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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검단·오류도시개발사업 민간개발사업에 생태하천부지 편입 특혜제공 의혹”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귀인 청솔 2025. 1. 7. 11:46

“인천시, 검단·오류도시개발사업 민간개발사업에 생태하천부지 편입 특혜제공 의혹”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1월 2일 경인뉴스통신)-

 

□ 보도내용
도시개발사업에 1만여평에 달하는 생태하천부지를 주민들도 모르게 민간업체에 편입하고 용도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반발하는 1,702명이 인천시에 민원을 제출했다

➊ 국가하천부지 약1만여평은…국가하천임에도 불구하고…도시개발사업에 편입
➋ 생태하천부지를 주민들도 모르게 민간업체에 편입하고 용도변경을 추진
➌ 집중호우 발생시…침수피해 발생할 수 있는 만큼…원형지로 보존해야
➍ 이에 반발하는 1,702명이 인천시에 민원을 제출했다

□ 설명내용
➊ 생태하천부지 편입 관련
- 논란이 된 부지는 토지 지목상 유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하천) 및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적이 없음. 따라서 해당 부지를 하천부지로 간주하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지목상 유지이며 도시계획시설(하천) 및 하천구역으로 미지정
➋ 주민들도 모르게 민간업체에 편입하고 용도변경을 추진했다는 내용 관련
-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모두 이행함.

이는 투명한 행정 절차에 기반한 것으로, 민간업체에 부지를 무단 편입하거나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용도변경을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행정사항) 관련 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완료
· (용도지역 변경) 주민 공람·공고 2회 실시 및 시 의회 의견청취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주민 공람·공고 2회 실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공개(1회)·평가서(2회)·의견수렴 결과(1회) 공람·공고 및 설명회 개최
※ 국유지(기획재정부) 관리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협의 완료

➌ 집중호우 발생시…침수피해 발생할 수 있는 만큼…원형지로 보존해야
- 해당 부지가 사업 구역 편입됨에 따라,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 관련,

- 이미 사업 구역 주변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저류지를 통해 내수 재해 저감이 이뤄지고 있으며, 구역 내에 저류지를 신규 설치해 내수재해가 없도록 대비할 계획임.

- 또한, 사업 구역 동측은 제2순환고속도로를 경계로 배수 유역계가 분리되어 있어 본 사업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 다만, 주변 지역의 침수 예방 강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했으며, 공사 기간 및 준공 후에도 침수 피해가 없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임.
- (재해영향평가) 평가 결과에 따라 저감대책 수립·시행
· (공사기간) 저류지 1개소, 임시침사지 1개소, 가배수로 설치 등
· (준공 후) 영구저류지 1개소, 투수성 포장 설치 등

➍ 1,702명이 인천시에 민원을 제출했다는 내용 관련
- 제출된 반대 서명부는 검단 오류도시개발사업이 아닌 타 사업에 대한 반대 서명부로 확인된 사항으로, 현재까지 검단 오류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대규모 민원이 제출된 사실은 없음.
-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
- 인천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 제공과 소통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임.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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