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송도타운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국제도시
- 주택임대차보호법
- 인천경제자유구역
- 엄종수
- 스마트밸리
- 송도신도시
- 좋은글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 상가분양
- 공인중개사
- 계양1구역
- 송도타운 엄종수
- 조은글
- 조은 글
- 청솔부동산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중개실무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 스마트밸리
- 좋은 글
- 청솔공인중개사
- 상가임대차보호법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 국제도시
- 송도
- 송도센토피아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인구감소지역 산지이용 쉬워진다 본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인구감소지역 산지이용 쉬워진다 |
- 산지전용허가기준 최대 20%까지 완화 가능해져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 중이며, 산지전용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평가 등의 산지전용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설유치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해 나가겠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산림청
'▶ 부동산정보 > ┃♡┃┛_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주시, 충북 최초 2030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1) | 2025.01.07 |
---|---|
“인천시, 검단·오류도시개발사업 민간개발사업에 생태하천부지 편입 특혜제공 의혹”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0) | 2025.01.07 |
반도체 소부장 기업 경쟁력 제고 위한 용인 '트리니티 팹' 구축 본격화 (0) | 2025.01.07 |
대전시, 204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확정 공고 (1) | 2025.01.06 |
부산시, 서부산권 신 해양관광 거점 '다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한다 (0) | 2025.01.06 |
Comments