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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귀인 청솔 2013. 2. 18. 10:10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출처 : 인천시청

 

- 공동주택 생활소음(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갈등 및 분쟁을 해결을 위한 대책 강구

- 공동주택과 관련 민원을 최소화 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동 주택관리로 주거의 질적 향상 도모

 

인천시는 주거유형 중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이 75%이상을 차지하고 각종민원의 증가와 종류도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관리규약내용을 2개조 21개항 및 부칙1조를 신설하고 26개항을 보완하여 개정했다.

 

개정 준칙에 따르면 시는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에 있어 해임발의 및 해임 방법 그리고 회의개최 일정 및 소집절차 등을 명확히 하였고, 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구성에 있어 공개모집을 우선으로 하고 대상자가 없을시 추천하는 방식과 궐위 및 사퇴로 인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운영․업무와 해임 등에 대해서도 개정 보완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신설하고,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에 있어 사용자 분과 입주자분으로 구별 사용에 있어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이밖에도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에 있어 대표회의 구성 그리고 의결사항 등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혼합단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규약의 개정에 있어서도 입주자 등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비교표 등을 배부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생활소음(층간 소음)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 예방교육 및 설문조사, 중재권고 등을 통하여 소음방지 매트 등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을 권고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3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인천시가 개정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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