삭제(4개)
※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뱀등 진열행위, 굴뚝등 관리소홀
❍ 다른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경범조항 삭제(2개)
※ 금연장소 흡연(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병자 감호소홀(정신보건법)
○ 일부 행위 유형의 내용 수정ㆍ보완
※ 광고물 무단첩부(전단지), 구걸등 부당이득, 성명 등 허위기재, 과다노출
○ 처벌필요성에 따른 항목 신설
❍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규정 신설(41호)
❍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린 행위 처벌 조항 신설
※ 지구대, 관공서 등 주취소란 행위시 60만원이하 벌금(현행범 체포가능)
○ 철도특별사법경찰에 통고처분권 부여
❍ 현재까지는 경찰, 해경, 제주자치경찰만 가능
○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처벌강화
❍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16만원)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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