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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등(인천 삼산) 본문
고 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향상 지원법』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 삼산 (영구임대증축)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인천 삼산(영구임대증축)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157, 157-3번지
나. 사 업 면 적 : 사업시행전 36,929.00㎡, 사업시행후 36,929.00㎡
다. 대지면적 : 사업시행전 36,929.00㎡, 사업시행후 36,929.00㎡
라. 연 면 적 : 사업시행전 76,061.23㎡, 사업시행후 87,009.70㎡
마. 사 업 규 모 : 사업시행전 아파트 6개동(1,764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사업시행후 아파트 8개동(1,972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4,656,158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 2017. 0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 별첨1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인천시 건축계획과, 부평구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삼산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57번지 일원 |
- |
38,830 |
38,830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 분 |
위 치 |
면 적 (㎡) |
변경사유 |
신 설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57번지 일원 |
38,830 |
1989년 6월 25일 대한주택공사에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1991년 7월에 준공되어 20년간 운영된 삼산단지 공동주택부지의 체계적관리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에 의거 기존 단지의 여유부지와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철거를 통해 증축하고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 |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주거지역 |
제2종 일반 주거지역 |
38,830 |
- |
38,830 |
100.0 |
2) 용도지구 세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연장(m) |
폭원(m) |
최초 결정일 |
비고 |
갈산동 광3-8 ~ 중3-130 |
일반미관지구 |
대로3-17 |
42,200 (4,354) |
1,860 |
편측15 |
'93.09.11 |
주) ( ) 안 면적은 계획대상지내 면적임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로결정조서 : 변경사항 없음
1)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항 없음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 용 형 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1 |
12 |
10 |
국지도로 |
188 |
대로3-17 |
소로1-2 |
일반도로 |
건설부고시 140 (90. 3. 26) |
삼산단지 진출입로 |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항 없음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획지번호 |
위 치 |
면 적 (㎡) | |||
소계 |
36,929 |
소계 |
36,929 |
||
A |
11,012 |
1 |
부평구 삼산동 157번지 |
11,012 |
|
B |
25,917 |
1 |
부평구 삼산동 157-3 |
25,917 |
주) 본 계획대상지는 1989년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통해 기 조성된 공동주택용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으로 가구 및 획지의 면적은 기 승인받은 내용과 동일함.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A-① (삼산동 157) |
지정용도 |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 제8호의 부대시설, 제9호의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지정된 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
용 적 률 |
200%이하 |
||
높 이 |
- |
||
건 축 선 |
- |
||
B-① (삼산동 157-3) |
지정용도 |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 제8호의 부대시설, 제9호의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지정된 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
용 적 률 |
212%이하 |
||
높 이 |
- |
||
건 축 선 |
- |
주) 당해 용적률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증축사업을 시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에 적용하는 용적률임
5.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마.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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