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국제도시
- 조은 글
- 송도 상가분양
- 엄종수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타운
- 스마트밸리
- 송도 국제도시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좋은 글
- 송도신도시
- 좋은글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센토피아
- 공인중개사
- 청솔부동산
- 계양1구역
- 조은글
- 송도
- 중개실무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 스마트밸리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본문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출처 : 인천시청
- 공동주택 생활소음(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갈등 및 분쟁을 해결을 위한 대책 강구 - 공동주택과 관련 민원을 최소화 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동 주택관리로 주거의 질적 향상 도모 |
○ 인천시는 주거유형 중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이 75%이상을 차지하고 각종민원의 증가와 종류도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관리규약내용을 2개조 21개항 및 부칙1조를 신설하고 26개항을 보완하여 개정했다.
○ 개정 준칙에 따르면 시는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에 있어 해임발의 및 해임 방법 그리고 회의개최 일정 및 소집절차 등을 명확히 하였고, 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구성에 있어 공개모집을 우선으로 하고 대상자가 없을시 추천하는 방식과 궐위 및 사퇴로 인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운영․업무와 해임 등에 대해서도 개정 보완 한 것이다.
○ 이와 함께 시는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신설하고,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에 있어 사용자 분과 입주자분으로 구별 사용에 있어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 이밖에도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에 있어 대표회의 구성 그리고 의결사항 등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혼합단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규약의 개정에 있어서도 입주자 등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비교표 등을 배부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생활소음(층간 소음)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 예방교육 및 설문조사, 중재권고 등을 통하여 소음방지 매트 등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을 권고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개정하였다.
○ 이에 따라 인천지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3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인천시가 개정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천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 한국 대표 외국인 숙박지역으로 거듭난다! (0) | 2013.02.22 |
---|---|
인천시, 건축심의 절차 간소화 시행 (0) | 2013.02.21 |
인천 교육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0) | 2013.02.14 |
2013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락 페스티벌』개최장소 확정 (0) | 2013.02.13 |
인재개발원, 시민대상 사이버 108개 강좌 운영 (0) | 2013.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