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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등(인천 삼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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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등(인천 삼산)

귀인 청솔 2011. 12. 30. 17:42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향상 지원법』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 삼산 (영구임대증축)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인천 삼산(영구임대증축)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157, 157-3번지

나. 사 업 면 적 : 사업시행전 36,929.00㎡, 사업시행후 36,929.00㎡

다. 대지면적 : 사업시행전 36,929.00㎡, 사업시행후 36,929.00㎡

라. 연 면 적 : 사업시행전 76,061.23㎡, 사업시행후 87,009.70㎡

마. 사 업 규 모 : 사업시행전 아파트 6개동(1,764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사업시행후 아파트 8개동(1,972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4,656,158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 2017. 0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 별첨1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인천시 건축계획과, 부평구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삼산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57번지 일원

-

38,830

38,83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 분

위 치

면 적 (㎡)

변경사유

신 설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57번지 일원

38,830

1989년 6월 25일 대한주택공사에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1991년 7월에 준공되어 20년간 운영된 삼산단지 공동주택부지의 체계적관리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에 의거 기존 단지의 여유부지와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철거를 통해 증축하고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38,830

-

38,830

100.0

2) 용도지구 세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갈산동 광3-8 ~ 중3-130

일반미관지구

대로3-17

42,200

(4,354)

1,860

편측15

'93.09.11

주) ( ) 안 면적은 계획대상지내 면적임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로결정조서 : 변경사항 없음

1)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항 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2

10

국지도로

188

대로3-17

소로1-2

일반도로

건설부고시 140

(90. 3. 26)

삼산단지 진출입로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항 없음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소계

36,929

소계

36,929

A

11,012

1

부평구 삼산동 157번지

11,012

B

25,917

1

부평구 삼산동 157-3

25,917

주) 본 계획대상지는 1989년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통해 기 조성된 공동주택용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으로 가구 및 획지의 면적은 기 승인받은 내용과 동일함.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①

(삼산동 157)

지정용도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 제8호의 부대시설, 제9호의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된 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용 적 률

200%이하

높 이

-

건 축 선

-

B-①

(삼산동 157-3)

지정용도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 제8호의 부대시설, 제9호의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된 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용 적 률

212%이하

높 이

-

건 축 선

-

주) 당해 용적률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증축사업을 시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에 적용하는 용적률임

5.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마.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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