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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식별 요령 안내

귀인 청솔 2013. 3. 11. 10:49

부정불량식품 식별 요령 안내

 

출처 : 인천 중구청

 

부정불량식품이란 무허가(신고)식품, 인체에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무신고 용기 포장류 제조 식품, 식품 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한 식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유통기한 임의변조 된 제품

등을 말합니다.

첨부 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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