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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귀인 청솔 2013. 2. 22. 16:39

새마을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출처: 계양구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13 - 호

새마을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새마을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본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02.22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공 람 기 간 : 2013년 2월 22일 ~ 2013년 3월 15일

2. 공 람 장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4층) 건축과 ☎ 032-450-6794

3. 공 람 요 지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새마을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06-2,5번지 / 3,290.4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새마을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06-5 가동 201호(계산동, 새마을연립)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48개월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관계서류 참조

바.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관계서류 참조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3,290.4㎡

29.78%

221.03%

30.95m

공동주택

사.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관계서류 참조

동수

세대수

전용면적

1개동

93세대

32.92㎡ ~ 70.82㎡

아.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관계서류 참조

관계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되며 그 세부내용은 관련 법령, 관계기관(부서) 협의,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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