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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하기

귀인 청솔 2013. 2. 16. 15:51

 선수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하기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이사하는 분이라면 잊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선수관리비 해당 금액을 확인한 다음 새로 이사 오는 매수인에게 정산 받으세요.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수관리비 돌려받기

 

"선수관리비"란 아파트 완공시 초기의 아파트 관리비 충당을 위해 초기 입주자에게 일정 금액을 갹출하여 사용한 비용으로, 아파트가 재건축되거나 해체되기 전까지는 되돌려주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선수관리비는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시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고 매수인은 다시 그 다음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에서 이사하는 분이라면 잊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선수관리비를 확인한 다음 새로 이사 오는 매수인에게 정산 받으세요.

 

<관리비란 무엇인가요?>

 

·'관리비'란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들의 편익을증진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 비용을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관리,사용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 나, 다목).
√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또는 주택관리업자를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4호).
√ '입주자'란 주택을 공급받은 자,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2호).
√ '사용자'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3호).
·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주택법」 제45조제2, 「주택법 시행령」 제58제1항 및 별표 5).
※ 관리비의 세부구성내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주택법」 제51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주택법」 제51조제1항).
-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66조제5항).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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