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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존서식 병행 사용 가능 안내 본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존서식 병행 사용 가능 안내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의 서식)에 의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식 개정(2011.11.8 시행)으로 2012.1.1 부터는 개정서식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2. 중개사협회에서 기존서식 사용기간 연장 건의 및 물자 절약 차원에서, 미리 인쇄해놓은 기존서식 잔량에 한하여 2012.3.31까지 한시적으로 기존서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은 서식 간소화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한 것인 만큼 가급적 개정 서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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